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19519


‘시행령으로 경찰국 설치’ 법조·학계 의견은?

입력 2022.07.27 (21:15)수정 2022.07.27 (22:00)뉴스 9



[앵커]


행정안전부 안에 경찰국을 만드는 게 지금 법체계와 어긋나 위법하다... 아니다, 문제없다...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의견이 충돌합니다.


양쪽 주장, 박진수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경찰국 논란의 핵심은 결국 '치안'입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치안에 관여할 법적 권한이 있느냐.


이상민 장관은 경찰국 업무와 치안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 "많은 수의 (경찰) 인사 자료를 확보하려면 날고 기는 행안부 장관도 혼자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업무를 보좌할 수 있는 인원이 필요하죠."]


정부조직법은 행안부 장관 업무에 치안을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청을 소속 청으로 두도록 했고, 경찰의 업무는 다른 법률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 경찰국 설치가 위법하다고 보는 근겁니다.


[노희범/변호사 : "경찰청이 독자적으로 치안 업무를 총괄하도록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청의 업무에 관여하는 것 자체가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시행령의 한계에 대한 지적도 계속해서 나옵니다.


[김선택/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대통령령의 형식을 취할 수 있다는 거지만 그만큼 대통령령의 내용이 상위법령,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면 못 하는 거죠."]


하지만 장관에게는 '외청'의 업무를 감독할 권한이 있고, 그 본래의 권한을 보조하는 기구는 시행령만으로도 만들 수 있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황정근/변호사 : "(장관의) 법률적인 권한은 변동이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이제 법률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보조 기관이 부족하니까 그거를 이제 늘린 거죠."]


치안이 아닌 행정 업무임을 강조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장영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직접 수사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다면 치안 업무가 되겠지만, 그 치안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을 관리·감독하는 게 치안 업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법제처는 경찰국 신설이 적법하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찰 내부에서 가처분 신청 얘기가 나오고, 야당도 권한쟁의심판 등을 거론하는 만큼 논란의 종착점은 결국 법정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이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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