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복지법’ 지방 복지 발목잡기 논란
[한겨레] 이유진 기자 등록 : 20120102 21:11 | 수정 : 20120102 22:53
중앙정부와 `사전 협의’ 명시…국가 관여 범위 늘려
정부 “포퓰리즘 방지”…법조인 “자치권 침해 위헌”
*박근혜 복지법 :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법률
이른바 ‘박근혜 복지법’으로 불리는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중앙·지방정부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때 보건복지부 장관과 반드시 사전에 협의하도록 해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정책에 대한 ‘발목잡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법률안’은 한나라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해 2월 대표발의해 ‘박근혜 복지법’으로 불린다. 민주통합당 주승용·전현희 의원이 제출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을 병합심사하긴 했지만, 박 위원장의 복지 구상이 큰 폭으로 반영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전 협의를 거친 정부의 복지정책 원칙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중요한 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사전 협의’가 새로 추가된 것이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장이 복지부 장관과 협의할 것이 많아졌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복지부 장관이 마련한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연계해 사회보장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제16~19조). 또 중앙·지방정부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때 전달체계·재정에 미치는 영향, 제도운영 방안 등에 대해 복지부 장관과 사전 협의 및 조정을 거쳐야 한다(제26조).
특히 신설·변경된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복지부 장관과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다시 국무총리 산하의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조정을 받아야 한다. 지자체가 일정 정도 자율권을 가졌던 복지제도에 국가가 관여할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와 지자체의 협의 과정에서 혼란이 예상된다. 가령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추진중인 무상급식 확대 정책은 원칙적으로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 복지부가 무상급식 예산을 다른 긴급한 사업비로 돌리라고 권고할 수도 있다. 지자체들의 빈곤층 복지지원 확대 정책도 사전 협의 대상이다. 급여·수당 대상자를 늘리거나 금액을 추가 배정하려는 정책의 신설·변경은 더욱 엄격하게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가 특히 지자체의 공공부조적 제도 영역에서 ‘복지병’ 또는 ‘표’퓰리즘 소지가 있는 정책이 남발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복지부 고위관계자는 “복지제도의 중복·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고, 통제가 아니라 조율로 봐달라”면서도 “지자체가 표를 얻기 위해 인기영합적으로 만드는 과잉·낭비적 복지 요소를 막으려는 취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구인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중복성 사업은 조정하는 게 타당하지만, 지방정부의 신규사업에 대한 사전 협의는 지방분권화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변호사)은 “국가공통 사업이 아닌 지자체가 독자적인 사회보장제도를 만들 때도 사전 협의하라는 부분은 지방자치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조항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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