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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자료에 ‘주요 기밀’ 써있는데…김앤장 “군사기밀 몰랐다”

등록 :2019-01-28 21:13 수정 :2019-01-29 00:37


공군 대령 기밀유출 파문

취업 청탁하며 전달한 사업계획서

주요 기밀에 ‘처리 가능’ 취지 강조 

김앤장 “고교 선배들에게 보내… 

회사에서 필요없다 해 입사 무산”


김앤장합동법률사무소. <한겨레> 자료사진.

김앤장합동법률사무소. <한겨레> 자료사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취업하기 위해 군사기밀을 넘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신아무개 공군 대령이 김앤장에 보낸 문서에 ‘주요 기밀’이라고 명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김앤장 쪽은 “군사상 기밀이라고 생각도 안 했다”고 주장했다.


28일 <한겨레>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신 대령은 지난해 8월13~14일 군사상 기밀이 포함된 ‘국방 분야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김앤장 소속 변호사 3명에게 전달하면서 ‘주요 기밀’이라고 표기한 뒤, 입사하면 관련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는 취지를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는 군사상 기밀인 T-50B 등 항공기 유지보수 관련 주요 분쟁 등도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김앤장은 문제가 불거지자 오히려 자신들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앤장 관계자는 “부장판사 출신 송무 변호사 3명에게 신 대령이 이력서와 문건 등을 보냈고, 모두 신 대령의 고등학교 선배라고 한다. 모두 군사기밀이라고 생각도 못 했고, (군 검찰에서 압수수색 나왔을 때) 수사에 필요하면 가져가라고 한 게 전부”라고 해명했다. 신 대령의 입사 여부와 관련해서도 “회사 쪽에 얘기하니 ‘필요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해 합격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군 검찰은 관련 사실확인 요청을 하는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김앤장에 엄청 많은 (기밀)자료가 갔다. 입사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만났고, 신 대령이 입사를 위해 이런저런 자료를 만들어 갔다”면서도 “다만 김앤장 쪽이 먼저 기밀자료를 요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한편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 보도(공군 대령, 김앤장 취업하려 ‘군사기밀’ 넘겼다) 뒤 “국방부가 우편이나 전자우편 유출 과정을 몰랐던 것은 맞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보내는 우편 등을 어떻게 다 감시하라는 얘기냐”며 “주요 기밀 사안은 인트라넷에서 제한하고, 신 대령이 보낸 것은 전체 기밀이 아니라 일부가 기밀이고 대외비 부분”이라고 말했다


서영지 노지원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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