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63776
박근혜는 '통행료 면제', 문재인은 '혈세 낭비'... 언론의 이중 잣대
유료도로법 자체를 개정할 필요 있어
17.09.27 10:00 l 최종 업데이트 17.09.27 10:00 l 글: 임병도(impeter) 편집: 김도균(capa1954)
▲ 추석 연휴 기간 민자고속도로를 포함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 한국도로공사
국토교통부가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면제 대상은 오는 10월 3일 00시부터 5일 24시 사이에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입니다.
이용방법은 평상시와 같이 일반 차로는 통행권을 뽑고 도착 요금소에서 제출하고, 하이패스 차로는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통과하면 됩니다.
추석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일반 고속도로는 물론이고,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도 적용됩니다.
박근혜는 '통행료 면제', 문재인은 '혈세 낭비'?
▲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사안에 대한 뉴스1의 2015년과 2017년 기사 제목 ⓒ 임병도
국민들은 추석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환영하지만, 일부 언론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전면 무료화를 마냥 환영하지는 않습니다.
<뉴스1>은 지난 24일 <추석 통행료 무료 120억 원 '혈세' 보전...아랫돌로 윗돌 괴기?>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정부의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로 민자 도로에만 하루 40억 원의 혈세가 지급된다'라며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똑같이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했지만, <뉴스1>은 <"정부가 160억 공짜로 쏜다"...14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라며 우호적인 제목으로 보도했다는 점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국내 관광 내수활성화를 이유로 2015년 8월 14일(광복절)과 2016년 5월 6일(어린이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했습니다.
당시 한국도로공사와 민자 도로 사업자의 통행료 손실은 2015년 196억 원(도로공사 146억 원, 민자 50억 원), 2016년 186억 원(도로공사 143억 원, 민자 43억 원)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민자 도로사업자의 손실액 93억 원 중 70억 원을 보전해줬습니다. 민자 도로 손실 보전 문제는 문재인 정부 만의 일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MLBPARK' 에는 <뉴스1>의 기사를 비교하며 '박근혜 정부가 하면 그냥 통행료 면제, 문재인 정부가 하면 혈세 낭비'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설·추석 '거북이 도로'에 통행료가 웬 말?
▲SBS 여론조사에 따르면 시민 61.3%가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에 대해 찬성한다고 밝혔다. ⓒ 임병도
명절에 고속도로를 이용해본 시민이라면 누구나 막히는 도로에 짜증이 납니다. 운전자 대다수는 '고속도로가 아닌 저속도로인데 왜 통행료까지 내야 하느냐'라는 반감도 듭니다. 이런 시민들의 불만은 지속해서 누적돼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됐었습니다.
외국은 시민들의 불만을 고려해 연휴 기간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해주기도 합니다. 중국은 '춘절' 등의 기간을 포함해 무려 20일이나 통행료를 면제해주고, 일본도 '골든 위크' 기간에 통행료를 면제해줍니다.
특히 중국은 한국보다 통행료가 더 비싼 편입니다. 중국의 통행요금은 1종(7인승 이하) 기준으로 약 0.5위안/km(약 100원/km)으로, 우리나라 통행요금(1종)의 기본요금 외 주행요금 41.4원/km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높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2012년부터 춘절(7일), 청명절(3일), 노동절 (3일), 국경절(7일) 등의 연휴 기간에 유료도로를 주행하는 7인승 이하 승용차의 통행료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명절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누가 했느냐에 따라 비판받을 일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을 따져 볼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유료도로법 개정이 시급한 이유
▲ 명절, 여름휴가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골자로 하는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병도
원칙대로 하면 통행료 감면은 '유료도로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유료도로법에 명시된 '통행료 감면 차량'은 군작전용 차량, 구급·구호 차량, 소방 차량 등에 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유료도로법 때문에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해주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6년 명절, 여름휴가기간 등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고속도로 본연의 기능을 상실한 기간에는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는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추석과 설 명절 연휴 기간 등에 차량이 몰리면서 고속도로 통행료 납부를 위한 요금소 정체 구간을 통과하는 시민들은 '거북이 도로'에 반감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이라면 똑같은 사안에 대해 특정 정부를 무조건 비판하기보다는 원인과 문제점, 개선책이 무엇인지 국민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정치미디어 The 아이엠피터 (theimpeter.com)에도 실렸습니다.
박근혜는 '통행료 면제', 문재인은 '혈세 낭비'... 언론의 이중 잣대
유료도로법 자체를 개정할 필요 있어
17.09.27 10:00 l 최종 업데이트 17.09.27 10:00 l 글: 임병도(impeter) 편집: 김도균(capa1954)
▲ 추석 연휴 기간 민자고속도로를 포함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 한국도로공사
국토교통부가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면제 대상은 오는 10월 3일 00시부터 5일 24시 사이에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입니다.
이용방법은 평상시와 같이 일반 차로는 통행권을 뽑고 도착 요금소에서 제출하고, 하이패스 차로는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통과하면 됩니다.
추석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일반 고속도로는 물론이고,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도 적용됩니다.
박근혜는 '통행료 면제', 문재인은 '혈세 낭비'?
▲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사안에 대한 뉴스1의 2015년과 2017년 기사 제목 ⓒ 임병도
국민들은 추석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환영하지만, 일부 언론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전면 무료화를 마냥 환영하지는 않습니다.
<뉴스1>은 지난 24일 <추석 통행료 무료 120억 원 '혈세' 보전...아랫돌로 윗돌 괴기?>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정부의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로 민자 도로에만 하루 40억 원의 혈세가 지급된다'라며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똑같이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했지만, <뉴스1>은 <"정부가 160억 공짜로 쏜다"...14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라며 우호적인 제목으로 보도했다는 점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국내 관광 내수활성화를 이유로 2015년 8월 14일(광복절)과 2016년 5월 6일(어린이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했습니다.
당시 한국도로공사와 민자 도로 사업자의 통행료 손실은 2015년 196억 원(도로공사 146억 원, 민자 50억 원), 2016년 186억 원(도로공사 143억 원, 민자 43억 원)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민자 도로사업자의 손실액 93억 원 중 70억 원을 보전해줬습니다. 민자 도로 손실 보전 문제는 문재인 정부 만의 일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MLBPARK' 에는 <뉴스1>의 기사를 비교하며 '박근혜 정부가 하면 그냥 통행료 면제, 문재인 정부가 하면 혈세 낭비'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설·추석 '거북이 도로'에 통행료가 웬 말?
▲SBS 여론조사에 따르면 시민 61.3%가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에 대해 찬성한다고 밝혔다. ⓒ 임병도
명절에 고속도로를 이용해본 시민이라면 누구나 막히는 도로에 짜증이 납니다. 운전자 대다수는 '고속도로가 아닌 저속도로인데 왜 통행료까지 내야 하느냐'라는 반감도 듭니다. 이런 시민들의 불만은 지속해서 누적돼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됐었습니다.
외국은 시민들의 불만을 고려해 연휴 기간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해주기도 합니다. 중국은 '춘절' 등의 기간을 포함해 무려 20일이나 통행료를 면제해주고, 일본도 '골든 위크' 기간에 통행료를 면제해줍니다.
특히 중국은 한국보다 통행료가 더 비싼 편입니다. 중국의 통행요금은 1종(7인승 이하) 기준으로 약 0.5위안/km(약 100원/km)으로, 우리나라 통행요금(1종)의 기본요금 외 주행요금 41.4원/km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높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2012년부터 춘절(7일), 청명절(3일), 노동절 (3일), 국경절(7일) 등의 연휴 기간에 유료도로를 주행하는 7인승 이하 승용차의 통행료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명절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누가 했느냐에 따라 비판받을 일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을 따져 볼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유료도로법 개정이 시급한 이유
▲ 명절, 여름휴가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골자로 하는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병도
원칙대로 하면 통행료 감면은 '유료도로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유료도로법에 명시된 '통행료 감면 차량'은 군작전용 차량, 구급·구호 차량, 소방 차량 등에 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유료도로법 때문에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해주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6년 명절, 여름휴가기간 등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고속도로 본연의 기능을 상실한 기간에는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는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추석과 설 명절 연휴 기간 등에 차량이 몰리면서 고속도로 통행료 납부를 위한 요금소 정체 구간을 통과하는 시민들은 '거북이 도로'에 반감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이라면 똑같은 사안에 대해 특정 정부를 무조건 비판하기보다는 원인과 문제점, 개선책이 무엇인지 국민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정치미디어 The 아이엠피터 (theimpeter.com)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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