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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직무정지 대통령, 업무보고 받을 수 있나? -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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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2. 12. 22:34
출처 :
http://media.daum.net/v/20161212215817106
[팩트체크] 직무정지 대통령, 업무보고 받을 수 있나?
오대영 입력 2016.12.12 21:58
[앵커]
'관저정치'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이 정치에 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제기됩니다. 관저에서 업무보고를 받으며 현안, 특히 헌법재판소의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죠. 과연 가능한 일일지 오늘(12일) 팩트체크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오대영 기자, 왜 이런 우려까지 나올까요?
[기자]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그런데 본회의 직전에 청와대 행보에 의문이 제기됐기 때문인데요.
그날 오후 4시 10분에 탄핵안이 처리됐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청와대가 조대환 변호사를 민정수석으로 임명했습니다. 직무 정지 직전에 민정수석에 대한 임명권을 마지막으로 행사한 겁니다. 민정수석은 헌재와 법원, 검찰 등과 관계된 자리입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탄핵 소추 직전 청와대 홈페이지의 '이것이 팩트입니다'에는 세월호 7시간에 대한 해명이 추가로 올라왔습니다.
대통령이 앞으로도 새 민정수석을 통해 헌재 심리에 영향을 미치고, 청와대 홈페이지가 대통령 변론에 동원되는 게 아니냐는 의문이 나오는 것이죠.
[앵커]
직무 정지가 돼서 모든 권한이 사라졌는데, 실제로 가능할까요?
[기자]
청와대의 조직도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평상시의 청와대 조직도입니다. 그런데 금요일 결정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대통령과 실선으로 연결된 곳은 경호실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관여할 수 있는 곳은 경호실 뿐입니다.
청와대 내부 뿐 아니라 정부의 17부 5처 16청 6위원회에 대한 권한도 모두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무릅쓰고 대통령이 비서실을 통해서 업무보고를 받거나 관여하면 현행법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 60조(비밀 엄수의 의무), 형법 제 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를 어기는 게 됩니다.
[앵커]
법적으로 아예 안되는 것이군요. 그러면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사건 때는 어땠나요?
[기자]
그 때도 지금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당시 법무부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청와대에 보냈습니다.
2004년 실무를 맡았던 김윤상 전 검사(법무부 법무심의관실)와 오늘 통화를 해봤는데 당시 결론은 '전면 금지'였다고 합니다.
김 검사는 자신의 SNS에 2004년 당시 "장관 결재까지 받아 청와대에 보낸 보고서는 '비서실 이용 금지, 경호실 이용 가능'"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권한 행사가 정지되면 비서실 실무관은 커녕, 비서실 필통에 있는 연필 하나 쓰면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비서실을 통해서 업무를 보고받지 않았나요?
[기자]
정확한 당시의 사실관계는 고건 전 총리에 회고록도 봤는데요.
"공식적으로 보고를 할 수 없었다. 노 대통령과 내가 따로 만나 국정에 대해 의논을 하면 법을 어기는 일이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장도 등장합니다.
"보고 형식이 아니라 친전 형태로 상황을 알려주었다" "63일간 세번 통화를 했다" "전화할 때마다 노 대통령은 '좋습니다', '그러시죠'라고 간단하게 답했다"고 회고했습니다.
법과 정치의 애매한 경계에서 고 대행은 이렇게 대처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래서 일종의 비공식 업무보고를 했다는 말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면 당시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나요?
[기자]
2004년의 야당은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 두 당이었습니다. 법적으로 아주 문제삼았죠.
특히 당시 노 대통령이 지자체장 초청행사를 열었는데 한나라당에서는 "대통령이 권력을 갖고 통상 이상의 업무를 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고, 민주당에서는 "비서실이 노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인사보좌관이 차관급 인사에 개입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논쟁이 있었지만 법률적인 문제로 확대되지는 않았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에도 비슷한 논란이 반복될 것으로 보이네요. 결국 결론은 법적으론 문제지만 정치적으로는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거고, 이건 법률가, 학자 다 취재해서 결론내린 거죠?
[기자]
네, 맞습니다. 헌법과 법률 전문가들 폭넓게 인터뷰했습니다. 중요한건 법과 원칙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게 결론입니다. 법률적으로 따지면 안됩니다. 그런데 정치 상황을 보면 전혀 다릅니다. 정치 상황, 고려할 수밖에 없죠.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임기가 4년 가까이 남았던 시점이었습니다. 범죄 혐의로 입건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의자도 아니었습니다. 퇴진요구 지금보다는 상대적으로 작았고, 직무복귀 가능성은 컸습니다.
나중에 복귀할 대통령을 위해서 법적인 논란을 무릅쓰고 보고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앵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피의자 신분이잖아요.
[기자]
맞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피의자이고 입건됐습니다. 탄핵안에는 헌법 위배 13건, 법률 위배이 4건이 들어있습니다. 퇴진요구는 거세고, 복귀 가능성 작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안 보고가 이루어진다면, 복귀할 대통령이기 때문에 보고를 받는다는 설명을 하기 어렵습니다. 직무연속성과 관련성이 작습니다. 도리어 탄핵심판과 비리수사에 대한 개입하는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을 수 있는거죠.
따라서 이런 논란을 빠르고 확실하게 해소할 방법은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고 합당하게 결론을 내는 것입니다.
[앵커]
직무정지 전후에 정반대의 이유로 '업무보고'를 받느냐 마느냐가 논란이 되고 있군요.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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