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bar/828074.html


[팩트체크] 홍준표 “평창 티켓, 기업이 사면 제3자 뇌물수수” 사실은…

등록 :2018-01-16 21:23 수정 :2018-01-16 21:33


홍대표, 올림픽입장권 판매부진 ‘현 정부 탓’

“기업이 사면 박근혜처럼 5년 뒤 잡혀들어가” 주장

- 대가성·부정 청탁 없다면 해당 안돼 

- 평창 올림픽입장권 판매율도 70% 넘겨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케이터틀에서 열린 서울시당 신년인사회에 참석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케이터틀에서 열린 서울시당 신년인사회에 참석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평창겨올림픽입장권 판매가 부진한 것을 두고 “정부 탓”을 했다. 기업이 표를 구매했다간 “박근혜처럼 제3자 뇌물수수로 5년 뒤 들어가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홍 대표는 16일 강원도 춘천 스카이컨벤션웨딩홀에서 열린 강원도당 신년인사회에서 “평창 올림픽 티켓이 다 안 팔린다. 정부에서 아무리 마케팅을 해도 기업에서 사면 박근혜처럼 5년 뒤 제3자뇌물수수로 들어간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요청을 해도 범죄가 된다”며 “자기들이 그렇게 만들어놨다. (그래서)기업들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제3자 뇌물제공’을 우려한 기업의 구매 감소가 판매 부진의 원인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형법 제130조 ‘제3자 뇌물제공’ 조항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대가성’ 또는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가 관건이다. 평창겨울올림픽 홍보대사인 문재인 대통령이 홍보하거나, 이낙연 총리가 전경련을 찾아 공식적으로 올림픽 입장권 판매를 독려하는 등의 공개 석상에서 이뤄진 공무수행을 ‘부정한 청탁’으로 보기란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해석이다.


뿐만 아니라 “평창겨울올림픽 티켓 판매율은 16일 현재 70%를 넘기며 호조를 보이고 있고, 기업 대량구매율도 그 중 절반을 차지한다”고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 관계자는 전했다. 조직위 쪽은 앞서 1월9일 기준 총 판매목표량 107만매 가운데 60.1%인 70.6만매가 판매됐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후 판매율이 대회 개막이 가까워질수록 빠르게 상승하는 패턴을 그리면서 일주일만에 70%를 돌파했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이런 추세라면 티켓 판매는 문제없다고 보고 있다. 10%의 현장판매분을 고려할 경우 완판은 문제없을 것으로 본다”며 “기업과 단체 판매분이 현재 판매분의 약 50%에 달해, 기업판매가 안 된다는 이야기도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평창 입장권 선물이 혹시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해하는 이들을 위해 기업이나 지자체, 교육청 등이 입장권을 대량 구매해 일반 시민이나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것은 문제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지자체나 교육청이 8만원 이하의 경기장 입장권과 교통편, 음식 등을 주민들에게 제공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놨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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