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522204610270?s=tv_news#none
[새로고침] 역대 체포동의안 보니, 뇌물도 체포불가!?
박영회 입력 2018.05.22 20:46 수정 2018.05.22 21:03
[뉴스데스크] ◀ 앵커 ▶
오늘(22일) 새로고침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체포 동의안이 부결된 자유한국당 홍문종, 염동열 의원은,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예전부터 정치부 기자들 사이에서는 체포동의안 처리 때만 되면 국회의원들은 여야 구분없이 한 편이 된다는 말을 해왔는데, 결과는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영회 기자,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는 현행범이 아닌 이상 체포되지 않는다 이런 법은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 먼저 짚죠.
◀ 기자 ▶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이라고 하죠.
일반 법이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막고서 신분을 보장하자 이러기 위한 장치로 생겼습니다.
이 조항이 우리나라에서 적용된 첫 사례는 1949년 조봉암 당시 농림부 장관 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었습니다.
비료와 양곡을 횡령했다 이런 혐의를 받았지만, 사실은 이승만 정권에 맞선 데 대한 보복성 조치였죠.
그래서 국회가 부결시키고 조 의원을 지켰습니다.
◀ 앵커 ▶
이런 비슷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까?
◀ 기자 ▶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 넘어온 체포동의안, 모두 61건인데요, 이 61건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모두 찾아서, 무슨 범죄 혐의였는지 그 범죄 유형을 분류해봤습니다.
◀ 앵커 ▶
그랬군요.
◀ 기자 ▶
가장 많았던 건 경제범죄, 28건이나 됩니다.
뇌물이나 알선수재, 그러니까 돈을 받았단 얘기입니다.
횡령도 있었습니다.
이 28명 중 체포 동의안이 통과돼 체포된 건 단, 2명이었습니다.
9건은 부결됐고 16건은 폐기가 됐습니다.
◀ 앵커 ▶
그래서 부결, 폐기 시켰더라도 실제로 국회의원이 죄가 없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 기자 ▶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무죄가 난 경우는 7건에 그쳤습니다.
주로 증거 불충분 때문이었고, 1-2심에서 유무죄가 뒤집히고 엇갈린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게 과연 검찰의 무리한 수사 때문이었는지, 방탄국회 때문에 체포를 못 해서, 수사가 어려웠던 건지는 사건마다 좀 따져봐야겠죠.
유죄로 끝난 사건은 18건이었습니다.
세 건은 아직 결론이 안 났습니다.
◀ 앵커 ▶
조사해보니까, 가장 많은 건 경제범죄라고 했잖아요.
다른 것은 또 무엇이 있나요?
◀ 기자 ▶
그다음으로 많았던 것은 선거사범이었습니다.
17명이었는데요.
6건, 그나마 많이 가결된 편입니다.
1960년 3.15 부정선거 때 3명이 동시에 체포되기도 했고요.
하지만, 나머지는 역시 국회가 지켜줬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도 10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가결은 딱 한 번뿐입니다.
절반 이상이 부결이나 폐기였습니다.
◀ 앵커 ▶
그럼 부결, 폐기도 국회에서 시간을 끈다 이런 얘기도 듣지 않습니까?
◀ 기자 ▶
네, 맞습니다.
국회에 넘어온 날부터 부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따져 평균을 내봤습니다.
68일, 두 달이 넘게 걸렸습니다.
회의를 안 열고 끝내 폐기시킨 경우는 평균 99일, 그러니까 석 달 넘게 시간을 끈 겁니다.
검찰이 기다리다 못해 결국 불구속 상태로 기소한 시점까지 계산한 결과입니다.
◀ 앵커 ▶
뇌물 같은 범죄까지 감싸고 시간을 끄니까, 이 불체포특권을 없애자 이런 얘기가 나올 법도 하군요.
◀ 기자 ▶
네, 맞습니다.
실제 스웨덴, 네덜란드, 노르웨이 이런 나라에는 아예 불체포특권이 없습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뇌물 재판에서 입법활동과 무관한 범죄는 불체포특권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고요.
독일과 일본, 우리처럼 국회 동의를 받는 절차는 비슷한데, 결과는 사뭇 다릅니다.
일본은 1948년부터 2004년까지 20건 가운데 총 18건이 통과됐습니다.
심지어 만장일치도 종종 나왔습니다.
◀ 앵커 ▶
특권을 상당히 제한하고 있군요.
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박영회 기자 (nofootbird@i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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