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1025053010441
'촛불 계엄령 문건' 마지막 퍼즐..조현천, 어디 숨었나
안채원 입력 2019.10.25. 05:30 댓글
합수단 불기소결정서, 피의자 관여 정황 적시
"조현천 진술 들어야 진상 파악"..모두 불기소
미국 출국후 소재파악 불가..사실상 수사중단
일각선 "잠적한다면 찾을 도리 없다" 의견도
【서울=뉴시스】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 (뉴시스DB)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계엄문건' 수사 관련 내용이 공개되면서 의혹의 핵심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행방에 관심이 쏠린다. 수사 당시 피의자들의 관여 정황을 입증하려면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조사가 필수인데, 그의 여전히 '행방불명' 상태다.
2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무사 계엄령 문건 군·검 합동수사단(합수단)은 조 전 사령관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등 당시 피의자 8명(성명불상자 포함)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군인권센터가 '합수단의 불기소결정서'라고 주장하는 문서에 따르면 검찰은 계엄문건의 내용, 작성 시기, 조 전 사령관과의 만남 등을 근거로 이들 모두 계엄 문건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일례로 검찰은 문건 작성 당시(2017년 2월) 국무총리이자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황 대표에 대해 "현재까지 피의자가 본건 계엄 문건 작성에 관련됐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는다"면서도 보고를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비상계엄 선포문 등 대통령 권한대행이 서명하도록 돼있는 문건이 포함돼있고, 2017년 4월께 황 대표가 참여한 공식행사에서 조 전 사령관도 4회 참석한 정황 등이 근거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관여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탄핵소추가 기각됐을 경우 대통령이 계엄선포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며 기무사령관이 필요시 대통령에게 직보를 해온 점, 탄핵소추 발의 직전인 2016년 12월5일 조 전 사령관이 청와대를 방문한 점 등을 들어 '교감'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는 '군 병력 출동 문제에 대해 위수령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해보겠다'는 조 전 사령관에게 한 전 장관이 '한번 해보라'고 말한 시점 전후로 기무사에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계엄 문건을 작성하기 시작한 정황, 문건 작성 및 보고 시점 전후로 한 전 장관이 청와대를 방문한 정황 등을 검찰은 확인했다.
또 검찰은 문건 일부 내용이 2016년 10월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이 국방비서관실 행정관으로부터 보고 받은 내용과 유사하다는 점 등을 들어 조 전 사령관과 김 전 실장 사이 모종의 연락이 있었을 것이라 짐작했다.
문제는 이 같은 내용들과 문건 작성의 연관성을 최종 확인하기 위해 조 전 사령관의 조사가 필수라는 점이다.
문건 작성에 조 전 사령관이 가장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의심되는 상황에서 모든 피의자가 합수단 조사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탓이다. 검찰도 이들의 불기소 이유에 대해 "조현천의 진술을 들어보아야 피의자의 관여 여부 등 그 진상을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서울=뉴시스】군인권센터가 24일 공개한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합동수사단'의 불기소이유 통지서 중 황교안 당시 대통령권한대행 부분. 2019.10.24. (사진 = 군인권센터 제공)
그러나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조사는 무기한 보류상태다. 조 전 사령관이 2017년 9월 전역한 후 같은해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후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합수단은 조 전 사령관을 문건 파문의 핵심 관계자로 보고 인터폴 수사 협조를 통해 신병확보에 주력했다. 하지만 끝내 소재를 파악하지 못한 채로 지난해 11월 사실상 수사를 중단했다.
조 전 사령관은 지난해 외교부의 여권 무효화 조치로 사실상 불법체류자 신분이다.
조 전 사령관의 신병확보가 되지 않은 것을 두고 당시 합수단이 적극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조 전 사령관이 잠적한다면 찾을 도리가 없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한 국방부 관계자는 "조 전 사령관이 마음을 먹고 꽁꽁 숨으면 잡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지난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종합감사에서 "검찰의 요청으로 인터폴 공조 요청을 했지만, (조 전 사령관이) 정치적(인 사건)으로 관여돼 있어 인터폴 수배가 어려운 것으로 안다"며 "범죄인인도조약이라든가 형사공조협약 등 외교적 방법으로 풀어야 할 문제라고 알고 있다"고 했다.
newki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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