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61306
'박찬욱 동생 빼' 적나라하게 드러난 문화예술계 부패 장면
[판결문으로 본 박근혜 국정농단 4] 박근혜 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전모 ②
19.08.19 20:46 l 최종 업데이트 19.09.26 22:37 l 박근용(kkums)
1주일에 한 번꼴로 박근혜-최순실게이트 사건을 비롯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들을 다룹니다. 각 사건의 핵심내용 소개에 그치지 않고 사건 관계자들의 범죄 또는 부패 장면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권력부패를 기억하는데 주춧돌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말]
▲ 2016년 11월 4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퇴진 문화예술인 시국선언"(7449명, 288단체 참여)이 광화문광장에서 임옥상 화백이 "박근혜-최순실게이트 무덤"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권우성
전편(박근혜 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전모 ①)에 이어 박근혜 정부가 만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명단이 적용된 개별 사건들의 자초지종을 소개하고자 한다. 전편에서 미처 소개하지 못한 이 사건에 책임 있는 등장인물부터 소개한다. 전편에서 소개한 이들이 청와대와 문체부의 고위층이었다면 이번에는 실무적인 역할을 한 이들이다.
예술위원회(예술위) 문예기금 지원 배제 사건에서는 청와대의 정무수석 산하 소통비서관실 우재준 행정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예술정책과의 김정훈 예술정책관과 오진숙 사무관, 예술위의 박명진 위원장과 이한신 예술진흥본부장, 장용석 창작지원부장이 등장한다.
'세종도서' 선정 배제 사건에는 청와대의 교문수석실 산하 문체비서관실 김미라 행정관,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의 김일환 과장과 이승재 사무관, 출판진흥원의 민경미 출판산업진흥본부장과 유신영 콘텐츠진흥팀장이다.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 지원 배제 사건에는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의 정상원 과장과 이순일·윤문원 사무관, 영진위의 문봉환 국내진흥부장이다.
방송과 영화 관련 사업체 CJ그룹 사건에는 청와대 조원동 경제수석(2013.2~2014.6)과 우병우 민정비서관(2014.5~2015.1)이 등장한다.
"(블랙리스트 적용) 의지가 부족한 장관·차관 경질"
전편에서 본 바대로 청와대 각 수석실의 비서관들로 구성된 '민간단체보조금 TF'는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보고서를 만든다. 2014년 5월 말에 박근혜와 김기춘 실장에게 보고한 이 보고서 내용 중에는 다음과 같은 게 들어있다.
"△ 문제단체에 대한 지원을 관행으로 인식하며 개선의지가 부족한 (유진룡) 문체부 장관·차관의 경질과 산하기관 통폐합 등을 검토"
이 보고서 내용대로 박근혜는 유 장관과 조현재 1차관을 2014년 7월에 경질한다. 유 장관은 김기춘 실장의 2014년 2월 지시에 따라 우수도서 선정과 문예기금 지원심사 관련한 대책을 준비하고 이를 시행한 바 있다. 하지만 청와대의 입장에서는 소극적이라고 판단하였다.
박근혜는 2014년 7월 25일에 김희범을 제1차관으로 임명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친 후 8월 20일에 김종덕을 신임 문체부 장관에 임명한다. 김종덕은 최순실이 추천한 인물이다.
박근혜 "문체부 1급 실장 3명에게 사표를 받아라"
청와대는 장관과 차관 교체에 머물지 않았다.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신분이 보장되는 문체부 1급 공무원 중에서도 유진룡 장관과 가까운 인사라고 알려진 이들을 쫓아내기로 한다. 2014년 9월경, 박근혜가 김기춘 실장에게 이렇게 지시한다.
"문체부 최규학 기획조정실장과 김용삼 종무실장, 신용언 문화콘텐츠산업실장 등 1급 실장 3명에 대한 사표를 받아라."
이 지시는 김기춘 실장을 거쳐 정진철 인사수석비서관이 김종덕 문체부장관에게 하달한다. 김종덕 장관은 김희범 1차관에게 실행을 맡기는데, 김 차관은 1급 3명을 사직시키는 것은 조직의 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고 말한다. 김종덕 장관이 이를 김기춘 실장에게 보고하자 김기춘 실장은 이렇게 말한다.
"그 사람도 문체부 소속 공무원이라서 자기 식구를 어떻게든 보호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김기춘 실장은 직접 김희범 1차관에게 전화까지 하여 "사사롭게 일을 처리하지 말고 장관의 지시에 잘 따르라"고 지시한다.
9월 18일에 김희범 1차관은 자신의 집무실로 최규학, 김용삼, 신용언 실장을 포함해 원아무개 원장, 임아무개 관장, 김아무개 단장 등 문체부의 1급 공무원 6명을 부른다. 그 자리에서 김 차관은 이렇게 말한다.
"상부의 지시이니 조직을 위해 협조해 달라."
그러자 김아무개 단장을 제외한 5명이 이날 사직서를 제출한다. 거부할 경우 다른 사유 등을 빌미로 징계에 회부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까 우려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문체부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가 끝난 직후인 2014년 10월 8일자로 1급 공무원 3명(최규학, 김용삼, 신용언)은 사직한다. 하루 앞선 7일에 박근혜는 이들 3명의 명예퇴직 정부인사발령 공문을 결재한다.
예술위에 하달된 청와대의 문학창작기금 블랙리스트
▲ 2017년 1월 13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관련 혐의로 구속수감된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이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로 조사를 받기위해 출석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블랙리스트 적용에 소극적이던 이들을 경질한 다음부터 블랙리스트는 한결 강하게 적용된다. 문체부의 신임 기획조정실장으로 온 송수근이 전편에서 본대로 '건전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그 내용은 김종덕 장관을 통해 2014년 10월 21일에 김기춘 실장에게 보고된다. 김기춘 실장은 그 보고서 내용을 매우 흡족해했다. 그 후 송수근 기조실장이 문체부에 구성된 '건전 콘텐츠 활성화 TF' 단장을 맡으면서 블랙리스트 적용에는 속도가 붙는다.
2014년 10월경 예술위는 '2015년도 아르코 문학창작 기금사업' 지원 신청을 공고했다. 예술위가 관리하는 문예기금 지원사업 중 하나다. 2014년 11월 중순까지 문화예술인 959명(단체 포함)이 지원신청하였다.
이 무렵 김소영 문체비서관이 문체부의 김정훈 예술정책관과 이*우 예술정책과장에게 지원 신청자 명단을 청와대에 보내라고 요구한다. 이에 따라 예술정책과 오진숙 사무관이 예술위로부터 11월 즈음에 전체 신청자 명단(959명)을 받고 2015년 1월 22일에 실시된 1차 무기명 심사를 통과한 198명의 명단도 받은 뒤 청와대 문체비서관실의 김낙중 선임행정관에게 보낸다.
명단을 받은 김소영 비서관은 정무수석실의 정관주 소통비서관에게 보내 배제해야 할 명단을 선별해달라고 요청한다. 정관주 비서관은 소통비서관실의 우재준 행정관에게 실무를 맡겨 정부정책 등을 비판한 적이 있는 인물 등 지원배제 대상 17명을 선별해 교문수석실에 통보한다. 김기춘의 지시로 청와대에 구성된 '민간단체보조금 TF'가 만든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보고서(전편 기사 참고)를 지침 삼아 만든 명단이었다.
17명의 블랙리스트를 김낙중 선임행정관이 김소영 비서관과 김상률 교문수석에게 보고한 뒤에 문체부 오진숙 사무관에게 통보한다. 오 사무관은 이를 김종덕 장관에게까지 보고한 후, 예술위의 이한신 예술진흥본부장과 장용석 창작지원부장에게 알려준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문예기금이 지원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한다.
심의위원들이 블랙리스트 거부하자 직접 나선 박명진 예술위원장
그 후 2015년 3월 31일과 4월 1일에 예술위가 '2015 아르코창작기금 지원' 2차 심사를 진행한다. 예비자 8명을 포함하여 102명이 2차 심사를 통과한다. 2차 심사단계에서는 이 블랙리스트를 적용할 방법이 없어 청와대가 지목한 이들 중 5명도 2차 심사를 통과한다.
예술위 장용석 부장은 2차 심사 통과자 102명의 명단을 다시 오진숙 문체부 사무관에게 보낸다. 오 사무관은 청와대의 검토를 받은 후 청와대가 지목했던 이들을 3차에서는 탈락시킬 것을 예술위 장 부장에게 지시한다. 청와대가 지목한 명단은 처음에는 17명이었지만 그 후에도 추가되어 아르코창작기금 관련 블랙리스트 규모는 더 커졌다.
2015년 5월, 최종 심사인 3차 심사에 앞서 예술위 장용석 부장 등은 하*백 책임심의위원을 먼저 찾아가 이렇게 요청한다.
"상부의 배제지시로 사업이 어렵고 자칫 잘못하다가는 사업이 중단되게 생겼으니, 2차 심사에서 선정된 102명 중 배제명단에 있는 사람들을 제외해 달라."
하*백 책임심의위원은 부당한 이 요청을 거절한다.
장용석 부장은 2015년 6월 5일에 열린 3차 심사에 직접 참석해 책임심의위원들에게 '배제 명단에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심의해달라'고 요청한다. 이 역시 심의위원들이 거부한다. 다시 6월 27일에 3차 심사 회의가 재차 열리는데, 장용석 부장은 '도저히 할 수 없는 8명만 빼고 도장을 찍어 달라'고 요청한다. 그러나 이것도 심의위원들이 거부한다.
그러자 예술위의 박명진 위원장이 지원심의가 예정된 일정보다 지연되고 문예기금을 지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더 큰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니 청와대의 양해를 요청한다. 그 결과 문체부와 청와대가 협의하여, 청와대에서 하달한 배제대상자 중에서 5명만 지원배제하는 것으로 결정된다. 그런데 애초 심사권을 가지고 있던 책임심의위원들의 심의는 거치지 않고 2015년 7월 17일에 열린 예술위 전체회의에서 서면으로 의결되었다.
"극단 백수광부와 그린피그에는 대관해주지 마라"
예술위가 추진하는 '아르코대학로 예술극장 정기대관 사업'이나 '우수 문예지 발간 지원 사업'에서도 청와대는 배제 대상자를 선별한다. 청와대가 블랙리스트로 선정한 이유는,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 '노무현 지지',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 '박원순 후보 지지 선언', '야권연대 공동 선대위' 등에 참여한 것이었다.
예술위 산하 한국공연예술센터가 2014년 8월 28일부터 '아르코예술극장과 대학로예술극장 2015년 정기대관 공모' 접수를 시작하여 10월 8일까지 대관 신청 접수를 받았다. 그러자 문체부는 10월 31일경 청와대로부터 대관 신청 단체 중 서울연극협회, 극단 백수광부, 극단 그린피그 등 대관 불허 대상 19개 단체 명단을 받고 이를 예술위에 하달한다.
한국공연예술센터의 극장대관은 공연예술센터장의 의견을 들어 예술위 위원장이 결정하게끔 되어 있었다. 2014년 11월 14일에 대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따르면 청와대가 지목한 극단 백수광부의 작품 <굿바이>는 A등급을, 극단 그린피그의 작품 <트로이아의 여인들>은 B등급을 받았는데도 예술위 위원장은 서울연극협회, 백수광부, 그린피그 등을 모두 제외하는 결정을 내렸다.
또 2014년 11월 11일 즈음에 예술위는 '우수 문예지 발간지원 사업' 신청접수를 마감한 뒤 신청자 명단을 문체부에 보낸다. 그 후 문체부는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지목한 지원배제 대상 문예지 11개의 명단을 예술위에 하달한다.
예술위는 청와대에서 하달한 명단 중 <실천문학>과 <문학동네>를 배제하면 심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문체부에 내는데, 문체부 역시 2015년 3월경 '문학검열에 대한 현장의 우려' 등의 부정적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한다. 그 결과 청와대의 양해를 얻어 예술위는 2015년 3월 31일에 청와대가 지목한 9개의 문예지를 지원대상에서 배제하고 <실천문학>과 <문학동네>는 지원하기로 한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이처럼 청와대의 블랙리스트가 적용된 예술위의 사업으로는, 앞서 본 '아르코문학창작기금지원', '우수문예지 발간지원', '예술극장 대관' 사업 외에도 '교정시설·군부대·사회복지시설 순회공연 지원', '장애인 문화예술향유 지원', '주목할만한 작가상 선정' 사업 등 10개가 넘었다.
예술위의 각 사업 담당 직원들은 문체부를 통해 하달된 청와대의 배제명단을 관철하기 위해 어떤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들어가면 사업을 못 하게 되니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방식을 통해, 어떤 경우에는 배제대상자에게 불리한 심의기준을 임의로 추가하는 방식 등을 통해 심의위원들이 탈락시키게끔 유도하였다.
"이런 책을 배제하지 않으면 이념적으로 문제가 있다"
전편에서 소개했듯이 보수우익 매체인 <미래한국>이 문체부가 선정하던 '우수도서'에 대해 비방을 한 후, 김기춘 실장과 청와대, 그리고 문체부는 '우수도서' 선정 사업을 손보기로 한 바 있다. 그 탓에 문체부의 위탁을 받은 민간단체(도서관협회, 책읽는 사회 문화재단 등)가 수행하던 '우수도서' 선정 사업은 문체부 산하기관인 '출판문화진흥원'에서 일괄 수행하고, 사업 명칭 역시 '세종도서' 선정·보급 사업으로 변경되었다. 학술분야, 교양분야, 문학분야에서 우수한 도서를 선정하여 도서별로 1000만 원 상당을 출판진흥원이 구매한 뒤 이를 공공도서관 등에 보급하는 사업이다.
2014년 7월 30일경에 출판진흥원이 '2014년 세종도서 교양 및 문학부문 선정·보급사업'을 공고한다. 10월 하순까지 문학부문에서 1510종의 도서에 대한 신청이 접수되었고, 1차 심사를 거친 후 736종의 도서가 2014년 11월 4일에 실시된 2차 심사를 통과한다.
그러자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 이승재 사무관 등이 출판진흥원의 민경미 출판산업진흥본부장과 유신영 콘텐츠진흥팀장에게 세종도서 2차 심사를 통과한 신청자 목록을 건네달라고 한다. 이승재 사무관은 민경미 본부장 등을 통해 받은 이 736종의 도서 목록을 청와대 교문수석실의 김미라 행정관에게 보낸다.
김미라 교문수석실 행정관은 김소영 비서관으로부터 '정부비판, 이념편향 서적들이 세종도서로 선정되지 않도록 잘 챙기라'는 지시를 받은 뒤 배제 대상 도서를 선별한다. 그래서 김미라 행정관이 인터넷으로 각종 시국선언 참여자 등을 검색하면서 세종도서 선정 배제 대상 도서로 선정한 9종은 김소영 비서관에게 보고된 뒤 이승재 문체부 사무관에게 전달된다. 이승재 사무관은 이를 출판진흥원 민경미 본부장과 유신영 팀장에게 지시한다. 그러면서 이 사무관은 이렇게 말한다.
'이런 도서가 배제되지 않으면, 진흥원 직원 전체가 이념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다. 위에서 완강하다.'
청와대 교문수석실에서 선정한 이 9종의 책 중에는 '만해 문학상' 수상작인 <소년이 온다>, '대산 문학상' 수상작 <체 게바라 만세>, '정지용 문학상' 수상작 <그리운 나무> 등이 들어 있었다. 민경미 본부장과 유신영 팀장이 이승재 사무관에게 배제 지시를 재고해달라고 부탁하지만 문체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후 2014년 11월 14일에 문학부문 3차 심사(선정위원회)가 열리는데 민경미 본부장도 이 회의에 참여한다. 그 자리에서 민경미 본부장은 심사위원들에게 문체부로부터 하달받은 사실은 숨긴 채, '가능하면 다른 책으로 선정을 하였으면 좋겠다'고 부탁한다. 그 결과 청와대로부터 하달받은 9종의 도서가 전부 세종도서 선정에서 제외되어 11월 28일에 선정 결과가 공고된다.
'2015년 세종도서 교양 및 문학부문 선정·보급사업'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 이번에도 출판진흥원 유신영 팀장이 2차 심사를 통과한 신청자 목록을 문체부에 보내고 이는 다시 청와대 교문수석실 김미라 행정관에게 전달된다.
그러자 김미라 행정관이 공지영 작가의 <공지영의 수도원 기행(2)>를 비롯해 배제 대상 도서 15종(문학부문 10종, 교양부문 5종)의 도서를 배제대상으로 선별한 뒤, 김소영 비서관에게 보고한다. 이 역시 문체부 이승재 사무관을 거쳐 출판진흥원 민경미 본부장과 유신영 팀장에게 하달된다.
출판진흥원에서 문학부문의 3차 최종 심사는 2015년 10월 29일에 개최되는데, 심사회의에 참여한 민경미 본부장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문체부의 지시임을 숨긴 채 '올해는 다른 중소출판사를 선정하였으면 좋겠다' 등의 유도성 발언으로 심사에 개입한다. 그 결과 문학부문 10종의 블랙리스트 중 2종은 살아남고 8종은 탈락한다.
그 후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 김일환 과장이 민경미 본부장에게 연락하여 탈락하지 않은 2종의 도서를 빼도록 심사를 다시 할 수 없는지 문의한다. 다행히 심사 결과는 바뀌지 않았지만 이 때문에 최종 결과의 공고가 지연되기도 하였다.
한편 교양부문의 3차 최종 심사는 2015년 11월 6일에 개최된다. 이 자리에서도 민경미 본부장은 심사위원들에게 '정치편향적이고 사회비판적인 교양도서는 제외하였으면 좋겠다'고 부탁한다. 그 결과 청와대에서 하달한 5종의 교양부문 도서가 모두 최종 선정에서 탈락한다.
"동성아트홀이 통과되면 감당이 되지 않을 것"
▲ 2017년 7월 27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이희훈
앞선 글에서 소개한 것처럼, 김기춘 비서실장은 2013년 9월경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가 메가박스에서 개봉되자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비서관 회의(실수비)에서 '이 영화의 제작자와 펀드 제공자는 용서가 안 된다'고 말하며 모철민 교문수석에게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과 관련한 현황 파악 등을 지시한다. 이에 따라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의 이순일 사무관이 <천안함 프로젝트> 제작·배급사와 상영 극장과 스크린 수, 개방 이후의 경과 등을 조사한 보고서를 작성해 청와대 교문수석실에 제출한다.
그 후 2014년 3월경 예술영화전용관인 '동성아트홀'에서 <천안함 프로젝트>를 독립다큐멘터리 특별전 작품으로 상영한다. 그런데 동성아트홀은 대구 지역의 예술영화 전용관으로, 영진위의 '예술영화전용관 지원사업'에 따라 2013년에 지원금을 받은 바 있었다.
마침 2014년 4월에 영진위의 2014년도 '예술영화전용관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심의가 진행되는데, 4월 24일경 문체부 이순일 사무관이 청와대 문체비서관실 신종필 행정관에게 이렇게 문의한다.
'동성아트홀에 전년과 같이 정액지원금 6570만 원을 지원해도 됩니까?'
이를 보고받은 김소영 문체비서관은 즉시 문체부 조현재 제1차관에게 <천안함 프로젝트>를 상영한 것을 이유 삼아 지원을 배제해달라고 연락한다. 청와대의 이 지시를 받은 문체부 이순일 사무관은 영진위의 문봉환 국내진흥부장에게 연락해 이렇게 말한다.
'동성아트홀이 통과되면 감당이 되지 않을 것이니 보류하라.'
그래서 문의를 한 당일인 4월 24일에 영진위는 지원심의를 즉시 보류한다. 그 후 8월 22일에 열린 실수비에서 송광용 교문수석이 김기춘 실장에게 이렇게 보고한다.
'국가 정체성을 훼손하는 독립영화의 제작 및 유통 방지를 위한 지원체계 개편을 위해 지원심사위원 풀을 개편하고 문제영화를 상영한 동성아트홀 등 독립·예술영화관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겠다.'
결국 영진위는 동성아트홀만 배제할 경우 영화계 반발이 우려되어 동성아트홀 배제에 필요한 심사기준을 급조한다. 그리고 2014년 8월 25일경에 동성아트홀을 포함하여 5개 예술영화전용관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를 확정한다.
"부산국제영화제 지원금 전부 삭감하라"
한편 2014년 9월 2일경 부산국제영화제 사무국이 2014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영화 <다이빙벨>을 2회 상영할 예정이라고 발표한다. 그러자 실수비에서 김기춘 실장이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다이빙벨>이 상영되지 않도록 대응하라고 지시한다. 또 10월 2일 열린 실수비에서도 이렇게 지시한다.
'다이빙벨을 비롯한 문화예술계의 좌파 책동에 투쟁적으로 대응하라.'
이 지시를 받은 송광용 교문수석이 김소영 문체비서관에게 문체부와 상의해서 <다이빙벨> 상영 방지를 지시한다. 그 결과 김종덕 문체부 장관은 서병수 부산시장에게, 김희범 문체부 1차관은 부산시 경제부시장에게 연락하여 청와대의 뜻을 전달한다. 또 조윤선 정무수석 등 정무수석실에서는 보수우파 시민단체를 통한 <다이빙벨> 상영에 대한 부정적 여론조성을 논의하고 교문수석실에도 상영현황 정보공유 등 협조도 요청한다.
교문수석실은 문체부에 일반 상영관 상영을 막을 방안을 찾으라는 지시와 함께 <다이빙벨> 상영 현황에 대한 일일보고를 지시한다. 그래서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 윤문원 사무관이 2014년 10월 19일부터 2015년 1월 초까지 교문수석실에 <다이빙벨> 상영 현황에 대한 일일보고를 하는데 이 일일보고서는 교문수석실뿐만 아니라 정무수석실 정관주 소통비서관을 통해 조윤선 정무수석에게도 전달된다.
그러나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다이빙벨>은 상영된다. 문체부 윤문원 사무관의 요청으로 영진위 문봉환 국내진흥부장이 2014년 10월 17일 즈음 시네코드선재 김*숙 대표에게 <다이빙벨> 상영 자제를 요청하지만 김 대표로부터 거절당한다. 그리고 영진위가 지원 중인 수 곳의 예술영화 전용관에서도 영화 <다이빙벨>이 상영된다.
그러자 교문수석실과 문체부는 부산국제영화제와 예술(독립)영화전용관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김종덕 문체부장관이 10월 중에 '문제영화 상영에 대한 사후통제로 차년도 지원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을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보고한다. 이어서 2014년 12월경에 신종필 교문수석실 행정관이 김상률 교문수석과 김소영 비서관의 지시를 받아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한 지원 방향'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지원액을 전액 삭감한다는 내용이 김기춘 실장과 박근혜에게 보고된다.
이런 청와대의 방침은 김종덕 문체부장관에게 하달된다. 그런데 2015년 1월 즈음, 문체부의 정상원 영상콘텐츠산업과장 등이 전액 삭감할 경우 사회적 파국이나 논란이 클 수 있음을 김종덕 장관에게 보고하고, 청와대 교문수석실에 전액 삭감 방침 재고를 요청한다.
이에 따라 2015년 3월 즈음, 교문수석실과 문체부는 부산국제영화제 지원금을 전년 대비 50% 내외 감축하기로 조정한다. 김상률 교문수석은 이 조정된 삭감 방침을 당시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보고하고, 박근혜에게는 신종필 행정관이 서면을 작성해 보고한다. 그 결과 2015년 4월 30일에 영진위는 하달된 지시에 따라 '2015년도 글로벌 국제영화제 육성지원 사업 공모' 심사에서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한 지원금을 전년도 14억6천만 원의 54.7%인 8억 원으로 결정하여 발표한다.
한편, 2014년 11월 6일에 '독립영화전용관 확대를 위한 시민모임'에서 영진위에 '인디플러스'에서 영화 <다이빙벨>을 상영할 것을 요청한다. '인디플러스'는 영진위가 직영하는 독립영화전용관이다. 영진위의 문봉환 부장으로부터 어떻게 처리할지 문의를 받은 문체부 이순일 사무관은 '무조건 안 된다'고 답한다. 그 결과 영진위에서는 영진위 위원장의 결재를 거쳐 상영 요청을 거부한다.
진보성향 박찬욱 감독 동생이 만든 작품이어서 지원 배제
영화계 블랙리스트 적용은 또 다른 독립영화전용관인 '인디스페이스', '아리랑시네센터' 등에도 적용된다.
'인디스페이스'는 2015년 1월 22일부터 27일까지 '2015 으랏차차 독립영화제'를 개최면서 영화 <다이빙벨>과 <자가당착>을 상영할 예정이었다. 박근혜 정부에 대한 비판과 풍자를 담고 있는 <자가당착>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원이 정보보고 문건에서도 다루는데, 김상률 교문수석은 이 국정원 보고서를 김소영 비서관에게 전달하며 조치하라고 한다. <다이빙벨>의 경우에는 이미 2014년부터 청와대로부터 배제대상으로 지목된 상태였다.
<자가당착>은 일반 개봉에 앞선 영화제 상영을 위해 영진위의 등급분류 면제추천을 받아둔 상황이었다. 이를 문체부 이순일 사무관으로부터 확인한 김소영 문체비서관은 이순일 사무관을 통해 영진위 문봉환 부장에게 등급분류 면제추천을 취소하라고 지시한다.
이에 따라 영진위 문봉환 부장이 서류미비를 이유로 면제추천을 취소한다. 그러나 영화제 측에서 다시 서류를 갖추어 면제추천 신청을 함에 따라 문봉환 부장은 다시 면제추천을 하였고, 결국 <자가당착>은 영화제에서 상영된다.
한편 영진위는 '아리랑시네센터'의 상영관 중 1개를 빌려 독립영화전용관으로 위탁하면서 위탁사업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었다. 그런데 '아리랑시네센터'에서도 영화 <다이빙벨>을 상영한다.
이렇게 되자 청와대 교문수석실의 지시에 따라 문체부 이순일 사무관이 영진위에 '인디스페이스' 임대료(2014년 5천만 원) 지원과 '아리랑시네센터' 위탁지원(2014년 1억 원) 중단을 영진위에 하달한다. 그 결과 영진위는 2015년 4월 29일에 '2015년 독립영화전용관 지원사업'을 의결하면서 두 곳에 대한 지원을 모두 배제한다.
또 문체부 이순일 사무관이 '2015년 예술영화 지원 사업'에 신청한 명단을 2015년 8월 즈음에 영진위 이경열 산업진흥본부장으로부터 받는다. 이순일 사무관은 청와대의 검토를 받은 배제 대상자들을 다시 이경열 본부장에게 보내준다. 그 결과 영진위는 9월 25일경 지원사업을 의결할 때에 청와대에서 지목한 공모작품 <산>과 <연인들>, <바당감수광> 등을 탈락시킨다.
이들 작품이 블랙리스트에 오른 이유는 각각 진보성향의 박찬욱 감독의 동생인 박찬경이 연출했거나, 영화 <다이빙벨>을 제작했던 곳에서 제작한 작품이거나, 제주 4.3 사건을 다룬 영화 <지슬>을 연출한 오멸이 연출한 작품이라는 것이다.
"CJ그룹 이미경 부회장이 물러났으면 좋겠다"
한편 박근혜가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 2012년 12월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12년 6월부터 케이블방송 tvN의 인기 코미디 프로그램인 < SNL코리아 >의 시사·정치풍자코너 '여의도 텔레토비'에서 박근혜 후보를 풍자하여 큰 인기를 끌었다. 그런데 tvN의 운영자는 CJ그룹 계열사인 CJ엔터테인먼트였다. 2013년 7월경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일화를 다룬 영화 <변호인>의 제작에 CJ그룹 계열사인 CGV가 투자를 검토하기도 했다.
그만큼 CJ그룹에 대한 박근혜의 인식은 나쁜 상태였다. 2013년 7월 4일 박근혜가 조원동 당시 경제수석에게 이렇게 말한다.
"CJ그룹 손경식 회장이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직에서 물러나고, 이미경 부회장은 CJ그룹의 경영에서 물러났으면 좋겠다."
이미경 부회장은 CJ그룹 총수인 이재현 회장의 누나로서 2011년부터 CJ엔터테인먼트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등 CJ그룹 내 엔터테인먼트 사업 분야를 총괄하고 있었다. 박근혜의 지시가 떨어지자, 조원동 경제수석이 2013년 7월 초순경 서울 중구의 어느 호텔 비즈니스센터 미팅룸에서 손경식 회장을 만나 이렇게 말한다.
"VIP의 뜻입니다. 이미경 부회장으로 하여금 경영에서 손을 떼게 하십시오."
이 만남 직후 7월 9일에 손경식 회장은 대한상의 회장직에서 물러난다. 그렇지만 이미경 부회장은 경영에서 물러나지 않았다. 그러자 조원동 수석이 7월 말 손경식 회장에게 전화하여 이렇게 말한다.
"(사퇴하지 않으면) 더 큰 일이 벌어집니다. 조금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CJ가 건강한 기업으로 계속 남았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어떤 정치색이 없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VIP 뜻이 확실합니다. 직접 들었습니다."
협박에도 불구하고 이미경 부회장은 버티기에 들어갔다. 2013년 12월에 개봉을 한 영화 <변호인>(노무현 전 대통령을 다룬 영화)이 개봉 전부터 화제를 모으고 흥행에 성공하자 김기춘 실장이 영화 <변호인>을 배급한 CJ에 대한 제재방안을 찾아보라고 12월 18일경 모철민 교문수석에게 지시한다. 구체적으로 교문수석실에서 이 지시를 어떻게 수행했는지는 김기춘 실장 등의 재판에서 드러나지 않는다.
우병우 "CJ E&M을 검찰에 고발하시오"
청와대의 CJ그룹에 대한 압박은 멈추지 않는다. 2014년 3월 20일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참석한 규체개혁장관회의가 열린다. 이 자리에서 박근혜는 '국내 영화시장의 수직계열화에 따른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다. 명목은 수직계열화에 따른 독점문제 등이었지만 그 배경에는 정부에 비판적인 내용의 문화콘텐츠(영화 등)를 생산하거나 배급하고 있는 CJ그룹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깔려있었다.
이에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김재중 시장감시국장에게 영화산업분야 독과점 실태 및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해 조사를 지시한다. 그래서 공정위 시장감시국에서는 2014년 4월에 멀티플렉스 상영관을 운영하는 CJ CGV와 영화제작과 배급을 담당하고 있는 CJ E&M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
그러던 중 2014년 8월 31일에 김기춘 비서실장이 수석비서관들과의 회의에서 'CJ그룹의 영화 제작, 배급, 상영을 불공정거래로 의율하라'고 지시한다.
4월부터 시작한 조사를 마친 공정위 시장감시국의 김재중 국장은 2014년 10월에 CJ CGV에 대해서는 위반사항이 중하여 과징금 부과뿐만 아니라 검찰고발 등의 조치가 필요하지만, CJ E&M의 경우에는 위반사항이 경미하여 시정명령 조치만 필요한 조사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그리고 김재중 국장은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의 결재를 받아 이 두 회사에 대한 처분 심의·의결안건을 공정위 전원회의에 상정한다.
▲ 2017년 12월 21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호송차에서 내려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그런데 우병우 민정비서관이 2014년 10월 10일에 청와대로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을 불러 이렇게 요구한다.
'CJ E&M은 실제 이익을 본 업체이니 검찰고발이 되어야 한다.'
신영선 사무처장이 그럴 수 없다고 하자, 우병우 민정비서관은 검찰고발 의결이 이루어지게끔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하게 재차 요구한다.
공정위로 돌아온 뒤 신영선 사무처장은 이 사실을 노대래 공정위원장과 김학현 부위원장 등에게 보고하고 김재중 시장감시국장에게도 전달한다. 그러자 김재중 국장은 청와대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입을 불이익이 우려되어 당초 작성한 심사보고서와 달리 CJ E&M에 대해 검찰고발이 필요하다고 '심사관 조치의견'을 전원회의에서 개진하는 방안을 위원장과 부위원장, 사무처장에게 보고하고 승인받는다.
그 결과 김재중 국장은 2014년 12월 17일에 열린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자신의 의견과 회의에 제출한 심사보고서 내용과도 다르게 '검찰고발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기재된 '심사관 조치의견' 문건을 제출한다. 그러나 청와대의 압력과 달리 공정위 전원회의에서는 기존에 제출된 심사보고서의 내용대로 CJ CGV는 검찰고발, CJ E&M은 시정명령 조치를 의결한다.
한편 2013년 여름께부터 청와대의 압력을 받던 CJ그룹 이미경 부회장은 2014년 10월에 건강상의 이유로 미국으로 간 뒤 경영일선에서 물러난다.
박근혜와 김기춘 등 문화계 블랙리스트 9명의 재판 결과
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이들 중 청와대 쪽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 김기춘 비서실장, 조윤선 정무수석, 김상률 교문수석, 김소영 문체비서관, 신동철·정관주 소통비서관, 조원동 경제수석, 우병우 민정비서관이다. 문체부 쪽 사람으로는 김종덕 장관이다.
이들에 대한 재판은 2심까지 끝났다. 다만 우병우는 아직 2심 진행 중이고 조원동은 상고심까지 모두 끝났다.
각 불법행위별로 유죄가 선고된 이들을 살펴보면 이렇다.
우선 블랙리스트 적용에 소극적인 문체부 1급 공무원 3명 사직 건으로 박근혜, 김기춘, 김종덕에게 유죄가 선고된다.
다음으로 예술위 책임심의위원 선정 배제 건으로 박근혜·김기춘·김소영·신동철이, 예술위 문예기금 지원 배제 건으로는 박근혜·김기춘·김상률·김소영·김종덕·신동철·정관주·조윤선이 직권남용죄로 유죄를 선고받는다.
출판진흥원의 세종도서 선정 배제 건으로는 박근혜·김기춘·김상률·김소영·김종덕·신동철·정관주·조윤선이 직권남용죄로 유죄를 선고받는다.
영화진흥위 블랙리스트 관련하여서는 동성아트홀 지원 배제 건으로 박근혜·김기춘·김소영이, 인디플러스 <다이빙벨> 상영 거부 건으로 박근혜·김기춘·김소영·김종덕·정관주·조윤선이, 부산국제영화제와 인디스페이스·아리랑시네센터 지원배제 건으로 박근혜·김기춘·김상률·김소영·김종덕·정관주·조윤선이 직권남용죄로 유죄를 선고받는다. 또 2015년 예술영화지원 배제 건으로는 박근혜가 직권남용죄로 유죄를 선고받는다.
또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국회 위증 건으로 김기춘·김종덕·정관주·조윤선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는다.
CJ그룹 이미경 부회장 사퇴 강요 건으로는 박근혜와 조원동이 강요미수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CJ E&M에 대한 공정위 의결 변경 요구 건으로는 우병우가 직권남용죄로 유죄를 선고받는다.
한편 이들에게 선고된 형량은 이러하다.
박근혜의 경우에는 2심에서 25년형을 선고받는다. 그러나 이 블랙리스트 관련 범죄 말고 십 수개의 중대한 다른 불법행위들과 함께 선고받은 형량이라서 이 사건에 따른 형량을 가늠하기는 어렵다.
김기춘 비서실장은 이 사건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는다. 1심에서 일부 무죄가 나온 부분도 2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되어 형량이 3년에서 4년으로 늘었다.
조윤선 정무수석은 징역 2년을 선고받는다. 조 수석 역시 1심에서 징역 1년이었으나 2심에서 유죄로 바뀐 것들이 많아 2년이 되었다. 김종덕 장관도 징역 2년을 선고받는다. 그는 1심에서도 징역 2년이었다.
김상률 교문수석과 신동철 비서관, 정관주 비서관은 동일하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는다. 1심과 같은 형량이다.
김소영 비서관의 경우에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다. 1심과 같다. 조원동 경제수석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다. 1심과 같다. 우병우 민정비서관은 민정수석 시절의 다른 범죄와 함께 유죄가 선고되어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는다.
이들에 대한 재판과 사건의 상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면 아래 재판의 판결문을 참고하면 된다.
박근혜에 대한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2017고합364-1(분리) 사건이고, 2심 재판은 서울고법 2018노1087 사건이다.
김기춘과 조윤선, 김상률, 김소영에 대한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2017고합102 사건이다. 김종덕과 신동철, 정관주에 대한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2017고합 77 사건이다. 이들 7명에 대한 2심은 하나의 사건으로 합쳐서 진행되었다. 서울고법 2017노2425, 2424(병합) 사건이다.
조원동에 대한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2016고합1289 사건이고, 2심 재판은 2018노1093 사건이다.
우병우에 대한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2017고합365, 732(병합) 사건이다. 2심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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