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09162
공병호TV 미등록 여론조사, 그걸 또 왜곡한 전광훈 목사
'공병호TV의 미등록 여론조사' 내용 왜곡하며 개인 주장 펼쳐
20.02.05 18:06 l 최종 업데이트 20.02.05 18:06 l 정병진(naz77)
▲ 광주 조찬기도회에서 연설 중인 전광훈 목사 ⓒ 너알아tv 갈무리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인 전광훈씨가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미등록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반복해 '공표'한 사실이 드러났다.
4일, 전광훈씨는 유튜브 채널 '공병호TV'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광주 조찬 기도회에서 언급하며 "여론조사 결과 자유통일당과 자유한국당이 76대 24로 나왔다"고 주장했다.
그가 인용한 여론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조사 기준에 따라 실시한 여론조사가 아닌 미등록 여론조사이므로 객관성과 신뢰성이 없다. 선거법에 위반돼 과태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 유튜브 "공병호 tv"에서 미등록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하는 공병호씨 ⓒ 공병호tv 갈무리
공병호씨는 자신의 채널 '공병호TV' 커뮤니티를 통해 지난 2월 2일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보수 우파 단결 가능성'이란 여론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그 질문 내용과 결과는 이렇다.
[보수우파 단결가능성-여론조사] 4.15총선에서 보수우파 진영이 단결하여 단일 후보를 내세우는 일(통합 혹은 후보단일화 등)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까? 소원이나 바람이 아니라 가능성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높다 (보수우파 진영은 단결할 것으로 본다) : 75%
(2) 낮다 (보수우파 진영은 분열할 것으로 본다) : 25%
공씨는 "이 여론조사에 2만 8천 명이 참가했고 의견 개진자는 646명"이라고 밝히며 "공병호TV 구독자 대다수가 보수적인 색채를 띤 분들임에도 의견이 두 갈래로 갈리는 경우는 드물다. '분열할 것으로 본다'는 의견이 '단결할 것으로 본다'는 의견보다 상대적으로 적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분들은 김문수 신당 출현이 보수 분열에 가깝다고 해석하는 쪽에 서 있다. '단결할 것으로 본다'는 의견을 보낸 분들은 대부분 김문수 신당에 대해 긍정적 시각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자는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한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표해도 되는지'를 물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를 보면 예외 사항 7가지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때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전체 설문 내용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안내하는 선거여론조사 기준과 위반시 과태료 처분 ⓒ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갈무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설명은 다음과 같았다.
공개된 특정 인터넷 사이트나 SNS 등에 설문을 개시하여 해당 사이트 방문자가 자발적 의사에 따라 참여하도록 하는 선거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선거여론조사 기준 제4조 제3항에 위반이 되기에 불가능하고, 공직선거법 제8조의 9에 따라서 공표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 시스템 분석 전문 인력, 그 밖에 공직선거관리 규칙으로 정하는 요건들이 있다.
그 조건들을 갖춰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등록 신청을 하셔야 한다.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는 중앙선거여론조사 홈페이지에 등록된 선거여론조사만을 공표, 보도하셔야 한다. 보도나 공표할 때에는 선거여론조사 기준 제18조 제3항에 따라 조사 의뢰자, 선거여론조사 기관, 조사일시, 그 밖에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그 내용도 함께 공표해야 한다.
'개인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한 선거여론조사 실시가 위법한 거냐'고 재차 묻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은 "안 되는 거다. 여론조사라는 게 표본을 추출해서 해야 하는 건데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하는 것은 표본 추출이 아니고 방문자가 자발적 의사에 따라 참여하는 것"이라며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이 안 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행위도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전광훈씨는 3일 너알아TV <후보 단일화 확정>이라는 제목의 방송에서 공병호TV의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였다.
그는 "공병호TV를 통해 간접적인 최초의 여론조사가 나왔다. '김문수 자유통일당이 자유우파를 단결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냐, 분열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냐' 하는 첫 번째 여론조사에서 '76%가 새로 만들어진 자유통일당이 자유우파 전체를 단결시키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응답'했다"고 말했다.
이어 "반대인 '분열시키는 데로 갈 것이다'는 24%였다. 76% 응답자 성향을 보니 대다수가 자유통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었고, 반대하는 24% 응답자는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성향으로 분석된 것 같다"고 억측했다.
전씨는 공병호TV의 불법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했을 뿐만 아니라 '76%가 자유통일당 지지 성향'이라며 그 내용조차 왜곡했다. 그는 4일 오전 7시 광주에서 열린 조찬 기도회에서도 여론조사를 또다시 '공표'하였다.
2017년 4월 당시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은 19대 대선을 앞두고 자신의 트위터에 "가장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기관의 자료에 의하면 양자 대결 시 안철수 45.9% 문재인 43.0%로 2.9%P 오차범위 안에서 처음으로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역전했다"고 적었다. 이에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미등록 불법 여론조사를 공표한 박 의원에게 2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관련 안내문을 보면, 조사 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여론조사를 하여 공표, 보도한 경우 과태료 3천만 원,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1천 5백만 원, 선거여론조사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여론조사를 하였으나 공표 또는 보도하지 않은 경우엔 과태료 1천만 원의 처분을 받게 된다.
덧붙이는 글 | <여수넷통>에도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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