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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에겐 '면죄부' 교사공무원에겐 '족쇄 유지'
'청목회법' 법사위 기습통과...교사공무원 정치후원은 배제돼
김동현 기자 mailto@vop.co.kr  입력 2012-01-01 01:54:27 l 수정 2012-01-01 02:02:52

국회 법사위에서 '청목회법'이 기습 처리됐으나, 본회의에는 상정되지 않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1일 국회의원 입법로비에 면죄부를 주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기습처리 했다. '청목회법'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사건으로 기소된 국회의원들을 구제하기 위해 처리하려다 비난여론이 일자 무산됐던 법이다.

법사위는 지난 6월 행안위에서 통과된 이 법안을 처리하려다 반발 여론이 거세지자 "일방적으로 처리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다 특히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가동 중인 상태에서 법사위가 법안을 일방 처리하면서 비난여론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누구든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는 조항(31조2항)에서 '단체와 관련된 자금'을 '단체의 자금'으로 바뀌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부 받은 정치자금이 '단체의 자금'이라는 사실이 명확해야만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즉 특정 단체가 소속회원의 이름을 빌려 후원금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못하게 된다.

반면 정치자금법 개정의 또 다른 쟁점이었던 교사와 공무원의 후원금 기부를 허용해야 한다는 통합진보당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회의원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교사공무원들에게는 족쇄를 유지한 셈이다. 

이번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한나라당과 민주당 원내대표간 합의를 통해 법사위에서 합의처리됐다. 그간 이 법안을 놓고 민주당과 공동행보를 해 온 진보당은 '배신행위'라며 맹비난했다.

통합진보당 우위영 대변인은 "교사 공무원 정치기본권 확대라는 절실한 정치개혁은 외면하고 '청목회'사건으로 기소중인 한나라당-민주당 의원들 출마 족쇄 풀어주는 '청목회'법 기습통과는 어떤 변명으로도 신뢰를 회복할 수 없는, 명백한 날치기"라고 비난했다. 우 대변인은 "민주통합당은 지난 3년 내내 이명박-한나라당 정부의 날치기를 규탄해오면서 이명박-한나라당 심판을 주장해 온 제1야당"이라며 "국민들은 한나라당의 상습적인 날치기보다, 그나마 한 가닥 기대를 가졌던 민주당의 배신에 더 큰 절망을 느낀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모두 법안이 처리될 경우 여론 악화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 처리 소식이 알려지면서 SNS를 비롯한 인터넷상에서 비난 여론이 급속도로 확산됐다. 국회 행안위원장인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제안설명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김동현 기자mailto@v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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