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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4대강 댐·보·저수지 연중 상시 방류 ‘녹조 해결’ 물꼬 튼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입력 : 2017.02.12 20:41:00 수정 : 2017.02.12 22:30:57

정부, 보 등 방류계획 ‘최적 연계운영 방안’

[단독]4대강 댐·보·저수지 연중 상시 방류 ‘녹조 해결’ 물꼬 튼다

정부가 녹조 번무 등 수질 악화가 예상될 때 4대강 보에 갇혀있던 물을 제한범위까지 최대한 방류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일부 보에서 일시적으로 수문을 개방해 물을 흘려보내는 방식으로는 녹조 예방효과를 극대화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전문가·환경단체의 주장처럼 4대강 보의 수문을 상시 개방하는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보의 수위를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해야 한다고 고집해온 정부 입장이 처음으로 바뀐 점에 의미를 둘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일부 보에서 한꺼번에 대량의 물을 흘려보내고 다시 수문을 닫는 펄스 방류를 실시한 결과, 일부 보만 개방할 때의 효과는 제한적이며 모든 보에서 방류를 실시할 때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결론을 얻은 바 있다. (경향신문 2016년 8월17일자 12면 보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실이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2017년 댐·보·저수지 최적 연계운영 방안’은 보 수위의 저하범위를 인근의 지하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까지 확대하고, 적용 지역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삼고 있다.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일 댐·보 등의 연계운영 중앙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업용수가 본격적으로 필요한 2~3월 동안 4대강 6개 보에서 실제 수위를 지하수 제약수위까지 낮춰 시범운영한 뒤 큰 문제가 없으면 4월부터는 4대강 전 구간에서 수위를 낮춰 방류를 실시할 예정이다. 

대상지는 한강 이포보, 금강 세종보, 영산강 승촌보, 낙동강 달성보·합천창녕보·창녕함안보 등이다. 각 보의 수위 저하 시범운영 횟수는 2회씩으로 한 번에 15일 정도가 소요된다.

지하수 제약수위까지 저하 범위를 확대한다는 것은 지하수를 양수해 농업용수로 활용하는 관정의 기능에 이상이 없는 범위까지 수위를 낮추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기존에 녹조가 번무하는 시기에만 보의 수위를 양수장 기능에 이상이 없는 범위까지만 낮춰 방류를 실시해 왔다. 지하수 제약수위는 평소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수위로 설정하고 있는 수위보다 약 1~3m가량 낮은 높이다.

2~3월 시범적으로 수위를 낮출 대상에 포함된 이포보의 경우 관리수위는 28m이며 지하수 제약수위 하한선이 25.3m이다. 금강 세종보는 관리수위와 지하수 제약수위 하한선이 각각 11.6m와 8.3m, 영산강 승촌보는 7.5m와 5.5m, 낙동강 달성보는 14.0m와 10.8m이다. 농업용수 등의 확보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정부는 어도와 취수장·양수장, 지하수 등에 대한 영향을 감안해 보별로 수위를 낮추는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녹조 예방을 위한 댐·보·저수지 최적연계운영방안의 대상지는 기존의 일부 보와 댐에서 한강 서울시 구간을 포함한 4대강 본류 전 구간과 다목적 댐 10곳, 저수지 46곳 등으로 확대된다. 4대강의 하류 지역, 발전용 댐도 대상에 포함되며 4대강 외 수계에서 수질이 악화될 때도 이번에 마련한 방류 대책이 준용된다. 

정부는 과거의 수질상황을 분석해 수계별로 수질 악화가 예상되는 시기를 수질대응기간으로 정하고 방류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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