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amn.kr/sub_read.html?uid=4653&section=sc22&section2=
관련자료 : [음성] 한미FTA 페기 이정희의원 국회연설 (2011.12.29)  http://www.youtube.com/watch?v=-ZWzMX8QWGU 

한미FTA 재 협상 결의안은 협상파가 등원 핑계에 불과한 ‘쇼’
민주통합당 지지자들의 등을 돌리게 하는 우매한 행위다.
서울의소리ㅣ기사입력  2011/12/30 [20:42]

민주 통합당이 30일 한미FTA 발효를 기정 사실화하는 재 협상 촉구결의안을 한나라당과 야합해서 재석202 찬126 반41 기권35로 통과 시킨 것은 한-미FTA 폐기처분을 외치며 물대포를 맞은 촛불 민심을 무시하는 기만 행위였다.
 
이날 결의한 한미fta 재 협상 촉구 결의안은 한나라당의 한미fta 날치기 비준과 이명박의 발효서명에 많은 국민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민주당의 협상파와 한나라당이 국민을 기만하고 한미fta발효를 정당화 시키기 위한 술수다.

더구나 이번 민주 통합당 강령에 '2008년 촛불 민심을 존중 계승한다' 명시하고 촛불민심을 역행하는 재 협상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행위는 '민심을 무시하는 한나라 당이나 다를게 없지 않냐'는 비난과 함께 민주통합당을 지지하려던 지지자들의 등을 돌리게 하는 우를 범하였다.
 
이번 한미fta 재 협상 촉구 결의안은 민주당 김동철·조영택·장병완·문희상·신낙균·강기정·원혜영·강창일·김영진·홍영표·이성남 의원이 발의하였고, 명목은 '한미fta 독소조항을 해소 한다'며,국회 등원을 합리화하기 위해 민주당 협상파가 제시한 안이다.

이 결의안은 한미FTA 발효 이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준안 처리 과정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의 폐지ㆍ유보ㆍ수정 등을 포함하는 재협상을 나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사실상 한미FTA 비준 발효를 인정하면서 재협상에 아무런 의지가 없는 이명박 집단과 한나라당에게 그저 말로만 촉구하는 데 불과한, 그저 민주 통합당이 등원의 핑계를 찾기 위한 ‘쇼’에 불과한 것이다.
 
앞서 이명박도 여야의 대표 면담과정에서도 결의안에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으며, 최근 김성환 장관은 “솔직히 ISD 폐기나 유보는 정부가 그동안 부정적인 견해를 밝혀 온 바 있다."며 국회 결의안에 대한 거부 입장을 명확히 했다. 

현재 한미FTA에 대한 민주 통합당의 공식 입장은 ‘10+2 재재협상’으로, 협정문 관련 10개, 국내보완대책 관련 2개이다. 
 
협정문과 관련해서는 ①농축산업 주요품목(쇠고기) 일정기간 관세철폐 유예, ②중소상인 보호 장치 확보, ③개성공단 원산지의 실질적 인정, ④친환경 무상급식 정책 안전성 확보, ⑤의약품 분야의 허가-특허 연계 제도 폐지, ⑥금융 세이프가드 실효성 강화, ⑦자동차 세이프가드 발동요건 강화, ⑧투자자 국가 소송제도(ISD) 폐기, ⑨서비스시장 개방 방식을 네거티브리스트에서 포지티브리스트로 전환, ⑩역진불가(Ratchet) 조항 폐기 등이며, 국내 보완대책 관련해서는 ① 통상절차법 제정, ② 무역조정지원제도 강화 두 가지이다.

이 요구안은 한미FTA의 수많은 독소조항 중 핵심만을 모은 최소한의 것으로, 이마저 되지 못한다면 협정은 폐기되어야 마땅한 것이다. 
 
그러나 민주 통합당은 이러한 공식 입장을 내던져 버리고, ISD 문제 하나만을 가지고, 한미FTA 날치기와 발효까지 인정하면서도 ISD와 관련한 아무런 실질적 의미도 없는 ‘국회 결의안’으로 촉구 한 번 하고 끝내려 하는 권모술수가 밝혀진 것이다.
 
민주당내 협상파 등원에 반발해서 국회등원을 하지않고 있는 의원은 민주 통합당 이종걸, 정동영, 천정배의원과 창조 한국당 유원일 의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이들이 새로 선출되는 한미FTA 무효,폐기를 찬성하는 지도부와 당내 47명이 참가한 한미FTA 반대 투쟁위원위와 힘을 합해 내년 2월 1일 경으로 예정되는 발효를 중단시키는 일이다. 
 
미국은 현재 한국 국회를 통과한 한미FTA 비준안과 개정 된 24개 법안 등 여러 법령들을 번역하여 한미FTA 비준안과 상충되는지 샅샅이 검토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렇다면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도 미 의회에서 통과한 한미FTA 이행법과 미 연방법, 주법이 상충되는지 확인하여 개정이 안되었다면 이명박 집단을 압박하여 이를 개정할 것으로 요구해야 하고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당연히 한미FTA 발효중단에 당력을 다 해야 할 것이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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