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616203122476?s=tv_news#none
[인터뷰] "수사협조 결론, 피해자 구제·개혁 로드맵 빠져있어 미흡"
김필규 입력 2018.06.16 20:31 수정 2018.06.16 21:15
김지미 변호사·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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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뉴스룸 (20:00~21:20) / 진행 : 김필규
[앵커]
이번 재판거래 의혹에서 또 중요한 분들이 해당 재판의 당사자들인 KTX 해고 승무원이나 법외노조 판정을 받은 전교조 등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수사협조 결정에 대해서 이분들의 의견은 어떤지, 그래서 더 중요할 텐데요, 공동 피해자단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민변의 사법위원회 위원장 김지미 변호사를 스튜디오에 잠시 모셨습니다. 민변 역시도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의 피해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어서오십시오.
[김지미/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장 :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의 결정, 수사의뢰도 아니고 사법부 자체 해결도 아니고 수사에 협조한다, 이런 결론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김지미/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장 : 김명수 대법원장께서 상당히 고심을 했을 것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측면도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보면 미흡하지 않나. 수사는 대법원이 수사 고발을 한다든지 협조하겠다는 얘기가 없더라도 당연히 지금 고발이 돼 있는 상태니까. 검찰은 수사해야 하고 수사가 진행이 된다면 협조해야 하는 것은 이제 맞는 말인데 어쨌든 자체적으로 다시 해결해 보겠다든지 아니면 대법관들의 이야기처럼 의혹은 없다라든지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신 측면이 있어서는 어느 정도 좀 진일보했다, 기존의 태도에 비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저희가 그동안 주장해 왔던 게 지금 410개 파일 중에 98개만 공개가 됐고 나머지는 공개가 안 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공개를 하라라는 요구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피해자들이 있으니까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구제나 회복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입장, 그리고 사법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로드맵이나 이런 이야기들은 다 빠져 있어서 사실은 내용이 좀 미흡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 정도 결론 나온 거에 대해서 이해하지만 미흡한 부분이 있다 그런 말씀이신 거군요. 지금 말씀 중에 또 언급을 했는데 김 대법원장의 담화문 발표 직후에 수사 협조하겠다는 발표 직후에 13명 대법관 전원이 재판 거래 의혹은 근거가 없는 거다, 이런 취지에 공동된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김지미/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장 : 제가 전해 듣기로는 피해자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셨다고 하고.]
[앵커]
어이가 없다.
[김지미/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장 : 제가 볼 때도 마찬가지인 것이 대법관들의 그 입장문을 보면 의혹 자체에 대해서 근거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공개된 보고서나 아니면 공개된 파일만 보더라도 의혹 자체는 상식적으로 다 인정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의혹들이 얼마 정도 사실로 진행이 되었고 하는 부분들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의혹 제기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원세훈 재판 같은 경우는 상당히 합리적으로 의심이 가능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의혹조차 없다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실 수 있는가.]
[앵커]
지난 1월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 관련된 재판 대법원 선고가 있었을 때 문제가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김지미/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장 : 네.]
[앵커]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를 지적해 볼 수 있는 게, 예상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어쨌든 검찰이 수사를 시작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기소를 하고 재판이 진행되면 1심 거치고 2심 거치고 항소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상고까지 가면 대법원에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일단 대법관들은 문제가 없다라는 의견을 지금 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대법원에 가서 판단을 또 내릴 때 그 부분을 뒤집을 가능성은 또 부족하다,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김지미/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장 : 그러니까 지금 대법원장께서 고발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이게 최종판단을 담당하는 기관의 대표로서 고발을 할 경우에는 예단이 있을 수 있다고 해서 지금 고발을 안 하겠다는 논리의 근거가 그거인데 반대로 지금 대법관께서는, 대법관들은 예단을 철저하게 드러낸 거예요, 완벽하게. 그래서 이 사건이 국민들이 이제 걱정하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재판으로 이어지고 3심 대법원에 갔을 때 대법관들이 과연 이것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가가 이미 국민들이 모두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지금 오히려 스스로 더 심화시키는 그런 행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서 동시에 또 그러면 검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이냐 사실 또 검찰이 다소 강압적인 방압 예를 들어서 압수수색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결국은 판사들의 허락을 받아야 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미 대법관들의 생각이 이렇다고 하면 일선 판사들 영장을 발부해 주는 판사라든지 그런 입장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이렇게 생각의 정리가 되어 있는 거구나. 이런 메시지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김지미/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장 : 그런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영장이 발부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 이것이 법리적으로 타당한 판단이다라고 국민들이 누가 믿을 수 있겠어요. 당연히 대법관들이 이미 이런 예단을 드러낸 마당에 법원을 믿지 못하는 그런 근거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지금 영장 발부라든지 양승태 구속을 외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검찰에서 알아서 판단할 문제이지만 지금 조사단이 발표한 파일 이외에도 2만 5000개의 파일이 삭제된 건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이고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규진 상임위원의 컴퓨터는 조사조차 하지 못했거든요. 복구가 안 된다는 이유로. 그런 부분은 사실 포렌식 관련해서 의혹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밝혀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반대를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또 철저히 밝혀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논란들을 다 피해가면서 또 수사를 진행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또 할 수 있을까요.
[김지미/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장 : 검찰이 지금 특수부를 중심으로 해서 수사단을 꾸렸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수사가 들어갈 것이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검찰 수사를 또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특별검사나 특별재판부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검찰 입장에서도 그렇고 법원 입장에서도 그렇고 사실은 철저한 진상규명만이 사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고요. 검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수사의 밀행성이라고 해서 수사 과정을 일일이 브리핑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이거는 전 국민적인 관심이고 헌정 농단이라고까지 불리는 사건이기 때문에 어쨌든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국민의 알권리 측면에서도 국민들의 어떤 의혹 해소에 철저히 나서주기를 바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장 맡고 있는 김지미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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