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tapa.org/43764


지방의원 겸직실태 분석 "의원님 왜 법 어겼어요?"

박중석 2018년 5월 31일 10:12 오후



상당수 지방의원들이 사기업체 등기 이사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도 겸직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의원의 겸직 미신고나 누락 행위는 법률 위반이다.


지방의원 48명, 사기업체 이사, 감사 등 겸직 미신고 확인

겸직 미신고 지방의원 명단 공개


뉴스타파는 지난 3월 전국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등 지방의원 3600명의  겸직 신고 현황을 정보공개청구했다. 각 의회에 겸직 신고를 한 의원은 911명으로  집계됐다. 이를 바탕으로 뉴스타파는 각 의원 별로 겸직 신고를 제대로 했는지 전수 조사했다. 특히 사기업체 등 영리법인의 등기이사나 감사, 대표이사 재직 여부를 확인했다.


그 결과 영리법인의 이사, 감사로 등기돼 있는데도 겸직 신고를 하지 않은 의원은 모두 48명이었다. 겸직 신고 의무 위반이다. 지방자치법을 보면   “지방의회의원이 당선 전부터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기족구회 고문은 신고, 기업체 임원은 미신고


지방의회 의원들의 겸직 신고 실태를 보면 보수가 없고 취미, 동호회, 봉사단체 성격을 가진 단체의 경우 겸직신고가 비교적 성실하게 이뤄졌다. “족구회 회장”, “새마을부녀회 명예회장”, “리틀야구단 단장” “자율방범대 대원” “조기축구회 고문” “초등학교 기수 동창회장” 등이다.


반면 사기업 등 영리법인의 등기이사는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았다. 해당 의원들은 업체 매출액이 거의 없거나 경영에 관여하지 않고, 자신의 업체가 관할 지자체와 관급계약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겸직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사기업체 임원직을 맡고 있을 경우 지방의원들은 그 사실을 예외없이 신고해야 한다. 일부 의원들의 경우 겸직 신고 관련 법규정을 아예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겸직 미신고해도 명문화된 별도의 제재와 징계 조항은 없어


겸직 신고 누락은 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징계를 받는 지방의원은 거의 없다. 별도의 명문화된 징계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또 지방의회 차원에서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제재를 논의할 수 있지만 겸직 미신고 행위 사안만으로 위원회를 여는 경우도 거의 없다. 뉴스타파는 행정안전부에 겸직 미신고로 인한 지방의원의 징계 현황을 문의했지만 “상당수 지방의회가 협조하지 않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들었다.


한 지방의회 공무원은 이런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다.


뭔 일이 생기면 제 식구 감싸기가 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내가 당신이 될 수 있고 당신이 내 경우가 될 수 있는데 그 때 마다 그냥 뭐 헐뜯고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특히 지역사회다 보니까 어찌 보면 다 선후배 관계고 또 한다리만 걸치면 선후배 되고, 형님 동생하는데 그러다보면 아니 형님이 그 아무 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좀 입장이 난감합니다, 윤리위원회를 열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죠).


지난 1995년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이후 7번째 지방선거가 다가왔다. 곧 3,600명의 당선자가 나오고 “직무를 남용해 불합리한 이득을 도모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윤리강령 선서를 할 것이다. 이번엔 이해충돌과 부당이득을 막을 수 있는 겸직신고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까? 그 출발점은 지방의원들의 겸직신고 제도를 바로 세우는 데서 시작될 것이다.  


취재 : 박중석, 문준영

데이터 : 최윤원, 김강민

촬영 : 정형민, 최형석, 김남범

편집 : 정지성, 윤석민, 박서영

CG : 정동우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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