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73543


일체 적대행위 전면중지 합의... 사실상 '불가침 합의서'

[남북정상회담 평양] 국방부 "남북 군사당국의 진정성 엿볼 수 있었다"

18.09.19 15:21 l 최종 업데이트 18.09.19 16:58 l 글: 김도균(capa1954) 사진: 이희훈(leeheehoon)


'판문점선언 이행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서명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임석한 가운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에 서명한 후 취재진을 향해 들어보이고 있다.

▲ "판문점선언 이행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서명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임석한 가운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에 서명한 후 취재진을 향해 들어보이고 있다. ⓒ 평양사진공동취재단


[평양공동취재단 김도균 기자] 


남북이 19일 합의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아래 군사분야 합의서)는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 


군사분야 합의서는 ▲ 모든 공간에서의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 전면중지 ▲ 비무장지대(DMZ)를 평화지대로 만들어나가기 위한 군사적 대책 강구 ▲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평화수역 조성 및 안전한 어로활동 보장 ▲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 및 접촉·왕래 활성화 관련 군사적 보장 ▲ 상호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다양한 조치 강구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군사분야 합의서는 지난 4월 27일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선언 제2조 '군사적 긴장완화 및 전쟁위험 해소' 합의를 이행할 것임을 공약한 사실상의 '불가침 합의서'라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군사분계선 5km 내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전면 중지


우선 남과 북은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상에서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km 안에서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해상에서는 동서해 NLL 일대의 일정구역을 완충수역으로 설정해서 포병함포 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 중지와 함께 포구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폐쇄 등 구체적 조치에 합의했다. 특히 과거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이 발생했던 동서해 해역을 포함하여 80km의 넓은 완충수역을 설정함으로써, 우발적 충돌이 재발되지 않도록 했다.


공중에서는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서부에서는 40km, 동부에서는 80km 폭의 공중완충구역을 설치하여 쌍방 항공기들 간의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차단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쌍방은 지상과 해상, 공중 작전을 수행함에 있어 상호 공통된 절차를 적용함으로써 군사적 신뢰성을 증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따라서 오는 11월 1일부터 남북은 지상과 해상에서는 '경고방송 → 2차 경고방송 → 경고사격 → 2차 경고사격 → 군사적 조치'의 5단계 절차를, 공중에서는 '경고교신 및 신호 → 차단비행 → 경고사격 → 군사적 조치'의 4단계 작전수행 절차를 적용할 예정이다.


 한-미 국방장관이 경기도 파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대북 메시지를 발표한 27일 오후 북한 병사들이 남측을 바라보고 있다.

▲  경기도 파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 사진공동취재단


비무장지대의 실질적인 평화지대화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를 위해 쌍방은 시범적 조치로 우선 상호 1km 이내 근접해 있는 남북 감시초소(GP) 11개를 올해 안에 완전히 철수하는 데 합의했다. GP 철수는 모든 화기 및 장비 철수 → 근무 인원 철수 → 시설물 완전 파괴 → 상호 검증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GP 시범 철수는 향후 DMZ의 모든 GP를 철수해 나가기 위한 시발점으로, 이를 통해 DMZ내 잠재적 위협의 해소를 추진한다는 의미가 있다.


또 남북은 정전협정에 따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를 완전 비무장화함으로써, 정전협정의 정신에 부합되는 평화와 화합의 장소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남북 군사당국과 유엔사령부가 참여하는 3자협의체를 구성하여, 약 1개월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비무장화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정전협정에서 합의한 대로 각각 35명씩의 남·북한 비무장 병력이 함께 근무하는 공동경비체제를 복원하게 된다.


아울러 남북은 한국전쟁 당시 격전지였던 비무장지대에서 아직 수습하지 못한 남북 전사자 유해를 시범적으로 공동발굴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남북은 강원도 철원의 화살머리고지 일대를 시범 공동유해발굴 지역으로 정하고, 올해 안에 이 지역의 지뢰를 제거하는 데 합의했다. 또 향후 공동유해발굴의 접근성 확보와 편의 보장을 위해 올해 안에 해당 지역 내에 폭 12m의 도로를 개설할 예정이다.

 

'판문점선언 이행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서명 남북정상회담 둘째날인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송영무 국방부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하고 있다. 이 장면이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 설치된 프레스센터 대형모니터를 통해 생중계되고 있다.

▲ "판문점선언 이행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서명 남북정상회담 둘째날인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송영무 국방부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하고 있다. 이 장면이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 설치된 프레스센터 대형모니터를 통해 생중계되고 있다. ⓒ 이희훈


서해 해상 평화 수역 조성... 분쟁의 바다에서 평화의 바다로


남북은 과거 여러 차례 군사적 충돌이 일어났던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향후 설치할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서해 NLL 일대의 평화수역 및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의 구체적인 범위를 협의해서 확정하기로 합의했다.


또 남북은 공동어로구역 및 평화수역 내에서 제3국의 불법조업선박을 차단·단속할 수 있도록 남북공동순찰 방안을 미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남북공동순찰대는 비무장선박으로 구성되고 공동순찰시 상대측을 자극하는 발언 및 행동을 금지하는 것을 명문화함으로써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배제했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공동수역에 대한 현장조사를 남북 공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군사적 신뢰구축에 노력


이와 함께 남북 군사당국은 과거 협의했던 방안에 기초해 이른 시일 내에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군사적 신뢰구축 및 단계적 군축 문제 등 다양한 사안들을 협의해 해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남북 군사당국자 사이에 직통전화 설치 및 운영문제를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남북 주요 직위자 간 군사직통전화가 설치될 경우, 쌍방간 군사 현안문제를 지체 없이 협의·해결할 수 있는 소통채널로 활용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이번 합의에 대해 "남북 간 첨예한 대결상태에 따른 군사적 긴장고조 상황을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안정적 상황으로 전환시키는 계기 마련했다"며 "다른 분야에 비해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운 군사분야 합의를 체결함으로써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상호 진정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한반도에서의 항구적 평화정착 과정을 남북이 충분히 만들어나갈 수 있다는 공감대를 확보하고, 군사적 긴장 및 위협 상황이 반복적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남북군사당국의 진정성을 엿볼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특별취재팀]

취재 : 안홍기(팀장), 구영식 김도균 신나리

사진 : 권우성, 이희훈

오마이TV : 이승훈 김종훈 정교진 김혜주

편집 : 박수원, 박혜경, 김지현, 김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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