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046181
[가든파이브 집중해부 ③] ...대기업 모셔오기 파격특혜, 상인들만 골병
대기업에 막대한 혜택주며 모셔오기...'제발 좀 와주세요'
2012-02-01 06:00CBS 조태임 홍영선 기자
가든파이브는 2008년 11월 완공됐지만 상인들의 입점이 매우 부진했다. 2009년말 자료에 따르면 그 때까지 실제로 영업을 하는 점포는 전체 점포수의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8,300여 점포 중 7,200여 점포가 비어 있는 상태였다. 정식 오픈이 2010년 6월로 미뤄진 것도 이같은 속사정 때문이었다.
이에 SH공사는 가든파이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키 테넌트(key tenant, 핵심매장 - 소비자를 많이 끌어들일 수 있는 대형매장)를 도입하기로 한다. 대형매장들이 들어오면 손님이 늘고 소규모 점포들도 그 덕을 볼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대기업이 막대한 특혜를 누리고 들어왔지만 기존 상인들은 대기업 입점으로 인한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CBS가 확보한 NC백화점(이랜드리테일)과 SH공사의 임대계약서를 보면 NC백화점이 임대한 1,200여개 점포 임대보증금은 120억원이다. 한 점포 당 1,000만원 가량이 책정된 꼴이다.
이에 반해 '각 호수별 임대보증금의 감정가격'에 따르면 SH공사가 일반인에게 임대한 점포의 임대보증금은 최소 5백만원에서 최대 6천만원에 이른다.
## 이랜드계열 NC백화점...보증금 절반, 인테리어비 119억원 지원받고 입주
구체적으로는 평수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1,000만원 미만의 임대보증금 점포는 10% 정도에 불과하고 보통 1,000~3,000만원 수준으로 1,000만원을 훌쩍 넘는다.
민주통합당 문학진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NC백화점에 임대한 1,220여개 점포의 보증금을 계약 당시 감정가 기준으로 환산하면 260억여원이다.
문 의원의 계산대로라면 SH공사는 NC백화점 유치를 위해 정상 임대보증금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파격적인 혜택을 준 셈이다.
NC백화점에 대한 특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지난해 입점한 이마트, 올 해 입점이 예정된 엔터식스는 경쟁입찰방식으로 입점을 했거나 입정예정이다.
그러나 NC백화점은 이례적으로 경쟁입찰 절차 없이 상대편을 임의로 선택해 계약을 체결했다.
특히 SH공사는 2010년 5월 임대계약을 맺은 NC백화점측에 인테리어비 명목으로 119억여원을 지급했다.
가든파이브 상인들은 NC백화점이 절반도 안되는 임대료를 내고 들어오면서도 100억원이 넘는 인테리어비용까지 지원받아 '거저 들어온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SH공사는 이에 대해 "14차에 걸친 청계천상인 특별분양에도 불구하고 계약율은 58% 정도로 부진해 상가 활성화를 위한 고육책이었다"며 "인테리어비 지원도 NC백화점 뿐 아니라 기존 분양자들에게도 지급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상인들은 "인테리어 비용이 NC백화점과 계약이 이뤄진 이후부터 지원된 게 이상하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아쉬울 때만 '쉬운' 용도 변경...SH공사 "정해진 절차 거쳐서 문제 안돼"
최근 SH공사는 활성화를 명분으로 가전제품 전용 건물인 테크노관에 의류 매장인 엔터식스를 유치하기 위해 용도를 변경했다.
용도 변경이 쉬운게 아닌데 이뤄지다보니 일반 상인들이 요구할 때는 들어주지 않더니 대기업에게는 쉽게 해준다며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상인은 "용도 제한을 안 풀어줘서 가게들이 텅 비게 해 놨다가 SH공사 필요에 따라 쉽게 용도 변경을 해준다"며 "NC백화점 자리도 층마다 용도가 있는데 다 풀어줬다"고 흥분했다.
SH공사 측은 엔터식스 외에도 NC백화점, 이마트, 찜질방 등을 유치하기 위해 기존 건물별로 정해 놓은 용도를 변경했다.
이렇게 해서 의류를 팔아야 하는 층에 음식을 파는 푸드코트가 들어왔고 공구전문매장에 이마트, 찜질방, 웨딩홀이 들어왔다.
상인들은 "관리규약에 따라 해당 층 분양자의 80%이상이 용도변경에 동의를 해야 하는데 SH공사측이 상가활성화를 핑계로 동의를 강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SH공사는 "관리단 대표위원회에서 분양자들의 동의 절차를 거쳤다"며 "임의대로 할 수 있는건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동의를 받은 사람이 실제로 장사를 하는 임대상인이 아니라 상가 소유자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기업 입점에 등 떠밀려 나가는 상인들...SH공사 "사실관계 틀려" 주장
김 모(50)씨는 2009년부터 테크노관 1층에서 유일하게 가전제품을 팔아왔다. 그런데 지난해 SH공사가 이 곳에 의류매장인 엔터식스와 입점계약을 체결하면서 영업이 어려워졌다.
김 씨가 장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엔터식스 입점을 위한 공사가 진행되면서 소음은 물론 공사중 발생하는 먼지들이 가전제품에 쌓여 판매가 불가능한 상태에 놓이기도 했다.
공사중지가처분 소송을 준비중이던 김 씨는 다행히 며칠전에 엔터식스와 SH공사와의 지지부진한 협상을 끝내고 리빙관 지하로 이전하기로 했다.
NC백화점 입점을 위한 일괄 임대에 반대한 패션관 분양자 박 모(54)씨는 개장 당시 미분양 점포가 많아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에 잔금을 치루지 않은 상태였다. 2010년 2월 '잔금을 안내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잔금 액수 확인과 고지서를 받기 위해 갔다.
그런데 '백화점 일괄 임대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잔금 고지서를 주지 않겠다', '동의한 뒤에 잔금을 내면 상권을 다시 부여해주겠다'는 SH공사 관계자의 말을 듣고 황당했다.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당한 박 씨는 지금 계약해지 무효를 주장하는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진행중이다.
이에 대해 SH공사는 "박 씨의 경우 잔금을 납부하지 못해서 해지된 것이지 백화점 유치 때문에 계약해지 당한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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