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원 횡령 한예진 "회계감사 기관 없었다"
2012-01-07 06:00CBS 박지환·고무성 기자
김학인(49) 한국방송예술진흥원(한예진) 이사장이 등록금과 교비 등 300억원 가량을 횡령·탈세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가운데 한예진에 대한 회계 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CBS 취재 결과 드러났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이사장이 개인 명의로 등록금을 수령해도 회계감사에서 제대로 걸러지지 않은 구조적인 문제가 이번 사태를 키웠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점은행제로 학사학위까지 받을 수 있다고 광고한 평생교육기관이 회계 감사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는 점에서 관계 당국도 관리부실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검찰 등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지난 2008년 전후로 한예진과 부설 한국방송아카데미를 운영하며 매출을 축소하고 설비투자비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240억원이 넘는 돈을 빼돌렸다. 서울시내 4년제 사립대학 수준인 학기당 수업료 450만원과 환불 미지급금 일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학기 수강생이 평균 2,500명에 달할 정도로 교육생은 늘었지만 교육청 등 관계 당국으로부터 제대로 된 회계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았다. 교육시설 운영 전반을 감사해야 할 지역 교육청과 학사관리 등을 점검해야 하는 평생교육진흥원은 서로 소관업무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한예진 관계자는 "평생교육진흥원과 한국교육개발원으로부터 매년 두 차례씩 학생 등록금과 직원 급여 등에 대해서 철저한 감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해당 기관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평생교육진흥원 관계자는 "학점인정제로 평가받은 과목들에 대해서만 수업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며 "한예진측의 말은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한국교육개발원 관계자는 "한국교육개발원은 한예진과 전혀 관계가 없다"며 일축했다. 한예진이 위치한 지역 교육청과 교육과학기술부도 회계 감사 업무에서 제외돼 있었다. 서울서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교육청은 한예진 등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시설에 대한 신고만 받고 있다"고 말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과부는 평생교육법을 제정하거나 정책을 추진하는 일만 수행한다"며 "회계감독은 소관 업무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한예진 학생들과 21C한국대학생연합은 지난 5일 서울 광화문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김학인 이사장의 등록금 횡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김 이사장이 지난해 400만원에 달하는 학생들의 등록금을 개인 계좌로 받았다"며 등록금 확인증을 증거로 내밀었다. 2010년 10월 12일자 등록금 확인증에는 439만원이 김학인 이사장 개인 계좌로 송금된 사실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한예진 재학생 게시판에 '등록금 사용 내역을 공개하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학생들은 "한예진은 개인 사업장으로 등록돼 공개할 의무가 없다는 식의 답변만 들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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