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02565.html?_fr=mt2
‘디도스 특검’이 확보한 정치개입 문건, 검찰이 덮었다
등록 :2017-07-12 20:22 수정 :2017-07-12 22:14
2012년 특검, 김아무개 전 행정관 자택 압수수색
이 과정서 국정원 정치개입 문건 등 715건 확보
기록 넘겨받은 검찰, 문건 내용 수사 안 해
김 전 행정관 약식기소로 수사 마무리
박태석 특별검사가 2012년 6월21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특검 브리핑실에서 서울시장 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후보 누리집을 겨냥한 디도스 공격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검찰이 2012년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이 명백한 내용을 담은 문건을 확보하고도, 이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덮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당시 검찰은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가 이 문건 내용을 보고받았다는 취지의 관련자 진술까지 확보했던 것으로 12일 전해졌다.
앞서 서훈 국정원장이 11일 국정원 작성 문건이라고 인정한 ‘에스엔에스(SNS) 장악·야당 정치인 사찰 보고서’는 2012년 ‘디도스 특검팀’이 김아무개 전 청와대 행정관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확보한 715건의 문건 중 일부다. 당시 김 전 행정관은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발생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 사건을 지시한 의혹을 받던 최구식 전 한나라당 의원 쪽에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그가 청와대를 퇴직하면서 몰래 빼돌린 문건을 확보했지만, 김 전 행정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만 불구속기소했다. 대통령기록물 유출 관련 부분은 당시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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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2012년 6월 말 특검에서 관련 기록 전부를 전달받은 검찰이 이 문건을 확인하고도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검 출범 전 디도스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가 특검에서 사건을 넘겨받았고, 그해 8월 김 전 행정관을 불러 조사했다. 당시 검찰은 빼돌린 문서와 관련해 김 전 행정관에게 ‘국정원, 경찰청에서 보고된 내용을 정무수석이 검토한 뒤 이를 대통령에게도 보고하는지’ 등을 물었고, 김 전 행정관은 “정무수석이 보고가 필요한 내용이다 싶으면 보고를 하는 것이고, 아니다 싶으면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을 했다고 한다. 검찰이 이런 내용을 물었다는 건, 단순히 문건 유출 자체만 살펴봤던 게 아니라 이 문건에 담긴 내용의 심각성도 파악하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하지만 검찰 조사는 더 나아가지 않았다. 이 문건에는 국정원이 선거 전후 당시 정권을 위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움직였는지 보여주는 대목이 많다. 국정원이 직접 여론조사에 나서 이명박 정부의 불만 요인을 분석하고 대안까지 제시한 것이 단적인 예다. 그런데도 검찰은 국정원 수사는커녕 이듬해인 2013년 2월 김 전 행정관을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으로 약식기소하는 데 그쳤다. 김 전 행정관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수사라인은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현 자유한국당 의원), 전현준 3차장, 김석재 첨수2부장이었다.
당시 수사를 맡았던 김석재 전 부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수사 당시) 문건 유출은 쟁점이 되는 사안이 아니었다. 디도스 공격이 누구에 의해 기획됐고 주도됐는지 더 살펴보는 게 중요한 쟁점이었다”고 해명했다. ‘봐주기 수사’ 의혹과 관련해서도 “당시에 그런 고려는 전혀 없었고, 특검에서 넘어온 사건인데 현 정권의 유불리를 따져서 수사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최 전 지검장은 “특검 수사가 끝난 뒤 그 내용에 대해 보고를 받았을 뿐, 검사장한테 보고할 만한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서 그랬는지 문건 내용에 대해 보고받은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디도스 특검’이 확보한 정치개입 문건, 검찰이 덮었다
등록 :2017-07-12 20:22 수정 :2017-07-12 22:14
2012년 특검, 김아무개 전 행정관 자택 압수수색
이 과정서 국정원 정치개입 문건 등 715건 확보
기록 넘겨받은 검찰, 문건 내용 수사 안 해
김 전 행정관 약식기소로 수사 마무리
박태석 특별검사가 2012년 6월21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특검 브리핑실에서 서울시장 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후보 누리집을 겨냥한 디도스 공격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검찰이 2012년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이 명백한 내용을 담은 문건을 확보하고도, 이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덮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당시 검찰은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가 이 문건 내용을 보고받았다는 취지의 관련자 진술까지 확보했던 것으로 12일 전해졌다.
앞서 서훈 국정원장이 11일 국정원 작성 문건이라고 인정한 ‘에스엔에스(SNS) 장악·야당 정치인 사찰 보고서’는 2012년 ‘디도스 특검팀’이 김아무개 전 청와대 행정관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확보한 715건의 문건 중 일부다. 당시 김 전 행정관은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발생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 사건을 지시한 의혹을 받던 최구식 전 한나라당 의원 쪽에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그가 청와대를 퇴직하면서 몰래 빼돌린 문건을 확보했지만, 김 전 행정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만 불구속기소했다. 대통령기록물 유출 관련 부분은 당시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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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2012년 6월 말 특검에서 관련 기록 전부를 전달받은 검찰이 이 문건을 확인하고도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검 출범 전 디도스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가 특검에서 사건을 넘겨받았고, 그해 8월 김 전 행정관을 불러 조사했다. 당시 검찰은 빼돌린 문서와 관련해 김 전 행정관에게 ‘국정원, 경찰청에서 보고된 내용을 정무수석이 검토한 뒤 이를 대통령에게도 보고하는지’ 등을 물었고, 김 전 행정관은 “정무수석이 보고가 필요한 내용이다 싶으면 보고를 하는 것이고, 아니다 싶으면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을 했다고 한다. 검찰이 이런 내용을 물었다는 건, 단순히 문건 유출 자체만 살펴봤던 게 아니라 이 문건에 담긴 내용의 심각성도 파악하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하지만 검찰 조사는 더 나아가지 않았다. 이 문건에는 국정원이 선거 전후 당시 정권을 위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움직였는지 보여주는 대목이 많다. 국정원이 직접 여론조사에 나서 이명박 정부의 불만 요인을 분석하고 대안까지 제시한 것이 단적인 예다. 그런데도 검찰은 국정원 수사는커녕 이듬해인 2013년 2월 김 전 행정관을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으로 약식기소하는 데 그쳤다. 김 전 행정관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수사라인은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현 자유한국당 의원), 전현준 3차장, 김석재 첨수2부장이었다.
당시 수사를 맡았던 김석재 전 부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수사 당시) 문건 유출은 쟁점이 되는 사안이 아니었다. 디도스 공격이 누구에 의해 기획됐고 주도됐는지 더 살펴보는 게 중요한 쟁점이었다”고 해명했다. ‘봐주기 수사’ 의혹과 관련해서도 “당시에 그런 고려는 전혀 없었고, 특검에서 넘어온 사건인데 현 정권의 유불리를 따져서 수사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최 전 지검장은 “특검 수사가 끝난 뒤 그 내용에 대해 보고를 받았을 뿐, 검사장한테 보고할 만한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서 그랬는지 문건 내용에 대해 보고받은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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