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180816201831370?s=tvnews


김기춘 "'강제징용 소송 회동' 박근혜 지시"..검찰, 문건 확보

한민용 입력 2018.08.16 20:18 


'삼청동 회동' 전 靑·외교부 회의..대법에 요구할 내용 정해

해당 회의내용 '박근혜 보고'..검찰, 문건 확보


[앵커]


어제(15일)에 이어서 사법농단 사건에 대한 저희들의 취재내용을 첫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재판거래 대상이었던 정황이 검찰 수사에서 속속 드러나고 있죠. 당시 '왕실장'으로 불린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013년 12월에, 자신의 공관으로 현직 대법관과 외교부 장관을 불러서 강제징용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올리고 결론을 바꿔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김 전 실장도 이 만남이 있었다고 검찰 조사에서 시인했다고 어제 보도를 해 드렸는데, 저희 JTBC 취재 결과, 삼청동 비밀회동으로 불리는 이 자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받았고, 이후에 보고까지 이뤄진 것으로 검찰이 확인했다고 합니다. 시민사회에 국가란 대체 무엇인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던지게 하는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히 비밀 회동에 또 한 사람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바로 당시 법무장관이었던 황교안 전 총리입니다.


먼저 한민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013년 12월 1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당시 법원행정처장이던 차한성 대법관을 공관 회의에 참석해 달라고 연락을 합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과 관련해 청와대와 정부의 요구를 전달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른바 삼청동 비밀회동이 열리기 전, 청와대와 외교부가 대법원에 어떤 요구를 할지 구체적으로 정해놓았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검찰 등에 따르면 당시 삼청동 만남을 앞두고 청와대와 외교부 관계자들이 청와대에 모여 회의를 했습니다.


외교부가 강제징용 사건을 둘러싼 상황을 보고하고 박 전 대통령의 참모들과 대응 방안을 논의한 자리였습니다.


회의는 수차례 이뤄졌고,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올려 전범기업들이 승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과를 바꿔달라는 요구를 하기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후 2013년 11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같은 내용을 보고 받습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정홍원 전 국무총리, 박준우 전 정무수석 등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이 모두 모인 자리였습니다.


검찰은 이런 회의 내용이 담긴 문건을 최근 외교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했습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검찰 조사에서 "당시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자 대법원과 이야기 하라고 직접 지시했다"며 "지시 직후 가진 비밀회동 내용 역시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차한성 전 대법관도 삼청동 회의를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보고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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