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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물현상’ 영주댐, ‘항공촬영 금지' 표지판 설치 논란
내성천보존회, “권한남용, 허위사실 공표해 국민과 환경단체를 공갈·협박 하는 것”
구자환 기자 hanhit@vop.co.kr 발행 2017-08-25 15:21:49 수정 2017-08-25 15:21:49

녹조현상과 일명 ‘똥물’ 현상으로 논란을 빚은 영주댐에 드론을 포함한 항공촬영을 금지하는 안내판이 설치된 것에 대해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영주댐은 지난 2일 녹조가 죽어서 부패해 발생한 ‘똥물현상’을 내성천 보존회가 항공 촬영해 공개하면서 사회적 논란거리가 됐다. 그리고 지난 23일 영주댐 인근 금강 마을과 댐 전망대 물박물관 아래 버스정류장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주민에게 목격됐다.

팻말에는 “영주댐은 국가중요시설”이라며 “국방부 사전 허가 없이 무단촬영을 금지하며 위반할 경우 군사기밀보호법, 군사시설보호법에 등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된다”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또, “무단 촬영 발견 시 즉시 신고 협조하여 달라”는 내용과 고발접수 기관을 명시하고 전화번호도 기재되어 있다.

영주댐  항공촬영금지
영주댐 항공촬영금지ⓒ내성천보존회

이와 관련해 내성천보존회는 25일 입장을 내고 “팻말에 공시된 군사기밀보호법, 군사시설보호법에는 항공촬영에 대한 법령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방법으로 국민과 내성천보존회를 공갈·협박 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내성천보존회는 “영주댐은 국가중요시설 ‘나급’으로 지정되어 있다”며, “통합방위법에는 촬영을 금지하는 법조항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규모 댐에 그치는 영주댐을 국가중요시설 나급의 해당항목 중에 하나인 ‘기타 주요 다목적댐’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가중요시설로 지정한 것은 통합방위법의 취지와 다르다”며, “국가중요시설이라 하여 항공촬영이 금지된다는 규정은 법조항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영주댐 녹조현상과 똥물현상은 드론 항공촬영이 밝혀낸 진실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며, “때문에 수자원공사는 항공촬영을 방지하지 못한 점에 후회를 하고, 적극 방지의 필요성에서 이번 사태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자원공사는 환경단체와 영주댐 문제를 대화와 소통으로 논의를 해보려는 태도가 여전히 없고, 어떻게 하든 방해하고 거짓을 말하여 현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태도에 머물고 있다”고 강조했다.

영주댐 '똥물현상'
영주댐 '똥물현상'ⓒ내성천보존회

이와 함께 영주댐보존회는 “지역의 군부대와 경찰서가 자의적인 법해석으로 항공촬영을 방해하려는 수자원공사의 악행에 동의하고 협조했다”며, “이는 자비를 털어 공익을 위한다는 신념으로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에게는 고통이자 슬픔이고 좌절에 빠지게 한다”고 덧붙였다.

내성천보존회는 마지막으로 “자의적 법해석으로 국민을 공갈·협박한 현사태의 근본적 책임이 있는 수자원공사 영주댐 단장을 엄히 문책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수자원공사에 협력하여 국민을 공갈·협박하는데 동조한 군부대의 장 및 경찰서의 장도 엄히 문책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군부대 관계자는 영주댐은 국가중요시설이라며 드론 등 항공촬영은 이전에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상급 부대의 지시로 안내 표지판을 설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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