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1217215228020?s=tv_news


[팩트체크] 아수라장 국회..'관행상' 해온 '정당 행사'니까 괜찮다?

이가혁 기자 입력 2019.12.17 21:52 


국회 경내로 진입한 사람들 (어제)


[야, 경찰. 문열어, 문 열어.]


본관 진입시도·폭행·기물파손…


[국민들 무서워 하라! 폭력 휘두르지 마세요. 왜 때려요. 때리지 마, 때리지 말라고요.]


한국당 "경찰이 불법적으로 집회를 방해한 것"


정당 행사라서 불법 아니다? 팩트체크


[기자]


어제(16일) 국회 경내에서 벌어진 폭력 집회를 두고, 한국당 쪽에선 '경찰이 불법적으로 우리 정당한 집회를 방해했다'거나 '합법적인 집회를 무슨 권리로 막느냐'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앵커]


과연 합법적인 집회인 것인지 바로 이가혁 기자하고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우선 집회 시위법상 국회 울타리 안에서는 집회를 하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어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경내에 모일 수가 있었나요?


[기자]


어제 상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지 좀 이해가 쉬운데요.


우선 사람들이 모이게 된 계기는 한국당이 국회 본관 바로 그 계단 앞에서 연 '공수처법·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라는 행사입니다.


황교안 대표, 심재철 원내대표, 또 한국당 의원들이 모두 참석해서 구호를 외치는 행사였습니다.


이런 행사 자체도 국회 경내에서 하면 '집시법 위반'인 건 물론이고, '국회청사관리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다만, 그동안 관행상 이런 식의 집회를 다른 당도 종종 열었습니다.


장소만 따지면 경내 집회가 처음은 아닌 겁니다.


어제도 국회 사무처는, '정당 활동 보장' 차원에서 행사 개최 자체는 막지 않았습니다.


[앵커]


근데 이제 문제는 장소뿐만이 아니라, 계획된 행사 말고 과격한 폭력 사태가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준비된 영상을 좀 보시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 10:00 / 집회 참가자 속속 경내 진입


시간대 별로 보시면요, 오전에 한국당이 "왜 행사에 참가하려는 시민들의 국회 출입을 막느냐" 이렇게 항의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경내로 일단 들어왔고요.


오전 11:00 / 한국당 주최 행사


오전 11시쯤에 행사가 진행이 돼서 약 1시간 만에 끝이 났습니다.


낮 12:00 / 행사 종료·시민들 해산 거부


이제부터가 문제인데요. 두 번째 상황입니다.


행사가 끝났으니까 한국당이 들여보낸 시민들을 밖으로 모셔가거나, 또는 시민들이 스스로 해산을 하면 큰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미신고 집회' 도중 폭력 사태


그런데, 모인 시민들이 그대로 경찰과 대치하면서 과격 집회가 벌어졌습니다.


오후 7:30 / 시민들 해산


관행상 용납된 수준을 넘어서 불법적인 '미신고 집회'가 된 겁니다.


[앵커]


'촛불집회' 정도에 그쳤던, 다른 전례하고 비교를 해봐도 이거는 전례가 없는 상황이었던 건데 근데 이제 법을 어긴 행위들이 많이 목격이 됐잖아요.


[기자]


우리 대법원은요, 미신고 집회로 인해서 공공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초래된 경우에는 경찰이 해산을 명령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 '명백한 위험'으로 볼 장면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우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집회 참가자 1명이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 경찰 해산명령을 따르지 않은 '집시법 위반', 또 국회 기물 파손, 정의당원을 폭행하고 모욕하는 등의 여러 혐의에 대해서 내사가 진행 중입니다.


또 오늘 민주당, 정의당이 잇따라 고발장을 낸 만큼, 전담수사팀도 꾸려진 상태입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 현장에서는 '우리의 세금으로 국회를 운영하는 거 아니냐, 근데 왜 집회를 막냐', '헌법상 집회의 자유'까지 이야기를 하기도 했잖아요. 근데 어제같은 상황까지 모두 다 보장이 되는 건 아닌 거죠?


[기자]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5월에요, 이런 판단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국회의사당 인근의 집회를 원천봉쇄한 현행법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국회 기능을 저해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소규모 집회, 또 공휴일 등에 열리는 집회, 국회 활동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 집회 등은 '국회 100미터 이내'에서도 허용하도록 법을 고치라,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아직 법을 고치기 전인데 이게 고쳐지더라도 이번처럼 국회 경내에서 집회할 수 있도록 되는 게 아닙니다.


헌재는 '집시법의 목적'을 명확히 했는데요.


"국회가 특정인이나 일부 세력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의원이나 국회 건물에 위해가 가해져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경내는 집회 불가를 전제로 한 겁니다.


정리하면요, 예전에도 국회 경내에서 했는데, 왜 막냐? 왜 이번에만 막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어제같이 경내에서 전례 없는 '폭력 집회'가 발생한 게 문제인 겁니다.


국회사무처는 '앞으로 국회 경내에서 관행상 진행된 외부인 참가 집회도 원천 금지하겠다'고 밝혔죠.


'민의의 전당을 국민에게 개방하라'면서 나온 폭력 사태가 오히려 개방과는 더욱 멀어지는 빌미가 된 셈입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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