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74171


국방부 특수단, '세월호 사찰' 기무사 소강원 전 참모장 구속기소

계엄 문건 수사중인 군검합수단은 20일 국방부 등 압수수색

18.09.21 11:02 l 최종 업데이트 18.09.21 11:02 l 김도균(capa1954)


군-검 합동수사, 계엄령 문건 수사 박차 23일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수사하는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들어선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 별관으로 군관계자가 오가고 있다. 국방부와 법무부는 기무사의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과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관련 의혹에 대해 군·검 합동수사기구를 구성해 공동으로 수사하기로 했다.

▲  지난 7월 23일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수사하는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들어선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 별관으로 군관계자가 오가고 있다. ⓒ 연합뉴스


국군기무사령부(아래 기무사)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국방부 특별수사단(아래 특수단)이 21일 세월호 유족 등을 사찰한 혐의(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로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육군 소장, 현 1군사령부 부사령관)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 7월 16일 특수단이 수사를 개시한 이후 기무사 민간인 사찰 혹은 계엄령 문건 작성 관련 혐의로 기소된 인물은 소 전 참모장이 처음이다.


특수단 관계자는 이날 "소 전 참모장을 세월호 민간인 사찰 관련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에 따르면 소 전 참모장은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현장지원팀과 정책지원팀으로 구성된 세월호 TF(태스크포스)로 활동했다. 당시 기무사는 광주·전남지역, 안산지역 기무부대 등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유가족 등 민간인을 사찰했다.


당시 대령으로 광주전남 지역을 관할하는 610 기무부대장이었던 소 전 참모장은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악의적이고 부정적인 첩보를 수집해 세월호 사고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조성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소속 부대원들을 팽목항과 진도체육관 등으로 보내 당시 실종자 가족을 관찰하거나 사고 수습을 하던 공무원 등으로부터 각종 정보를 수집했다.


특수단은 세월호 참사 당시 이재수 기무사령관이 세월호 유족 사찰을 지시하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회의록을 이미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 전 참모장은 특수단 조사에서 세월호 민간인 사찰과 관련 "사령부의 지시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 전 참모장은 지난해 촛불정국에서 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을 주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 관련 문건을 수사 중인 군·검 합동수사단(아래 합수단)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군 장성 인사개입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20일 국방부와 육군본부를 압수수색했다.


합수단은 20일 오전 10시부터 저녁까지 국방부 인사복지실과 육군본부 인사참모부 등 인사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해 문서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인사자료를 확보했다.


합수단은 검사와 수사관 20여 명을 투입해 조 전 기무사령관이 계엄문건 작성 당시 군 장성급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부서에 대한 압수수색은 지난 7월 26일 합수단 출범 이후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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