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newsface.kr/news/news_view.htm?news_idx=4833
조중동 ‘시사IN’ 인증영상 ‘무시’…나경원법 ‘언플’ 강행
‘시사IN 죽이기’에 트위플 “종업원일보 발악, 애잔하다”
문용필 기자 | newsface21@gmail.com
12.02.02 13:16 | 최종 수정시간 12.02.02 13:18
‘꿀먹은 벙어리’라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것 같다. 그리고 반격이 시작됐다.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이슈가 됐던 ‘나경원 1억원 피부숍 출입설’과 관련, 이를 최초로 보도한 <시사IN>이 자신들의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경찰 발표가 나오자 해당 병원을 취재한 동영상을 1일 반박자료로 공개했다. 이 동영상에는 해당 병원의 연간회원비가 1억원이라는 근거가 담겨있다.(☞ 동영상 보러가기 )
ⓒ <시사IN> 동영상 캡쳐
그러나 나경원 당시 한나라당 후보가 논란이 된 병원에서 쓴 돈은 550만원이고 해당 병원의 연간 최대이용금액도 3000만원에 불과하다는 경찰 발표 이후 <시사IN>에 맹공을 퍼부으며 ‘나경원 법’ 추진을 주장했던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 보수언론들은 해당 동영상에 대해 전혀 보도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고재열 <시사IN> 기자는 자신의 트위터(@dogsul)를 통해 “<시사IN>이 나경원 1억 피부클리닉 논란 관련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렸다는 것을 ‘조중동’이 제대로 보도했나요??? 제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증명하면 니들은 내 아들이라고”라며 이들 언론사의 사주 이름을 언급한 뒤 “내가 니 애비”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고 기자는 “<시사IN>은 기사와 이후 증거 동영상을 통해 나경원이 연회비가 1억원인 피부클리닉을 이용했다는 것을 증명했다.(나경원은 550만원만 지급)”이라며 “지금 <조선>, <동아>가 밀고 있는 ‘나경원법’은 이런 보도를 막는 법이다 이게 정당한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나경원 1억 피부클리닉 관련해서 <시사IN>이 허위보도를 했다'는 조중동의 보도는 확실하게 허위보도로 증명됐다”며 “그러므로 이를 전제로 한 ’나경원법’ 추진도 개수작이다. 선거 때 언론이 감시기능을 이행할 수 있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 기자는 “<시사IN>이 ‘조중동’을 감시해야 하는데... 요즘은 ‘조중동’이 <시사IN>을 감시하겠다고 덤빕니다. 그런데 이런 삽질을”이라고 조소하기도 했다. 나경원 전 의원이 550만원만 지불했다는 경찰발표에 대해서는 “경찰 추산 이용료는 ‘실세 국회의원 할인가’였다”고 꼬집었다.
고 기자는 “종중동 각 사의 매출은 시사IN 매출의 100배에 달합니다. 이 세 언론사가 협잡을 해서 ‘나경원 1억 피부과 이용 사건’과 관련해서 시사IN 죽이기에 나섰습니다. 1대300의 싸움입니다. 시사IN은 정면 대결을 하기로 했습니다”라고 회사 방침을 전하기도 했다.
허재현 <한겨레> 기자(@welovehani)는 “저도 이 원장 만나봤는데 그분 목소리 맞습니다”라고 <시사IN>의 증거동영상에 힘을 실어줬다. 아이디 ‘remember******’는 “경축! <시사IN>이 드디어 주류 언론의 반열에 오르셨군요”라며 “원래 주류 언론은 군소매체의 감시와 견제를 받는 법”이라고 촌평했다.
<조선> “허위사실 근원 언론, 회사 망하게 하거나 사이트 폐쇄조치 검토해야”
지난달 31일자 사설을 통해 “문제의 기자는 자신의 선입견을 기사화하는 데 편리한 대목까지만 알아보고 취재를 적당히 그만둔 건 아닌지 하는 의심마저 든다”고 <시사IN>을 공격했던 <조선일보>는 <시사IN>의 동영상 공개에 대해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다.
<조선일보>는 오히려 2일자 사설을 통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선 벌금형 자체를 없애 유죄가 확정되면 무조건 실형을 살게 한다든지, 허위사실의 근원지 역할을 한 언론 매체에 대해선 징벌적 벌금을 부과해 회사가 망하도록 하거나 사이트를 강제 폐쇄하는 등의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경한 자세를 취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1월 31일자 기사에서 “<시사IN>은 당시 나 후보가 회원 가격 1억원짜리 피부클리닉에 다녔고 ‘1억원 회비는 누구도 깎을 수 없는게 이곳의 철칙이라고 한다’고 보도했다”며 “또 ‘연간회비는 1억원이라고 말한 병원장의 녹취록도 갖고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에 녹취록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이오성 <시사IN>기자가 트위터(@dodash250)를 통해 “지금 트윗에 퍼지고 있는 ‘시사IN’이 나경원 관련 녹취록을 경찰에 제출 안했다는 <조선일보> 기사는 명백한 오보”라며 “시사인은 경찰에 녹취록을 제출했다. 경찰이 이를 무시했을 뿐”이라고 반박한 이후 <조선일보>는 인터넷 판 기사에서 ‘녹취록’을 ‘녹취파일’로 수정한 바 있다.
“<시사IN>은 해당 피부과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연회비가 1억 원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는 나 후보에게 타격을 줬다. 흑색선전은 유권자의 판단을 흐려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 범죄”라고 주장했던 <동아일보>는 <시사IN>의 동영상과 관련, 자사 홈페이지인 ‘동아닷컴’에 이를 보도한 <연합뉴스>의 기사를 싣는 것으로 보도를 대신했다.
지난 1일 “선거판을 흔들기 위해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가중 처벌하는, 일명 ‘나경원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던 <동아일보>는 2일에도 “허위사실로 상대 후보를 낙선시키는 ‘치고 빠지기 식’ 흑색선전을 일삼는 선거사범을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나경원법’에 대해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본격 논의에 나섰다”고 전했다.
지난달 31일자 사설에서 “시사IN 기자들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취재기자들이 해당 피부과 취재 당시 ‘1장이냐’는 질문에 원장이 인정하는 듯한 뉘앙스로 답변해 사실로 믿을 만한 정황이 있었다는 게 이유”라고 전했던 <중앙일보>도 자사 홈페이지에 <머니투데이>, <뉴시스>, <연합뉴스>의 보도만 실었다.
“얘는 젊어서 반 정도면 될꺼야”…간호사 “5000만원”
<시사IN>이 공개한 동영상에는 해당 병원의 김 모 원장과 고객 신분으로 병원을 찾은 20대 허은선 기자의 보호자로 동행한 정희상 기자와의 대화내용이 담겨있다.
정 기자가 “회원이라고 하면 연간회원인가요?”라고 묻자 김 원장은 “네, 1년”이라고 답했고 이에 정 기자가 “그 1장이...1년이라는 건 뭐 기간이라는게 좀 더...”라고 말하자 김 원장은 “한 장이라는 건 무슨 뜻인지”라고 되물었다.
이에 정 기자가 “한 억대 정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자 김 원장은 “얘(허 기자를 지칭하는 듯)는 그럴필요 없어요. 젊어서”라고 답했다. “나이 많은 분들은...”이라는 질문에는 “그런분들은 항노화 까지 해야 하니까”라고 말했다.
결정적인 대목은 다음이었다. “항노화까지 하는 분들은 한 장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런데 저희는 어느정도를 생각해야”라는 질문에 김 원장은 “반 정도면 될꺼야”라고 말했다. “반은 1년 단위로 관리?”라는 문의에 김 원장은 “난 1년씩 합니다. 오든 안오든 100번을 오든 2번을 오든 똑같다”고 밝혔다.
정 기자가 “나(경원) 의원 TV 보면”이라고 운을 떼자 김 원장은 “편안하죠. 나는 편한게 좋아. 나는 표시나는거 싫어해 뭘 안한거 같은데 예뻐야돼”라고 말했다. 정 기자가 “그런 분들은 바쁘고 선거도 있는데 어떻게 하냐”고 묻자 김 원장은 “철저해. 프로잖아”라고 언급했다.
이어 간호사와의 대화내용이 공개됐다. 이 간호사는 “지금 원장님 설명하시는 거 들었는데 토탈케어 하시는 걸로 말씀하셨다”며 “일주일에 두 번 내지...초반에는 좀 자주 오실 것이다. 그렇게 오시는데 5000(만원)”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정 기자가 재차 “5000?”이라고 묻자 간호사는 “네”라고 답했다.
“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얼굴을 얘기하는데 얼굴만이 아니다?”라는 정 기자의 질문에 간호사는 “그쵸 금액은”이라고 말했고 “한 장이 들었기 때문에...젊고”라는 말에는 “네 젊으시니까 금액을 그정도로 생각하시면”이라고 답했다.
해당 동영상을 접한 트위터리안들은 경찰의 발표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정범 변호사(@kjblawyer)는 “경찰이 신뢰를 얻지 못하는 행동을 반복하고 있군요”라고 지적했다. 백찬홍 씨알재단 운영위원(@mindgood)은 “그런데 경찰은 나경원을 얼마나 흠모했길래 550만원까지 깎아줬을까?”라고 의문을 나타냈다.
문화평론가 진중권 씨(@unheim)은 해당 동영상을 트위터에 링크한 후 “경찰의 발표와는 많이 다릅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진 씨는 “구체적으로 사용한 액수와 상관없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나경원 의원이 일반인이 다닐 수 없는 연회비 1억의 피부샵에서 피부관리를 받은 게 사실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사용한 액수나 딸의 치료같은 것은 부차적 문제”라며 “주진우 Vs. 나경원의 대결에서는 주진우 손을 들어주겠습니다”라고 논평했다.
아울러 트위터 상에는 “경찰 조사 결과 연 3천만원이라고 했다면 <시사IN> 기자한테 회원가를 사기 친거나 다름없는데”(buje***), “내가 볼때는 나경원 피부숍 550만원 결재는 연예인 DC 성격”(csk7***), “동영상이 더 대박임”(lily****), “종업원일보 발악, 애잔하다”(mi******)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한편, 손석희 교수는 2일 MBC 라디오 <시선집중>의 ‘말과 말’ 코너에서 “ ‘나경원 의원이 피부클리닉에 쓴 돈은 550만원. 이 피부클리닉의 최고가 연간 회비는 3천만원’. 경찰이 발표한 수사결과”라며 “‘나이든 여성 한 장, 젊은 여성 반 장. 여기서 반 장은 5천만원’. 시사인 측에서 녹음파일을 갖고 있다고 보도한 피부클리닉 원장의 발언이다. 양쪽의 공방이 쉽게 끝날 것 같지 않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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