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nocutnews.co.kr/news/4873410


'경찰이 봉쇄한 광장', 보수·진보 단체 모두 불만

2017-11-07 20:28 CBS 노컷뉴스 황영찬·정석호 기자 


참가자들 "법원이 허가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차량도 못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하는 7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 철제 펜스와 경찰 병력이 배치돼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한 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사거리는 경찰이 '국빈 경호'를 이유로 둘러친 펜스에 갇혀 있었다. 


오늘 집회를 연 진보단체는 법원이 허가한 집회의 자유를 경찰이 탄압했다며 불만을 드러냈고, 보수단체 역시 경찰의 과잉 대응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 다시 등장한 차벽과 셔터 내린 9번 출구… '광장 완전 봉쇄'


22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NO 트럼프 공동행동'은 이날 오후 1시쯤 광화문광장 입구 쪽에 앉아 농성을 벌이며 "무기를 강매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트럼프 방한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동행동은 이날 오후 1시부터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으나 경찰이 경호상의 문제를 들어 집회를 제한했다. 


경찰 측은 "농성이 교통혼란을 일으켜 일반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한다"며 이동을 요구했으나 참가자들은 "경력을 철수하고 안에서 농성하게 해달라"며 경찰과 대치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일부 시민들과 경찰 사이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으며 경찰은 20여대의 경찰 버스를 동원해 광화문 입구 쪽에서 농성중인 시위대를 둘러싸 봉쇄했다. 


경찰은 오후 3시10분쯤 트럼프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광화문 광장을 지나간 뒤 차벽을 풀었지만 광장의 봉쇄는 지속됐다.  


대학생 황모(26) 씨는 "광화문 광장으로 통하는 출구인 광화문역 9번출구의 셔터가 내려가 있고, 경찰들이 횡단보도 마다 못간다고 소리쳐 어떻게 해야할지 짜증났다"고 말했다. 실제로 일부 시민들은 "못들어 가나봐"라며 발걸음을 돌리기도 했다.  


집회에 참여한 주부 도영경(42) 씨는 "시민들에게 광장은 열린 공간인데, 경찰들이 위화감을 조성하는 분위기로 서있었다"며 "법원이 허가했고, 일반적인 집회, 시위와 다를바가 없는데 너무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공동행동 측은 이날 성명을 내고 경찰의 차벽 설치와 광화문 광장 통행 금지에 대해 "트럼프에 반대하는 국민에게 침묵을 강요하고,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봉쇄한 것"이라 규탄했다.  


◇ '방한 환영' 보수단체도 곳곳에서 경찰과 마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한 7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 친박단체 회원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트럼프 대통령이 차량 행렬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서울시청부터 세종대로 사거리에서는 보수단체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환영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오후 1시쯤부터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세종대로 양쪽 인도를 메우고 "USA"를 외쳤다. 그런데 경찰이 모든 인도를 펜스로 막고 스크럼을 짜자 참가자들이 불만을 토로했다.  


집회에 참여한 이모(70)씨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나가는 걸 환영하기 위해 왔는데 경찰이 막아 제대로 보이지도 않는다"며 "문재인 정부가 독재로 가고 있는 것"이라 비판했다.  


참가자들은 곳곳에서 "빨갱이 경찰 물러나라",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내리자" 등 발언을 하며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다.  


본래 대한문 앞에서 트럼프 대통령 환영 집회를 열 계획이었던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은 전날 늦은 시각 경찰로부터 집회 금지 통고를 받고 급히 서소문으로 장소를 변경하기도 했다.  


단체의 이태훈 사무총장은 "원래 계획했던 집회를 하루아침에 바꿔서 혼선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며 "많은 참가자들이 어디로 올지를 몰라 당황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나가는 장면도 제대로 보기 어려웠다"고 불만을 표했다. 


앞서 지난 6일 서울행정법원 1부(재판장 김용철)는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등이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 원수에 대한 경호를 이유로 집회를 제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경호상의 위험은 출입통제 등 안전 관리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집시법상 집회를 금지하면 안된다는 판결이기에 광장 내 집회는 허용하며, 경호법상 미 대통령 행차의 위험성을 막기 위해 광화문 광장에 경력을 배치한 것"이라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경찰이 과잉대응을 해 집회의 의미가 퇴색되고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한상희 교수는 "대통령 차량이나 도로의 경호를 강화하는 것으로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데,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정해진 자리에서 이뤄지는 집회를 못하게 한 것은 과잉대응"이라고 말했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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