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181008210916798?s=tvnews


유독 '직권남용'만 줄줄이 무죄..사법농단 재판에 영향?

임찬종 기자 입력 2018.10.08 21:09 수정 2018.10.08 22:07 


<앵커>


지난주 금요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몇몇 주요 재판에서 유독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직권남용 혐의는 사법 농단 사건에서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포함한 고위 법관들에게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는 죄목인데, 때문에 검찰은 지난주 법원 판결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찬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은 공무원들에게 다스 관련 소송 지원 등을 지시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민간 기업인 다스에 대한 소송 지원 등은 법령에 규정된 대통령의 직무 권한으로 볼 수 없으니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이 전경련에 보수단체를 지원하도록 한 혐의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검찰은 공무원, 특히 대통령의 직무 권한 범위를 너무 좁게 해석한 판결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기영/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뇌물죄 등에 관한 판례 법리를 보면 대통령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이해했었는데, 이번 (이 前 대통령에 대한 판결) 처럼 대통령의 권한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부당한 권한 행사도 처벌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직권남용 무죄 판결의 논리대로라면,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에게 특정 기업에 대해 고발 의견을 내도록 한 우병우 전 수석이나 기업체를 압박해 불법 모금을 하게 한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등 1심에서 유죄가 나온 국정농단 사건 상당수에 무죄가 선고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일각에서는 직권남용 무죄 판결이 사법 농단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주게 될 거라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 안팎에서는 법원행정처에 법령상 재판 개입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우기정)    


임찬종 기자cjy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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