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논란’ 서기호 판사 재임용 부적합 대상에
이범준 기자 seirots@kyunghyang.com  입력 : 2012-02-01 01:10:59ㅣ수정 : 2012-02-01 01:11:06

법원 “근무 평정 낮아 포함

지난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쫄면 시켰다가는 가카의 빅엿까지 먹게 되니”라는 글을 올려 논란을 빚은 서기호 서울북부지법 판사(41·29기)가 올해 재임용 부적합 대상자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헌법 105조 규정에 판사의 임기는 10년으로 정해져 있다. 재임용을 신청해 임관되면 새 임기가 시작된다.

서 판사는 올해 2월로 임기 10년이 끝나 재임용 신청 대상이다.

법원 관계자는 “예년과 같이 올해도 근무 평정이 낮은 복수의 재임용 부적합 대상을 정해 본인에게 통보했다”면서 “서 판사도 여기에 포함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법원 관계자는 “해마다 일부 임용 부적합 판사들을 상대로 소명을 요구해왔다”면서 “대부분은 이름이 알려지는 자체를 꺼리기 때문에 사표를 낸 뒤 개업하는 게 보통”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 판사의 경우 종합적인 근무 평정의 문제이지 페이스북 하나만 문제가 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서 판사는 이날 “부적격 대상이 된 이유를 모르겠고 절차상 부당하니 사유를 알려달라는 답신을 대법원에 보냈다”면서 “나는 판사직을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는 만큼 인사위 심사에 당당히 응할 것이고 사직할 생각도 없다”고 말했다.

1980년대 이후 재임용을 신청하고 탈락한 경우는 신평 전 판사(13기), 방희선 전 판사(16기) 등 3명이다. 이들은 재임용 탈락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며 대법원에 강력 항의했었다.

서 판사는 지난해 12월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심의 방침이 알려지자 “오늘부터 SNS 검열 시작이라죠? 방통위는 나의 트윗을 적극 심의하라. (중략) 앞으로 분식집 쫄면 메뉴도 점차 사라질 듯. 쫄면 시켰다가는 가카의 빅엿까지 먹게 되니. 푸하하”라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됐었다.

재임용을 심사하는 법관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11명이다. 올해 시행된 개정법에서 법관을 3명으로 제한해 외부인사가 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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