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180823101514445
[단독]법원, "과태료 거부 홍준표, 2000만원 납부하라"
입력 2018.08.23. 10:15 수정 2018.08.23. 10:20
[사진=연합뉴스]
-홍준표, 선관위 과태료 처분 불복해 재판에 넘겨져
-서울남부지법 22일 과태료 부과 결정
-정치활동 재개 예고 행보에 걸림돌
-당 ‘대납’도 관심사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중앙선관위의 과태료 처분을 거부해 재판에 넘겨진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에 대해 , 과태료 부과 결정을 내린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내달 귀국을 앞두고 정치재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홍 전 대표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홍 대표의 향후 행부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정상황이 열악한 한국당에서 이에 대한 지원을 할지도 관심사다.
서울 남부지법 관계자는 23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법원이 지난 22일 홍 전 대표에 대해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과는 홍 전 대표에게도 통보됐다.
중앙선관위는 홍 전 대표가 미등록 여론조사를 발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지난 5월 2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홍 전 대표는 지난 3월21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A연구소에서 조사한 B시장 여론조사를 보면 C시장이 상대편 유력 후보자보다 10% 이상 압도적인 지지율이 나오고 있다’는 내용으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기면 5년 혹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다. 홍 전 대표는 선관위의 처분에 불복, ‘처분이 과하다’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했고 선관위는 심의위원회를 열어 2000만원 부과의 원안을 확정했다. 홍 전 대표는 이 역시도 거부하며 이의제기를 했으며 절차에 따라 재판에 넘겨졌다. 홍 전 대표는 당시 “내가 ‘돈이 없으니까 잡아가라’고 했다”며 “당 대표에게 입 다물고 있으라는 뜻 아니냐. 입다물고 선거를 하라는 이야기”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재판부 과태료 부과 결정은 내달 15일 귀국예정으로 홍 전 대표의 향후 행보에도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홍 전 대표는 6ㆍ13 지방선거 직후 선거패배 책임을 지고 대표직에서 물러난 뒤 지난 7월 11일부터 미국에 머물고 있다. 홍 전 대표는 “15일, 내나라로 답을 드리로 간다”며 밝히며 정치 활동 재개를 시사하기도 했다. 홍 전 대표에 대해 당권도전, 재보선 출마 등 다양한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와함께 과태료에 대한 당 예산 지원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홍 전 대표는 선관위 결정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관위의 과잉 압박 조치에 유감을 표한다”며 “당 재정상 과태료 2000만원을 감당할 수 없으니 재고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다만 홍 전 대표가 법원의 결정에도 불복할 가능성이 있다. 홍 전 대표가 법원의 결정에 이의제기를 하면 법원은 이의제기 심문을 열어 이에 대한 결정을 다시 내린다. 홍 전 대표가 이마저도 거부할 경우, 항고심에서 다뤄진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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