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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 고영주 검찰, 1년 9개월 만에 피의자 조사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입력 : 2017.07.11 06:00:00 수정 : 2017.07.11 10:18:35

ㆍ조만간 사법처리 결정…정치권, 방문진 이사장직 퇴진 요구

[단독]“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 고영주 검찰, 1년 9개월 만에 피의자 조사

검찰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해 고소당한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68·사진)을 1년9개월 만에 비공개 조사했다. 

검찰은 조만간 고 이사장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고 이사장은 같은 이유로 진행 중인 민사재판에서는 재판부의 조정안을 거부하고 끝까지 재판을 받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고 이사장을 지난 6월 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고 이사장을 재판에 넘길지 곧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고 이사장은 2013년 1월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애국시민사회진영 신년 하례회’에서 자신의 부림사건 수사 경험을 말하며 “부림사건은 공산주의 운동이었고, 문 대통령이 변호사였다”면서 “그러므로 문 대통령도 공산주의자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문 대통령은 2015년 9월 고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두 달 후에는 전국언론노조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지 1년8개월이 지나도록 본격 수사를 하지 않았다(경향신문 4월27일자 10면 보도). 그러다가 19대 대선이 치러진 지난 5월에서야 고 이사장의 서면진술서를 받았다. 

한편 고 이사장은 문 대통령이 낸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도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부(재판장 김은성 부장판사)는 “피고가 원고에게 3000만원을 배상한다”는 내용의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고 이사장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1심 재판부였던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김진환 판사는 고 이사장의 2013년 발언이 “문 후보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고 이사장은 문 대통령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고 이사장은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검찰에 나가 전반적인 내용을 조사받았다”면서 “(민·형사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검찰 수사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민사소송에서 조정안을 거부한 데 대해서는 “계속 다툴 생각”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기소할 경우 방문진 이사장직을 계속 수행할 계획이냐는 질문에는 “답변하기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방문진이 대주주인 MBC 구성원들과 정치권에서는 현재 고 이사장 퇴진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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