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youtu.be/5AO1HCVC10k?t=1204

https://tbs.seoul.kr/cont/FM/NewsFactory/interview/interview.do?programId=PG2061299A


[김어준의 뉴스공장] 경찰국 설치 강행, 법·절차 모두 안 맞아 

양지열 변호사 (TBS TV ‘더룸’ 진행자) &장윤미 변호사와의 인터뷰

김어준의 뉴스공장  2022-07-28 


20분 부터

https://youtu.be/5AO1HCVC10k?t=1204


* 내용 인용 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2부


[인터뷰 제1공장]

대통령령으로 경찰국 설치..법리 해석은?

- 양지열 변호사 (TBS TV ‘더룸’ 진행자)

- 장윤미 변호사


▶ 김어준 : 이제 다음 주 화요일부터 경찰국이 행안부 내 설치가 됩니다. 이 사안 법률적 관점에서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위헌이라는 주장도 있고 아니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TBS TV ‘더룸’의 진행자이나 곧 사라질,


▷ 양지열 : 아니, 그 이야기 하시면 안 되는데, 아직 공식적으로. 제 잘못은 아니에요.


▶ 김어준 : 모두들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고요.


▷ 양지열 : 네, 안녕하세요.


▶ 김어준 : 장윤미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 장윤미 : 안녕하세요. 


▶ 김어준 : 안녕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 막 중구난방으로 있는데 다 제치고 법의 관점에서 한번 보자는 거죠. 시행령으로, 대통령 시행령으로 이걸 이제 설치하라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헌법 위반으로 주장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양지열 : 이걸 설명해야 된다는 사실 자체가 좀 자괴감이 들 정도의 사안이에요. 헌법 내지는 법치주의가 물구나무를 섰다는 정도의 상황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 게, 우리 법에도 순서가 있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법원에서도 이야기하기를 헌법이 제일 위에 있고 헌법에 위반되면, 법률도 헌법에 위반되면 안 되니까 위헌법률 심판도 하잖아요, 헌법재판소에서. 


▶ 김어준 : 헌법재판소 가 봤죠.


▷ 양지열 : 얼마 전에 이기기도 하셨고. 법률 밑에 명령·규칙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딱 순서대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번에 경찰국 신설 같은 경우에는 정부조직법에는 뭐라고 돼 있냐 하면 경찰 업무에 관해서 정하려면 법률로 만들라고 돼 있어요. 법률로 만든다는 건 국회에서 만든다는 이야기잖아요. 


▶ 김어준 : 법률.


▷ 양지열 : 네, 법률. 


▶ 김어준 : 법령 말고.


▷ 양지열 : 법령이라고 하면 법률과 시행령, 명령·규칙을 다 포함하는 건데 법률로 만들라고 그랬거든요. 그 이야기는 굳이 안 해도 될 이야기를 왜 이렇게까지 하냐 하면 이게 국회에서 관장을 해야지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함부로 만들지 마세요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그냥,


▶ 김어준 : 행정부가 만들고 싶다고 만들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 양지열 : 행정안전부에서 그냥 만든 거예요. 그래서 경찰국을 신설해서 14만 경찰을 통제하겠다는 거예요.


▶ 김어준 : 법률을 법령이 뒤집어 버린 거 아닙니까?


◑ 장윤미 :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짚어 주신 대로 정부조직법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할 수 있는 사무가 34조 1항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열이 돼 있어요. 정부 혁신, 선거 관리, 지방자치, 안전 업무 등등. 거기에 치안 사무가 없습니다. 원래 있었습니다. 90년도에 경찰이라는 조직이 정말 독재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했다는 자기 반성과 국민적인 어떤 통제 여론이 반영돼서 치안 사무를 덜어냈어요. 그러면서 91년도에 경찰청법이라는 것을 새로 신설을 합니다. 이 말인즉슨 행정안전부 등등 과거의 내무부 이런 직할 체제를 가져가지 않겠다. 경찰을 독립된 기구로 하되 다만 국가위원회 등등으로 외부 견제는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치를 가져가겠다는 게 이 흐름 속에 녹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률이 딱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본인들이 이런 경찰국이라고 해서 인사, 예산 등등을 통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으니까 그 하위 법령으로 본인들이 통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시행령을 만들어 버린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수·진보의 문제가 아니라요, 과거 이명박 전 정부의 법제처장을 지냈던 인사도 이거 로스쿨 학생도 위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가 이 맥락에서 나온 겁니다.


▶ 김어준 : 로스쿨 1학년생도 알 수 있는 내용이다. 


▷ 양지열 : 왜냐하면 이 내용이,


▶ 김어준 : 왜냐하면 너무 분명하잖아요. 법령이 법률을 뒤집어 버렸잖아.


◑ 장윤미 : 맞습니다.


▷ 양지열 : 그냥 법학개론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 김어준 :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도 법조인 출신 아닙니까? 


◑ 장윤미 :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 양지열 : 사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조금 전에 어차피 전 법제처장 이석연 법제처장 이야기를 꺼내셨으니까, 현재 법제처장은 이게 합헌이라고 주장을 하세요. 그러면서 언론 인터뷰에 소개된 내용을 보면, 아니, 국민들이 선출한 대통령이 일을 하려면 그 일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해 주는 것도 법이 할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 김어준 : 그런 게 어디 있어요. 


▷ 양지열 : 그런데 이건 교과서에 나온 것도 거꾸로 된 이야기예요. 교과서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고 저는 이걸 보고 제가 배운 교과서가 혹시 바뀌었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 김어준 : 권력이 바뀔 때마다 법이 권력이 원하는 대로 바뀌어 줘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 말은?


▷ 양지열 : 법치주의는 사실은 권력도 법에 따라야 한다는 게 법치주의거든요. 그래서 이상하다, 뭘 잘못 배웠나, 내가? 이런 생각을 했죠.


▶ 김어준 : 법제처장이 또 검찰 출신 아닙니까?


▷ 양지열 : 네, 검사 출신.


◑ 장윤미 : 그렇죠. 사적인 사건까지 하셨던 분이라서 정치적인 의도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것은 본인들이 내세운 원칙에도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찰 권력을 통제하기 위해서라고 하면서 그 상위, 국정운영의 주체인 권력을 잘 집행할 수 있도록 법을 정비하겠다는 건 이건 앞뒤도 맞지 않는 겁니다.


▶ 김어준 : 자, 그래서 위헌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관련해서 이제 관련 소송들이 앞으로 쭉 있을 수 있습니다.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면 되는 것인데 개정이 안 될 것 같거든요. 


◑ 장윤미 : 네, 개정 못 하겠죠.


▶ 김어준 : 절대 국회에 가서는 개정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이 시행령으로 그냥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해’ 해 버린 것이고 그게 위헌이라고 말을 하는데도 설치해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 장윤미 :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그런 법적으로 권한쟁의 심판을 해 볼 수는 있겠다, 이런 아이디어 차원에서 거론은 되고 있는데 이게 국회 입법권을 침해한 부분이 있죠. 검찰과도 대단히 많이 비교를 하는데 검찰에는 정부조직법에 법무부 장관의 사무로 검찰 사무가 분명히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치안 사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경찰청장의 어떤 치안과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이건 법을 고쳐야 되는데 계속 이야기 나오는 대로 하위 시행령을 뜯어고쳐서 이것을 번복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권한쟁의 심판으로 갈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여지고, 이 지점 지점마다 굉장히 이거 입법 예고도, 행정 예고도 원래는 40일 하는데 4일 만에 끝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졸속적인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다툴 지점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 양지열 : 이게 그냥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어서 막강해졌기 때문에 이걸 또 뭉뚱그려서 말하는 것도 좀 부적절하기는 합니다. 경찰이 하는 업무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수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권력이 강해졌기 때문에 통제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민주적 통제를 하려면 그야말로 국민이 주인이 되는 통제가 돼야 되는데 아까 최근에 논란이 됐었던 것처럼 총을 가진 분들이니까 위험하니까 우리가 그 총 가져가겠다는 식이 돼 버린 거거든요. 행정안전부에서 가져가겠다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수사와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사법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독립성이 강조가 돼야 되는데 이건 행정부 내에서도 가장 행정에 가까운 행정안전부에서 직접 관장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권분립 원리에도 사실 굳이 따지면 잘 안 맞아요. 


▶ 김어준 : 그리고 처음에 경찰국 이야기 나왔을 때 이제 경찰들은 수사 지휘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과거처럼 정권의 입맛에 맞게 수사를 지휘하려고 이걸 만드는 거 아니냐. 아니라고 아니라고 부인해 왔는데 정작 이상민 장관은 매일매일 하겠다는 건 아니고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는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다는 인터뷰를 했어요.


◑ 장윤미 : 이것도 앞뒤가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경찰이 비대해진 수사권을 갖기 때문에 대공 무슨 수사권까지 가져오기 때문에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공식적으로는 ‘우리 수사 지휘권은 행사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 왜 경찰국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자들이 좀 계속해서 집요하게 물으면 주요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 수사 지휘권 행사할 수도 있어’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대정부 질문에서도,


▶ 김어준 : 하고 싶은 건 하겠다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 장윤미 : 이상민 장관이 전 국민 관심사가 있으면 또 본인이 할 수 있다. 저의 책임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 김어준 : 그 판단은 자기가 했고.


▷ 양지열 :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거 원래 40일 정도 걸리는데 입법 요구 4일만 했잖아요. 


▶ 김어준 : 그것도,


▷ 양지열 : 4일만 하면서도,


▶ 김어준 : 휴일 이틀 빼면,


▷ 양지열 : 이틀이죠. 그런데 4일만 한 이유가 뭐냐 하면 국민의 권리 의무와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걸 사유로 들었어요. 국민들의 어떻게 보면 강제 수사권 때문에 국민들의 인권 침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통제하겠다는 게 명분인데 또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대요.


▶ 김어준 : 서로 앞뒤가 안 맞는 해명이 너무 많습니다. 지휘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꼭 중요한 사안, 국민 관심사가 있으면 지휘해야지’라고 했다가 ‘국민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이라서’라고 말했다가 ‘관련이 없기 때문에’라고 말했다가. 그럴 수밖에 없죠. 이게 사실은 위헌적인 데다가 경찰 통제하려고 하는 거니까, 실제 내용이.


▷ 양지열 : 보통 권력이 비대해져서 위험하다고 할 때 생각하실 수 있는 건 쪼개는 거고요. 다른 기관을 동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기관 안에서 우리가 통설하겠다고 하는 건 통제가 아니죠, 보통은.


▶ 김어준 : 자, 그러면서 또 꺼낸 게 경찰대 개혁론이에요. 경찰대 개혁론의 요지는 경찰대 졸업하면 경위, 7급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국가 공무원의. 경위로 임관되는데 이게 불공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것도 굉장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어요.


◑ 장윤미 : 네, 그렇습니다. 같은 논리면 육사도 없어야 되고요. 공사도 없어야 되고요. 해사도 없어야 될 겁니다. 지금 경찰대 이야기를 왜 꺼냈느냐. 지난 주말에 있었던 총경급 이상의 간부회의 주도했던 게 경찰대 출신들의 간부들이라고 본 것 같아요. 이거 자기들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집단 아니야? 지금 이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서 제일 처음 문제를 제기했던 건 경찰 내부의 직장협의회였습니다. 경찰 내부의 노조의 성격과 같이 경찰대와 상관이 없는 총경 이하의 정말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경찰들이 먼저 문제의식을 꺼낸 겁니다. 경찰대 출신들이 먼저 문제 제기를 한 것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저는 경찰대 문제를 꺼낸 것에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갈라치기. 저도 경찰에서 출입을 한 2년 동안 했었을 때 경찰들 내부에 알력 관계가 분명히 있죠. 경찰대 출신들은 승진에서도 유리하고 간부 후보생이 있고 아니면 순경으로 또 입직하신 분들도 계시고. 이런 내부적인 통일되지 않는 여러 경로가 있는데, 그것을 경찰대의 문제로 환원하면서 여기에 갈라치기를 시도한다? 저는 대단히 나쁜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어준 : 나쁜 것이죠.


▷ 양지열 : 그나마 경찰 내부에는 알력이 있을 만큼 다양한 구성이 이루어져 있긴 하죠. 경찰대 출신도 있고 간부 출신도 있고. 검찰청은 검사들밖에 없으셔서 이런 갈등이 없으셨나 봐요. 그렇게 따지면, 아니, 사법시험은 통과하면 검사, 판사, 변호사까지 쭉 한 번의 직위도 없이 공적인 공무원으로서 일을 하다가 나와서도 사적으로 변호사로도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특권이 어디 있어요?


▶ 김어준 : 시험 한번 잘 쳤다고 4급이 된다는 게. 게다가 다른 국가고시보다 높아요, 또 판검사는. 그러니까 그것도 불공정하죠, 따지자면.


▷ 양지열 : 물론 로스쿨 제도로 많이 변화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과거로 따지면 그래서 이 정권에서 나올 만한 이야기는 아니지 않았나 싶어요. 이분도 이상민 장관도 판사 출신이다 보니까.


▶ 김어준 : 대통령도 검사 출신이고. 그러니까 이게 이치에 닿지 않는데 경찰 내에 경찰대 출신 그리고 비경찰대 출신, 어느 조직이나 출신들이 다르면 생기기 마련인 그런 불편이 있잖아요. 알력이 있고. 


▷ 양지열 :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이 있는 것만은 분명한데 그거를 지금의 상황에서 마치,


▶ 김어준 : 갈라치기 하는 거죠.


▷ 양지열 : 딱. 하필이면 이럴 때.


▶ 김어준 : 서로 싸우거라. 서로 죽이거라.


▷ 양지열 : 그게 정치의 영역은 아니죠. 정치를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 김어준 : 그건 식민지 식민들이나 적군을 교란시킬 때 하는 거예요. 갈라치기 하는 것은. 그거를 어떻게 행안부 장관이 자국의 경찰들을 상대로 합니까? 이게 무슨 애들도 아니고 뻔하잖아요. 금방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잖아요.


◑ 장윤미 : 의도가 너무 드러나는.


▷ 양지열 : 언론에서도 그렇고 경찰분들도 당연히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바로 나오죠, 발표 나오자마자.


▶ 김어준 :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그건 그 문제고 이게 그걸로 어떻게 덮어지느냐. 그러니까 문제 해결 방식이 어떻게 이걸 꺼내 드냐 이거예요. 경찰들을, 사람을 이렇게 취급하는 거거든요. 너희들끼리 싸워, 그렇게.


▷ 양지열 : 지금 부랴부랴 지역 경찰들 이야기를 듣겠다고 하는데 이미 8월 다음 주 화요일에 시행을 하는데 그걸 뭘 듣는다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 김어준 : 통과시켜 놓고 설치되는데. 그리고 또 경찰들이 하는 말 중에 현업에 있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여기 인사하지 않냐, 인사.


◑ 장윤미 : 인사하죠.


▶ 김어준 : 아니, 행안부에서 인사 다 해 버리면 그러면 경찰청장한테 무슨 힘이 실리냐.


◑ 장윤미 : 맞아요. 이게 또 법에도 위배되는 게 경찰청법에는 총경 이상의 간부급 인사를 할 때는 경찰청장이 건의를 해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청하도록 돼 있어요.


▶ 김어준 : 자기 부하한테.


◑ 장윤미 : 그렇죠. 그러면 경찰청장의 권한이 행사되기 이전에 행안부에서 들여다보겠다는 건데 이게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 김어준 : 그럼 행안부 장관의 부하죠. 행안부에서 인사를 하면 그냥.


◑ 장윤미 : 밎지 않죠.


▷ 양지열 : 그리고 이게 사실 검찰은 집단행동해도 괜찮고 경찰은 안 되냐, 이런 논란도 있었지만 검찰과 많이 비교를 하잖아요. 이것도 또 제가 말씀드리면 사법 시험 출신들은 검사를 하든 판사를 하든 단적으로 말해서 위에 좀 개기다가 쫓겨나도 살 수 있어요.


▶ 김어준 : 먹고살 수 있잖아요. 변호사 하면 되니까.


▷ 양지열 : 인사권은 그런데 경찰은 그게 안 되잖아요. 인사권을 틀어쥐면 생사여탈권을 쥐는 거예요, 사실은.


◑ 장윤미 : 맞습니다.


▶ 김어준 : 그러니까 평생 순경부터 시작해서 총경까지 간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인사지원과에서 그분의 평생의 커리어의 생사여탈권을 쥐어 버렸어요. 


▷ 양지열 : 그럼 독립성,


▶ 김어준 : 그러면 말 들어야죠. 옷 벗기 싫으면.


◑ 장윤미 : 당연히 순응할 겁니다.


▶ 김어준 : 옷을 벗을 거냐, 말을 들을 거냐,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런데 그게 이제 행안부 장관한테 있는 거 아닙니까? 행안부 안에 있으니까, 이게.


◑ 장윤미 : 맞습니다. 


▶ 김어준 : 행안부 안에 국장이 있겠고,


◑ 장윤미 : 16명이나 가는 국이에요.


▷ 양지열 : 그런데 그거를 경찰 입장을 듣겠다고 경찰을 파견이 아니라 경찰로 임명을 하겠다고 하는데 뭐가 달라지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파견을 받아서 근무를 시키는 것과 직접 근무를 하는 것과 뭐가 차이가 나는 거죠?


◑ 장윤미 : 조직 논리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경찰을 파견받아도.


▶ 김어준 : 경찰 파견도 하고 3급, 4급 공무원도 하고 행안부 내 공무원도 배치하고 등등 하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이 행안부 장관인데.


▷ 양지열 : 정치권의 통제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야 되는데 정치인인 행정안전부 장관의 통제에 놓는 게 통제라는 이게 이상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 김어준 : 이게 법에도 맞지 않고 법의 정신에도 맞지 않고 절차에도 맞지 않고 다 맞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찰 내부에서도 이게 결국은 오래가겠는가. 그 오래가 5년인지 몇 년인지 모르겠으나 다음 정부가 어느 정부가 되든 간에 이건 다시 바꾸겠죠.


◑ 장윤미 : 그러니까요. 저는 민정수석실을 너무나 수개 없이, 고민 없이 좀 편협한 본인의 경험치에 근거해서 없앴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민정수석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검찰총장 당시에 탄압당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졸속적으로 없앴겠죠. 그러면서 균형이 하나도 안 맞는 겁니다. 헌법 정신은 법률, 그러니까 국민들로부터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만든 입법권자의 결단에 따라서 내부 하위 규정도 만들라는 겁니다. 거기에 배치되게 만들면 그게 헌법 정신에 반하는 것이고, 더더군다나 경찰 통제하겠다면서 정말 대통령의 최측근, 오른팔이라고 불리는 인사가 가서 이것을 통제하겠다는 게 어떻게 민주적 통제가 이뤄진다고 국민들이 생각하고 판단하실 수 있겠습니까? 


▶ 김어준 : 자, 막판 연설을 하셨는데 끝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장윤미 : 네, 고맙습니다.


▷ 양지열 : 네, 고맙습니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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