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media.daum.net/v/20161127161806043

탄핵 가결되면 하야 길 막혀..연금 사라지고 퇴직금 삭감
우경희 기자 입력 2016.11.27 16:18 수정 2016.11.27 17:18 

[the300](상보)탄핵당해도 경호동 비용과 경호·경비 예우는 그대로 존속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수순에 들어간 가운데 탄핵과 하야가 갖는 법적 의미의 차이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이후 박 대통령이 자의에 의해 하야할 수 있는 길은 막힌다. 최종 탄핵 이후에는 박 대통령 퇴임 후 특권도 대부분 회수된다.

27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이 국회서 의결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과반수 발의(151명)와 재적 3분의 2(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누리당에서 29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의결될 경우 헌법재판소로 간다.

국회 의결 이후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 헌재에서 탄핵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지만 헌재가 특검 결과를 기다린다는 판단을 내릴 경우 탄핵 정국은 장기화될 수 있다. 이 기간동안 박 대통령의 하야의 길도 막힌다.

국회법 134조 2항은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때에는 피소추자의 권한행사가 정지되고,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탄핵을 당한 공직자가 파면이나 해임을 피하려고 자진사퇴할 수 없도록 만든 규정이다.

법 해석의 여지는 남아있지만 법 조항만 놓고 보면 박 대통령은 탄핵 작업이 본격 개시될 경우 하야 카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크다.

퇴임 후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에 있어서도 탄핵과 하야는 엄연히 다르다. 하야를 통해 스스로 물러나는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4조2항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은 보수연액(월급 X 8.85)의 95%를 12등분해 매달 20일 지급받을 수 있다. 사실상 월급의 70% 정도를 받는 셈인데 올해 연봉 2억1201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연금액은 월 1200만~1300만원이다.

전직 대통령이 서거하면 유족에게 연금이 승계된다. 법 5조1항에 따라 배우자가 보수연액의 70% 가량을 받을 수 있다. 만약 배우자까지 사망할 경우 5조2항에 따라 연금은 30세 미만인 유자녀 내지는 30세 이상이라도 생계능력이 없는 유자녀에게 지급된다. 직계가족이 없는 박 대통령에게는 일단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 외에도 6조에 따라 경호지원이 제공된다.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다. 사무실과 통신, 본인 및 가족의 치료 지원, 기타 필요한 예우 등을 세금으로 지원받는다. 전직 대통령 서거 후에는 배우자가 비서관 1명,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다.

반면 탄핵에 의해 퇴직할 경우에는 상황이 다르다. 법은 탄핵, 금고 이상의 형 확정, 형사처분 회피를 위한 망명, 국적상실 등 네 가지 경우에 대해서는 전직 대통령 예우를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연금과 각종 예우가 모두 사라지는 셈이다. 다만 7조2항에 따라 오직 경호동 마련과 경호 경비 예우 등은 그대로 존속된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퇴직금도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공무원연금법 64조는 공무원이 탄핵으로 파면될 경우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감액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재직기간 5년 미만은 4분의 1을 감액한다. 박 대통령 올해 연봉을 감안하면 대략 5500만원의 퇴직금이 책정되는데 4분의 1을 감하면 4100만원 정도의 퇴직금만 지급된다.

우경희 기자 cheeru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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