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80254.html?_fr=mt2
[단독] 군사기밀 유출 불똥 튈까봐 ‘가짜문건’까지 만든 검사
등록 :2019-01-29 05:00 수정 :2019-01-29 07:17
공군 대령 기밀유출 파문
공군 대령 이력서·자료 검토하며 들통날 것 대비해 허위 문건 작성, 군 검찰 압수수색 때 버젓이 제출
법무부, 검사 주장만 믿고 감싸 “기밀 없었으니 감찰 계획도 없다” 군 검찰 “수사 증거로 말하겠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취업을 위해 군사상 기밀을 넘긴 혐의를 받고 있는 신아무개 대령(공군 대령, 김앤장 취업하려 ‘군사기밀’ 넘겼다) 사건과 관련해, 그의 이력서를 미리 검토해준 현직 검사가 자신의 잘못이 드러날 것을 대비해 ‘가짜 문건’까지 작성한 것으로 28일 드러났다. 그런데도 법무부는 해당 검사의 주장을 바탕으로 “군 검찰의 공소장이 잘못된 것 같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한겨레>가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확인한 내용을 종합하면, 법무부 소속 김아무개(사법연수원 36기) 검사는 지난해 7월28일 친분이 있던 신 대령을 만나 김앤장에 지원할 이력서와 군사상 기밀이 담긴 ‘국방 분야 사업계획서’ 등을 전달받아 검토했다. 다만 그는 이런 사실이 외부에 알려져 문제가 될 경우를 대비해 ‘국방 분야 사업계획서’가 아닌 군과 관련된 일반적인 자료를 별도로 작성해 신 대령에게 받은 것처럼 가장했다고 한다. 김 검사는 지난해 신 대령의 군사기밀 유출 등의 혐의를 수사하던 군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서자, 군 검찰에 이 가짜 문건을 제출했다. 당시 군 검찰은 ‘신 대령이 김 검사에게 건넨 기밀문건’을 특정해 김 검사로부터 임의제출 형식으로 이 자료를 받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후 군 검찰은 신 대령이 실제로 김 검사에게 전달한 문건을 확보했고, 신 대령으로부터 김 검사가 제출한 문건은 자신이 전달한 문건이 아니라는 확인도 받았다고 한다. 군 검찰은 전해철 의원실에 “김 검사가 (기밀 검토 사실이) 적발됐을 때를 대비해 직접 (가짜) 문건을 하나 더 만들어뒀고, 첫 압수수색을 나갔을 때 이 문건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날 김 검사의 주장에만 기대어 ‘군 검찰의 수사가 잘못됐다’고 밝혀, 군 검찰의 반발을 샀다. 법무부 관계자는 “기밀이 아예 없었고, 전혀 다른 문건이다. (기밀을 받은) 여러 사람을 묶다 보니까 (공소장에) 다 쓴 거 같은데, 김 검사한테 보낸 것은 국방법률시장 흐름 분석, 법무관 전문성에 대한 인식 전환 등 법적인 분석 자료다. 공소사실에 나와 있는 기밀 내용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군사상 기밀이 넘어가지 않았으니까 감찰 계획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군 검찰은 전해철 의원실에 “관련 물증과 진술까지 확보됐기 때문에 향후 증거로 말할 것”이라며 “수사를 한 건 우리(군 검찰)고, 증거를 가지고 공소제기를 한 만큼 증거로 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김 검사에 대해 감찰뿐 아니라 수사까지 필요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중견 변호사는 “법무부 검사가 공군 대령이 공무상 비밀을 김앤장에 넘기려는 것을 알면서 공무상 비밀을 검토해주었다면 공무상 비밀 누설의 공범 여부도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 임의제출 형식이라고 하더라도 군 검찰이 압수수색이라는 공무집행을 할 때 허위로 작성한 문서를 제공했다면, 당시 군 검찰은 그 문건이 진짜인 줄 알았을 것”이라며 “이후 군 검찰 수사로 결국 해당 문건이 허위로 드러난 만큼 군 검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서영지 임재우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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