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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개점휴업' 6월 국회.. 권성동 체포동의안 어떻게 되나
김태훈 입력 2018.06.17. 10:22 수정 2018.06.17. 10:25
‘20대 국회 들어 첫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이냐, 아니면 여당까지 가세한 방탄의원단 재가동이냐.’
6·1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한 가운데 국회에 계류 중인 자유한국당 권성동(사진) 의원 체포동의안의 처리 방향에 검찰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수사의 마지막 ‘화룡점정’으로 권 의원 구속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은 ‘여기서 더 밀리면 그야말로 끝장’이란 위기의식이 강하다.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 사진=연합뉴스
◆수사권 조정 등 악재 속 검찰, 권 의원 구속에 ‘사활’
17일 국회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달 25일 제출한 권 의원 체포동의안이 벌써 20일 넘게 국회에 계류돼 있다. 국회는 이 사안을 6·1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선거운동 본격화 직전인 지난달 28일 본회의에 보고했다. 따라서 6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리면 체포동의안부터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입장이다.
앞서 검찰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단장 양부남 검사장)은 권 의원에 대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강원랜드 교육생 채용과 관련해 사측에 지인 자녀 등 16명을 선발해 달라는 청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탁 대상자 중에는 의원실 직원은 물론 고교 동창 자녀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의 완결을 위해 권 의원 구속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앞서 한국당 염동열 의원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됨으로써 무위에 그쳤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가 교비 횡령 등 혐의로 같은 당 홍문종 의원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 역시 체포동의안 부결의 벽에 부딪쳐 휴지조각이 되고 말았다. 검찰로선 요즘 경찰에 유리한 검경 수사권 조정 추진 등 온갖 ‘악재’ 속에서 조직의 위신을 세우려면 권 의원 구속수사가 절실한 상황이다.
사진=연합뉴스
◆여권, ‘방탄국회’ 비난 여론 부담… 표결 밀어붙일 듯
하지만 여의도 기류는 딴판이다. 한국당은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데 이어 국회 법사위원장의 중책을 맡고 있는 중진 의원마저 구속될 경우 당원들 사기가 땅에 떨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문재인정부 출범 후 최경환, 이우현 등 ‘친박(친박근혜)’ 의원들이 잇따라 구속되며 당의 구심력이 흔들렸는데 ‘비박(비박근혜)’ 3선 권 의원마저 구속될 경우 자칫 당의 존립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당에서 당 진로를 놓고 내홍이 격화하는 점도 체포동의안 표결처리의 ‘함흥차사’를 전망하게 만드는 주된 요인이다. 홍준표 전 대표가 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물러난 가운데 한국당의 지방선거 후폭풍 수습이 늦어지면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도 늦어질 수밖에 없어 6월 국회가 ‘빈손’으로 끝나는 것은 물론 9월 정기국회까지 장기 공백상태가 이어질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그래도 6·1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결과 민주당 의석이 130석으로 늘어난 점은 검찰 입장에선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민주당 의석 수에 친여 성향의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물론 무소속 의원 의석 수까지 더하면 과반수가 되기 때문이다. 물론 권 의원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질 때 민주당 의원 전원이 찬성한다는 보장은 없다. 지난달 21일 염동열·홍문종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때 여권에서 상당한 이탈표가 나왔다. 당장 국민들 사이에서 ‘방탄국회’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거셌고 민주당도 여론의 ‘십자포화’를 맞았다.
당시 추미애 대표는 “국민께 진심으로 송구하다. 우리 안에 안일함과 게으름이 있었고 국민 여러분이 주신 분노의 회초리는 어떤 이유로든 피할 수 없다”고 사과했다. 자연히 이번에는 민주당도 ‘방탄의원단’에 부정적인 민심을 의식해 권 의원 체포를 찬성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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