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産 쇠고기 이르면 내달말 수입재개>(종합)
축산농가·소비자 반발 예상…정부 "안전에 이상 없다"
(서울=연합뉴스) 김용래 기자 2011/12/30 20:15 송고
캐나다산 쇠고기의 수입위생조건안이 국회 본회의 심의를 통과해 이르면 내달 말이나 2월 중에는 캐나다로부터 쇠고기가 수입이 재개될 전망이다.
정부는 캐나다가 광우병이 18차례 방생한 나라인 점과 국회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반대 의견과 우려의 목소리를 감안해 내부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수입위생조건안을 고시할 방침이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 심의결과보고서를 재석의원 178명 중 찬성 109명, 반대 45명, 기권 24명으로 통과시켰다.
애초 정부가 지난 6월 말 캐나다 정부와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합의할 때에는 올해 말에 수입이 재개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국회 논의가 진통을 겪으면서 심의 과정에서 반대 의견이 제기됐고,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지난 27일에야 우려의 의견을 담은 심의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농식품위는 보고서에서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은 국민의 건강권 및 검역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확보했다. 그러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축산농가의 현실을 고려하면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날 수입위생조건안이 본회의를 전격 통과하면서 캐나다산 쇠고기가 이르면 내달 말이나 2월에는 수입이 재개될 것으로 전망돼 축산농가는 물론 광우병을 시민사회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국회 심의를 마친 이상 조만간 관보를 통해 수입위생조건안을 고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회 본회의에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통과됐지만 심의보고서에 반대 문구도 들어가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담겼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등 내부 논의를 거쳐야 한다. 이런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이르면 1월 말이나 2월 중에는 수입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캐나다산 쇠고기의 수입위생조건이 고시되면 정부는 캐나다 현지점검 등을 통해 쇠고기 수출이 가능한 육류작업장을 선별해 승인할 계획이다.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이 중단된 것은 지난 2003년 5월 광우병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캐나다의 광우병 발생 직후 정부는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했고 이후 캐나다는 한국이 미국과 쇠고기 협상을 타결짓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자 2009년 4월 세계무역기구(WTO)에 한국 정부를 제소했다.
캐나다는 지난 2007년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 광우병위험통제국 지위를 획득하자 한국 정부에 쇠고기 수입재개를 요구해 그해 11월부터 양국 간 협의가 진행돼왔다.
정부는 광우병 위험통제국인 캐나다가 생산한 쇠고기의 수입을 계속 금지해온 한국에 불리한 판정이 내려질 것이 확실시되자 캐나다 정부와 지난 6월 말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현재 캐나다는 WTO 제소 절차를 잠정중단한 상태로, 정부가 캐나다산 쇠고기의 수입위생조건안을 고시하면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 2월 등 18번 차례 광우병이 발생한 캐나다에서 쇠고기가 수입되면 소비자는 물론 축산농가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캐나다산 쇠고기의 수입조건이 미국산 쇠고기보다 훨씬 까다롭기 때문에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도축 당시 월령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이 허용되는데다 수입이 불허되는 부위도 미국산 쇠고기보다 확대됐고, 정부가 직접 캐나다 육류작업장을 현장점검을 통해 선정하도록 하는 등 수입조건을 대폭 강화했다는 것이다.
캐나다에서 추가로 광우병이 발생하면 정부는 우선 검역중단 조치를 취한 뒤 가축전염예방법에 따라 국민건강과 안전에 위해가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수입을 중단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캐나다산 쇠고기는 수입위생조건안에서 OIE가 우려하는 부위 이상으로 수입금지부위를 확대해놨기 때문에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yongl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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