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재개
[한겨레] 김현대 기자 등록 : 20120119 21:24
   
정부, 20일 수입위생조건 고시
축산농가 “하필 이런 때에”

소값 폭락으로 농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국회 심의 결과를 무시한 채 20일부터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기로 했다. 2003년 5월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발생해 쇠고기 수입이 중단된 지 8년 만이다. 한우농가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캐나다산 쇠고기의 수입위생조건을 20일 관보에 고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12월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 심의결과 보고서를 통과시킨 데 따른 후속 조처다. 하지만 국회 심의결과 보고서를 보면, “현시점에서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은 적절하지 않아 위원 다수가 반대한다”고 돼 있다. 캐나다에서 지난해 2월 광우병이 발생했고, 한-유럽연합(EU),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구제역 등으로 축산농가가 어려운 점을 고려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정부는 국회 심의가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수입위생조건의 관보 게재를 밀어붙이고 있다. 선박 운송기간과 검역 절차 등을 고려하면 이르면 한달 뒤쯤 시중에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축산단체 관계자는 “수입 쇠고기마저 늘어나면 한우농가는 생존의 갈림길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특히 수입산의 직접 피해를 본 육우농가들은 “수입산 때문에 국내 육우산업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는데, 하필 이런 때에 캐나다산까지 또 들어오도록 하느냐”며 정부를 원망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2003년 5월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자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했지만, 2007년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를 확보한 캐나다는 수입을 재개하지 않는 한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정부는 세계무역기구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캐나다와 양자협상을 벌여 지난해 6월 쇠고기 수입 재개에 합의했다.

김현대 선임기자 koala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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