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701210908281?s=tv_news#none


이름만 '공익 법인'..실상은 총수일가 '사익'에 악용?

박민하 기자 입력 2018.07.01 21:09 수정 2018.07.01 22:32 


<앵커>


대기업이 설립한 공익 법인은 상당한 세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정작 공익사업보다는 총수 일가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민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사장인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재작년 2월 삼성물산 주식 200만 주를 사들였습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불거진 신규 순환출자를 해소하기 위한 건데 그 결과 이 부회장의 그룹에 대한 실질 지분율은 16.5%에서 17.2%로 상승했습니다.


조양호 회장이 이사장인 정석인하학원은 계열사들로부터 증여받은 뒤 대한항공 증자에 참여해 계열사 우회 지원이라는 의심을 샀습니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이노션과 글로비스의 지분 일부를 현대차정몽구재단에 출연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벗어났습니다.


대기업 공익법인 165개는 자산 가운데 평균 21.8%를 주식으로 그것도 대부분 계열사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신봉삼/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 : 총수 2세가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그룹 내에서 지주회사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너무 규모가 커서 제3자의 그런 지배력 보조가 필요한 그런 회사였습니다.]


계열사 주식에서 얻은 배당수익은 공익법인 전체 수입의 1.06%에 불과했습니다.


수익성도 낮은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는 게 총수의 지배력 유지나 계열사 지원, 그리고 규제 회피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의심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익법인 보유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 제한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강윤구, 영상편집 : 김호진) 


박민하 기자mhpar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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