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207281255001


‘음주측정 거부·경찰 폭행’ 장제원 아들 장용준, 2심서도 ‘징역 1년’

입력 : 2022.07.28 12:55 박용필 기자


장용준씨. 연합뉴스

장용준씨. 연합뉴스


집행유예 기간에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장용준씨(활동명 노엘)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재판장 차은경)는 8일 도로교통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씨의 2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장씨는 지난해 9월18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뒤, 현장에 출동한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도로교통법 위반)하며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상해)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장씨는 “잘못에 대한 죗값을 달게 받겠다”며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해 구속됐다.


1심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와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상해 혐의에 대해선 “(피해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자연적으로 치유될 정도로 경미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서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2019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2020년 6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1심 판결 이후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로 2차례 이상 처벌받게 될 경우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이 났고, 2심에선 장씨에게 가중처벌 조항 대신 일반처벌 조항이 적용됐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가중처벌 조항의 위헌 결정이 나기 전임에도 위헌 결정을 예상하고 이를 양형에 반영했다”며 1심과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은 장씨 혐의에 대해선 “상해 혐의는 1심과 같이 증거가 불충분해 무죄로 판단되지만, 해당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되기도 하는 만큼(상상적 경합) 따로 무죄 공시는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Posted by civ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