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1217200411333?s=tv_news


'삼성 2인자' 법정구속.."노조파괴 결국 부메랑으로"

최경재 입력 2019.12.17 20:04 수정 2019.12.17 20:06 


[뉴스데스크] ◀ 앵커 ▶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 파괴 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삼성의 2인자,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부의장과 강경훈 부사장이 징역 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 됐습니다.


삼성의 무노조 경영 신화는 결국 회사 측의 노조 파괴 공작의 결과였고 미래 전략실이 그 컨트롤 타워로 조직적인 범죄를 주도했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최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1심 법원은 삼성전자서비스노조 파괴 공작이 삼성그룹의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 주도로 실행됐다고 못박았습니다.


미래전략실의 노조파괴 전략이 삼성전자, 삼성전자서비스에 이어 협력업체로 이어졌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노조 가입자에게 일감을 주지 않으며 경제적 불이익을 주고, 노조 탈퇴를 강요하는가 하면, 노조원들의 이혼 등 사생활까지 사찰하며 온갖 불법 행위가 동원됐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미래전략실이 배포한 노조 고사 전략 문건 등 증거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며 "그 자체로 범행의 모의와 실행, 공모까지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그룹 차원의 탄압 속에서 노조원 염호석 씨 등 2명은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1심 법원은 노조 파괴 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삼성의 2인자로 꼽히는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과 강경훈 부사장 등 그룹과 계열사 임원 5명에게 징역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또 삼성의 돈을 받은 경찰과 계열사 임원 등 기소된 32명 가운데 26명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허익수/서울중앙지법 형사공보판사] "부당 노동 행위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을 형사 소송에서도 인정하고 고위 임원들의 공모 가담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이번 수사와 판결은 그동안 노조의 불법 행위는 엄하게 처벌했던 검찰과 법원이 노조가 아닌 회사, 그것도 국내 최고 대기업인 삼성의 불법 행위를 수사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윤종선/삼성전자서비스지회 비상대책위] "국가 기강을 유린하고 사회 질서를 농단할 수 있다는 삼성의 오만 불손함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노동계에선 유독 노조에게 엄격하고 사측에 관대했던 검찰과 법원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평한 잣대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


최경재 기자 (economy@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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