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0713153006839

이준서, '제보자 없다' 이유미 메시지 수사 직전 삭제
김태은 김민중 기자 입력 2017.07.13. 15:30 

[the300]'이유미 단독 범행' 국민의당 주장 신뢰성 추락 정황..수사 칼날, 당 최고위 겨냥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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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조작' 관련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12일 새벽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서 서울남부구치소로 이송되고 있다. 2017.7.1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조작' 관련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12일 새벽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서 서울남부구치소로 이송되고 있다. 2017.7.1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의 ‘취업특혜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해 이준서 국민의당 전 최고위원이 '제보자가 없다'고 밝힌 이유미씨 휴대전화 메시지를 삭제해 증거를 은폐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이씨가 증거를 조작한 사실을 모르고 당에 제보했다는 이 전 최고위원의 주장이 허위일 가능성을 보여준다. 여기에 이 전 최고위원이 이씨에게 속았기 때문에 당 역시 제보 조작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국민의당 주장도 신빙성을 잃게되는 정황으로 보여 또한번 정치적 파장이 예고된다.

13일 검찰과 국민의당,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 5월 6일 이씨로부터 문씨의 취업 특혜 의혹 증거로 제시됐던 파슨스디자인스쿨 동료들의 카카오톡 대화와 녹취 음성 파일에 등장하는 제보자가 사실은 가짜라는 메시지를 받았으나 검찰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전 이를 삭제한 것으로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국민의당이 이 전 최고위원으로부터 넘겨받은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문씨 취업 특혜 의혹을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연 다음날 이씨가 이 전 최고위원에게 제보가 허위라고 밝혔다는 것이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씨가 국민의당에 제보 조작 사실을 고백한 지난달 24일까지 이를 인지하지 못한다고 주장해왔으나 자신의 주장과 반하는 이씨의 메시지를 검찰의 압수수색 전 삭제함으로써 고의 은폐와 증거 인멸 의도가 있다고 파악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이 전 최고위원의 구속영장 발부 판결을 내리게 된 데에도 이 같은 증거 인멸 우려가 가장 크게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특히 이 전 최고위원이 이 때 이씨의 메시지를 통해 제보 조작을 알았다면 하루 뒤인 5월 7일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이 2차 기자회견을 열어 재차 같은 의혹 제기에 나선 배경에 눈길이 쏠린다. 국민의당은 1차 기자회견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반박이 이뤄지자 이 전 최고위원에게 다시금 제보의 신뢰성을 확인한 후 2차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해명해왔다.

국민의당 측 입장에 따르면 이 전 최고위원이 제보가 허위라는 것을 알았더라도 당에는 이를 사실이라고 확인해줬고 당은 이를 믿고 또다시 의혹 제기에 나섰다는 설명이 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이 전 최고위원이 국민의당 관계자들에게 이씨로부터 듣게 된 제보 조작 사실을 전달했으며 국민의당이 이를 알고도 의혹 제기를 밀어붙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검찰은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소속의 김성호 전 의원, 김인원 변호사를 한차례씩 소환해 조사한 결과 이들 역시 제보가 허위일 가능성을 알았을 개연성을 보여주는 진술과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조사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국민의당은 도덕적 책임은 물론 법적 책임에 따른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선 당시 공명선거추진단장을 맡으면서 이 전 최고위원의 제보를 폭로하도록 결정한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이 당장 수사 대상으로 떠올랐다. 제보 조작 사실을 알고도 기자회견을 지시했을 가능성에 따라서다.

이 의원은 사건이 불거진 직후 이씨의 단독 범행을 주장하며 이 전 최고위원은 결백하다고 강하게 두둔해왔다. 당내에서는 "이 의원이 이 전 최고위원을 감싸고 도는 것은 결국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아니겠느냐"는 추측이 일찍부터 제기되기도 했다.

문제는 이 전 최고위원을 방패막이로 삼아 법적 책임에 선을 그어왔던 국민의당이다. 이 전 최고위원이 이씨에게 속아 조작된 증거를 사실로 믿고 당에 제보했으며 당 역시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의혹 제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무죄라는 고리가 깨지게 되기 때문이다.

국민의당 한 관계자는 "이 전 최고위원이 이씨로부터 받은 문자를 삭제한 사실을 공명선거추진단에도 얘기하지 않았다"면서 "만일 제보 조작 사실을 당에서도 사전에 인지한 것이라면 당 최고위층 수사는 물론 당이 국민의 비판 앞에 더이상 견딜 수 있겠느냐"며 난감해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문씨 취업 특혜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최고위원이 (증거 조작 여부를) 알고 (제보를) 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이 전 최고위원을 신뢰해 판단한 것이라서 미필적 고의를 다른 사람에게 확대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은 김민중 기자 tai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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