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205212017381?s=tv_news


1년에 279번 검사실 출입..'자금관리'부터 '수사기밀 유출'까지

임지수 기자 입력 2020.02.05 21:20 수정 2020.02.05 22:26 


[앵커]


구속된 범죄자가 제보를 이유로 검사실을 드나들 수 있는 건, 검찰청 출정이라는 제도 때문입니다. 저희 취재진이 지난 6년간 범죄자들의 출정 횟수를 분석했더니 1년에 279차례나 검찰청을 드나든 경우도 있었습니다. 검사실에서 챙긴 수사 기밀을 유출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이모 씨 지인 : (이OO씨 통화 가능할까요?)]

[서울중앙지검 관계자 : 조금 뒤에 전화드리라고 할게요. 지금 통화 중이시네요.]


검사실을 자신의 사무실처럼 이용했던 이모 씨가 지난 6년 동안 검찰청을 드나든 횟수는 234회.


하지만, 전국에서 8번째에 불과했습니다.


JTBC는 검찰청을 자주 드나드는 구속 수감자들의 현황을 확인해봤습니다.


지난 6년간 가장 많이 검찰청을 드나든 사람은 횡령 혐의로 징역 6년형을 받은 남모 씨.


출정 횟수는 779회에 달했습니다.


두 번째 많았던 조모 씨는 1년 동안 279회 검찰청을 오갔습니다.


출정 횟수 575회로 전국 3위에 오른 조모 씨.


조씨는 2016년 서울남부지검 검사들에게 홈캐스트 주가조작 사건을 제보하며 검사실을 드나들었습니다.


검사실에서 자신의 노트북까지 이용하며 일부 수사 자료도 건네받았습니다.


출소한 조씨는 그 수사자료로 해당 사건 피의자로부터 돈을 뜯어내려다 검찰에 발각됐습니다.


그러자 담당 검사가 다시 조씨를 압수수색해 해당 자료를 되찾아 폐기했습니다.


결국 조씨와 검사 모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윤호/동국대 교수 :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 하나로 마음대로 불러서 그 안에서 뭘 하는가는 통제밖의 일이다 보니까.]


이런 우려 때문에 영국과 호주, 일본 등의 해외 수사기관의 경우 교정시설 방문 조사가 원칙입니다.


대검찰청은 관련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출정 수감자 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턴기자 : 김승희 / 영상디자인 : 정수임 / 영상그래픽 : 한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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