국제앰네스티 “세월호 1주년 시위 진압은 유족에 대한 모욕”
등록 :2015-04-19 09:51수정 :2015-04-19 09:53

“참사 후 1년 지나면서 정부 본색 드러내” 비판
“캡사이신 최루액 살포는 국제 기준 위반” 지적


세월호 참사 희생자인 단원고 2학년 박성복군의 어머니 권남희씨가 16일 밤 세월호 1주기 추모제 참가 도중 서울 종로 조계사 앞에서 경찰의 방패에 밀려 화분에 부딪혀 넘어지면서 갈비뼈 4개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국제앰네스티가 세월호 1주년 시위를 진압한 경찰에 대해 “희생자 유가족에게 모욕적인 처사”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제앰네스티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18일(영국 런던 시각 기준) 서울과 런던에서 동시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한국 경찰이 불필요한 경찰력을 사용해 유가족을 해산하려 한 것은 모욕적 처사이며, 표현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와 한국지부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 “16일 저녁 경찰은 서울 도심 광화문 인근에서 희생자를 추모하는 촛불 행렬 참가자들을 상대로 최루액을 살포했다. 한 희생자 어머니는 경찰이 방패를 이용해 집회 참가자를 밀어 붙이는 과정에서 갈비뼈 골절상을 입었다”고 전했다.(▶ 관련 기사 : 세월호 추모 행렬-경찰 대치중, 희생자 어머니 갈비뼈 부러져)

아놀드 팡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은 “평화적인 집회와 행진을 진압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부적절하고,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그 유가족 모두에 대한 모욕적인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 후 1년이 지나면서 정부 당국은 본색을 드러내고,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시위의 자유를 무시하려 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은 체포나 위협의 공포 없이 자신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앰네스티는 경찰이 캡사이신 최루액을 살포한 것에 대해 “특정 폭력 행위에 대한 대응이라기보다는 평화적인 집회 참가자들을 해산하려고 살포된 것으로 이는 국제 기준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혁준기자 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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