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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돈봉투 만찬’ 합동감찰반 ‘우병우 봐주기 수사’ 조준
유희곤·박광연 기자 hulk@kyunghyang.com 입력 : 2017.06.02 06:00:02 수정 : 2017.06.02 09:36:13

ㆍ수백차례 통화 안태근 집중 조사
ㆍ검찰 특수본 부실수사 의혹 살펴
ㆍ“수사 전환, 수뇌부 판단만 남아”

[단독]‘돈봉투 만찬’ 합동감찰반 ‘우병우 봐주기 수사’ 조준

법무부와 검찰 고위간부들의 ‘돈봉투 만찬’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이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사진) 봐주기 수사’ 의혹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돈봉투 만찬은 특수본부장이던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59)과 우 전 수석과 수백차례 통화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51) 간에 있었던 사건이다. 감찰반은 서울중앙지검의 돈봉투 만찬 사건 본격 수사를 염두에 두고 조사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1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합동감찰반은 돈봉투 만찬 사건 관계자 20여명을 조사하고 이들의 통화내역 등을 조사하면서 특수본의 우 전 수석과 안 전 국장에 대한 부실수사 의혹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돈봉투 만찬의 핵심은 우 전 수석 사건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 여부”라면서 “자세한 내용까지 정리했으며 수사로 전환할지 여부에 대한 수뇌부의 판단만 남았다”고 말했다. 

감찰반은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특수본의 우 전 수석 수사기록을 검토하고 안 전 국장 등의 관여 여부, 이 전 지검장의 부실 수사 여부도 검토했다고 한다. 특검은 안 전 국장이 지난해 국정농단 사태 이후 우 전 수석과 수백차례 통화한 내역을 특수본에 넘겼다. 그러나 특수본은 “통화만으로는 죄가 되지 않는다”며 추가 조사를 하지 않았다. 

감찰반은 특수본이 우 전 수석 범죄 혐의 일부를 제외하는 과정에서 이 전 지검장이 관여했는지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우 전 수석에 대해 지난 4월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불구속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특수본은 특검이 지난 2월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포함했던 혐의 중 외교부 인사개입 등 5개 범죄사실을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대검 감찰본부가 사실상 감찰 조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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