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1031202101796?s=tv_news


나랏돈 빼돌려 상납한 국정원..'靑 돈 사용처' 집중 수사

박현석 기자 입력 2017.10.31 20:21 


<앵커>


검찰은 매달 청와대로 흘러간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예전부터 이어온 관행이 아니라 뇌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국정원이 국민 세금인 나랏돈을 빼돌려 직무 관련성이 있는 청와대에 바쳤다는 논리입니다.


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도 4천9백억 원가량 배정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는 수사나 정보수집 활동 등 사용처를 밝히기 곤란한 경우에만 쓰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검찰은 이런 돈이 본래 목적과 달리 국정원의 인사와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청와대에 상납 됐다면 뇌물로 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뭔가를 바라고 건네는 구체적인 대가성을 따지기 전에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점만으로도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개인 돈이 아니라 나랏돈을 빼돌려 상납이 이뤄진 만큼 국정원에는 횡령과 배임죄까지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뇌물을 통해 바라는 바를 얻고자 하는, 적어도 고의성 여부는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도 일각에서 제기됩니다.


청와대에도 매년 2백여억 원의 특수활동비가 배정되고 있는데, 부족한 활동비를 메우기 위한 편법 예산 배분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따라서 검찰은 특수활동비 상납이 청와대 지시로 이뤄졌는지는 물론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등 용처의 불법성을 캐는데도 수사력을 모을 전망입니다.


검찰은 이 돈이 통치자금 명목으로 정치권으로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십억 원에 달하는 거액인 만큼 실제 정치인들에게 건네진 정황이 확인될 경우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최진화)  


박현석 기자zes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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