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0605203515994

[단독] 브룩스 "사드부지 개선에 분담금 사용 가능" 명시
고석승 입력 2017.06.05. 20:35 


 
[앵커]

사드는 보고 누락 사건 뿐만 아니라 또다른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비용 문제입니다. 오늘(5일) 저희들이 취재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 문제를 집중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사드 비용은 미국이 대고 우리는 부지와 기반시설만 제공한다" 박근혜 정부가 사드 배치 결정을 하면서 낸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사드 비용에는 사드 발사대 도입 비용 이외에도 부지를 개발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사드 개선 비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JTBC가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이 미국 하원에 제출한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한미 방위비분담협정'에 따라 방위비 분담금을 '사드 부지 개선'에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우리 정부가 낸 분담금이 사드 부지 비용에 들어간다는 건데 이 경우 결국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인상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먼저 고석승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이 미 하원 세출위원회 국방소위에 제출한 보고서입니다.

지난 4월 26일자로 제출된 이 보고서엔 취임 1년을 맞이한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이 평가하는 한반도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 등이 포함돼있습니다.

보고서에는 방위비분담금이 사드 관련 비용에 사용될 수 있다는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주한미군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따라 2016년에 8억 26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200억 원이 주한미군 활동 지원을 위해 지불됐다며 이 협정은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고, '사드 부지 개선' 같은 새로운 요구 사항에 자금을 전환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제공한다"고 명시해놨습니다.

'사드 부지 개선'은 사드 포대 배치를 위한 건설 비용 등을 말하는 걸로 보입니다.

이런 건설 비용을 합의된 방위비분담금 내에서 가져다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주한미군지위협정, SOFA 규정에 따라 한국이 부지와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미국이 전력 전개와 운영, 유지 비용을 부담하도록 돼있습니다.

국방부는 방위비분담금이 사드 관련 비용으로 들어가는지 여부에 대해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문상균/국방부 대변인 : 방위비분담금에는 매년 계획서를 제출해서 그 계획서에 의해 쓰도록 돼 있는데 현재 그와 (방위비분담금 활용) 관련된 계획서가 제출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방위비분담금을 사드 관련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걸 미국이 직접 명시하면서 결국 우리 정부의 부담으로 되돌아올 가능성이 커졌다는 지적입니다.

해당 보고서가 미 의회에 제출됐다고 명시된 다음날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에 사드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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