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이계가 문제? '박의 사람들' 검증해보니…
[朴비대위 딜레마②]친인척특혜, 피감기관 유착에 성접대, 부패비리 전과까지
문형구 기자 munhyungu@daum.net  입력 2012-01-09 15:38:51 l 수정 2012-01-10 11: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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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소리 유동수 디자인실장  

한나라당 비상대책위가 당 지지율 회복을 위한 카드로 대대적인 물갈이를 예고한 가운데, 친박계 내부의 반발도 터져나오고 있다. 대구 달서갑이 지역구이며 친박계 중진인 박종근(4선) 의원은 4일 언론을 통해 "(쇄신대상) 목표를 두고 제도를 만드는 것은 방향을 잘못 잡는 것이고, 상향식 공천 등 룰을 정해서 공평하게 적용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정 지역과 특정 인물을 겨냥하고 있는 비대위의 쇄신 방침에 대한 불만인 것이다. 

한나라당에 전례없는 '물갈이'가 이뤄질 것이라는 점은 확실해 보인다. 이른바 '5% 룰(당 지지도 보다 의원 지지율이 5%p 이상 낮으면 탈락)을 적용할 경우, 대구경북과 부산경남은 현역의원의 90% 이상이 물갈이 대상이라는 분석도 나온 바 있다. 이에 대해 여의도연구소 측은 5%포인트라는 기준이 공식적으로 거론된 적이 없고, 영남권 현역의원 90% 교체설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지율에 따른 일괄적인 물갈이가 아니더라도, 한나라당이 '인적 쇄신'이라는 당초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선 유사한 수준의 공천 개혁이 불가피하다. 

박근혜 비대위가 처한 딜레마의 하나는, 실제 공정한 룰에 의한 쇄신을 단행할 경우 친박계 의원들 대부분이 물갈이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이다. <민중의소리>가 시민사회의 공천개혁 운동(2000년 '총선시민연대' 2004년 '총선물갈이연대' 2008년 참여연대와 경실련 등의 후보 검증 프로그램)을 근거로 친박계 중진-참모 그룹을 검증해본 결과 총 23명 가운데 18명(78%)에게 뚜렷한 낙천-낙선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박계로 분류되는 의원은 70여명이며, 이 가운데 중진-참모 그룹은 25명이다. 불출마를 선언한 이해봉, 현기환 의원은 검증 대상에서 제외했다. 

검증항목은 △부패(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수수 등 권력형 비리) △선거법 위반 △반의회·반유권자적 행위(반민생법안 날치기 주도, 선거법·정치자금법 개악, 지역감정 선동, 색깔론 등) △ 개혁법안 및 정책에 대한 태도(노동, 인권, 여성, 복지 등 정책에 대한 태도 및 법 개악 주도) △도덕성·자질 등이다. 시민사회의 기준 가운데서도 논란의 소지가 있는 항목은 제외했으며 위 항목들에 대해서는 대체로 시민사회의 합의가 이뤄져있다. 

친박 중진-참모 그룹에 가장 많이 적용되는 낙천-낙선 사유는 도덕성·자질 항목(12명)으로 피감기관으로부터의 골프·단란주점 향응, 친인척 특혜, 성희롱 발언 등이 많았다. 박근혜 의원의 핵심 참모로 통하는 이성헌 의원은 2001년 가을 국정감사 도중 피감기관인 공정거래위의 간부들과 단란주점에서 접대여성들과 술판을 벌였고, 허태열 의원은 2010년 국회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한국은 의료와 관광을 특화시켜야 한다"며 "섹스 프리, 카지노 프리, 게임 프리한 금기 없는 특수지역을 만들어 중국과 일본 15억명의 인구를 끌어들여야 한다"고 말해 물의를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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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소리 유동수 디자인실장

두번째로 많이 적용된 항목은 '반의회 및 반유권자적 행위'로 총 10명이었다. 2011년 4월 친박계 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당선 무효요건이 되는 벌금형 액수를 2~3배 이상 대폭 상향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해 물의를 빚은 바 있는데, 여기에 참여한 송광호, 김선동 의원 등이 중진-참모 그룹에 해당한다. 

'개혁법안 및 정부에 대한 태도'는 3명이 적용됐다. 예를 들어 박종근 의원은 2003년말 국회 예결산위 위원장 당시 친일인명사전 편찬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에 책정된 5억원의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반면 그는 2010년 12월 주한일본대사관이 주최한 '천황 폐하 탄신 축하파티'에 이상득, 김태환 한나라당 의원과 참석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부패행위와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전과를 가진 의원들도 있었다. 송광호 의원은 자민련 소속 국회의원이던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의원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3천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2004년 9월 벌금 1천만원과 추징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최근 박근혜 비상대책위원회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이학재 의원은 1995년 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제공해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검증은 시민사회의 기준에 의한 것이지만, 한나라당의 당규와 여의도연구소가 검토한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당규 '공직후보자추천규정' 제9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자' '파렴치한 범죄 전력자' 뿐만 아니라 '부정·비리 등에 관련된 자' '유권자의 신망이 현저히 부족한자' 등을 공직후보자 추천에 부적격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검증은 친박계 중진-참모 그룹만을 대상으로 했다. 그러나 나머지 친박계 의원들의 경우에도 친이계나 타당 의원들에 비해 공직후보자로서의 높은 점수를 예상하긴 어렵다. 일례로 지난 4일 기준으로 중앙선관위에 의해 적발된 불법 선거운동에 관련된 현역 의원은 총 8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7명(중진 1명 포함)이 친박계였다. 

문형구 기자munhyungu@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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