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세 비호 CNK오덕균에 다이아 탐사권 빼앗겼다"는 한국일보 모바일에 노출된 제목입니다.
'이명박정부 실세' 개입?… 파문 확산
이모씨 "오씨 영입했더니 별도회사 몰래 설립"
검찰 '이씨, 비리 입막음조로 거액 수수' 제보 입수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입력시간 : 2012.01.31 02:39:53
"정권 실세의 비호를 받은 오덕균 CNK인터내셔널 대표에게 카메룬 다이아몬드 탐사권을 빼앗겼다"는 주장이 나와, CNK 주가조작 사건의 배후를 놓고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2000년부터 카메룬 모빌롱 광산 탐사작업을 벌여온 A사 대표 이모(78)씨는 30일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2004년 이사로 영입한 오씨가 2006년 CNK 마이닝을 몰래 설립,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던 탐사권을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씨가 '카메룬 현지 광산 탐사ㆍ굴착장비의 대금을 주지 않으면 오씨와 정권 실세의 부적절한 관계, 광산 개발 관련 비리를 폭로하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정권 실세와 오씨에게 보냈고, 입막음조로 수십억원을 받아냈다는 제보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이씨를 한 차례 불러 이 제보의 진위를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이에 대해 "오씨가 '정권 실세가 나를 보호해주고 있다'고 떠들고 다닌다는 말을 듣고 2010년 연말 즈음 편지를 작성한 적은 있다"고 제보 내용을 상당 부분 인정했다. 하지만 이씨는 "실제로 편지를 보낸 적은 없으며 오씨를 협박한 적도 돈을 받은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
이씨와 오씨는 카메룬 광물 탐사권을 놓고 소유권 분쟁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광산업에 문외한이던 오씨를 2004년 이사로 영입했는데 2005년 11월 우리 회사의 광물 탐사권 허가 만료시 고의로 연장 신청을 하지 않고 이듬해 현지에서 CNK 마이닝을 설립, 마치 우리 회사의 사업권을 승계한 것처럼 꾸며 탐사권을 빼앗았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2009년 오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했지만 무혐의 처분됐다. 이씨는 "오씨가 권력 실세의 비호를 받고 있어 소송에 이길 방법이 없었다"며 "증거를 보충해 곧 오씨를 사기 혐의 등으로 다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맞서 오씨는 지난해 8월 이씨를 공갈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4억2,000만 캐럿으로 허위 산출된 CNK 측의 카메룬 다이아몬드 매장량에 대해 "예상량, 추정량, 확정량을 단계별로 확인해야 하는데 CNK는 제대로 된 탐사작업 없이 추정량을 발표했다"며 "광산업의 ABC를 무시한 것으로 결국 일반 투자자가 속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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