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59300


[단독] '국유재산 매각, 경쟁입찰 원칙'이라더니 올해 수의계약만 98.4%

기재부 해명과 달리 최근 5년 간 경쟁입찰 매각 2.8%... "비축토지 사겠다" 국토부와도 엇박자

22.08.23 07:02 l 최종 업데이트 22.08.23 07:02 l 박정훈(twentyrock)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년 세제개편안' 상세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7.21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년 세제개편안" 상세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7.21 ⓒ 연합뉴스

 

"국유재산 매각은 공개경쟁입찰이 원칙이고, 경쟁을 통해 가격이 결정된다."


기획재정부가 '국유재산 헐값 매각' 논란에 대해 내놓은 해명이 현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2021년에서 2022년 사이 경쟁입찰을 통해 매각한 국유재산(금액기준)은 1%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유재산 헐값 매각' 논란은 지난 8일 정부에서 민간에 매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업용·임대주택 국유재산 9곳 중 6곳이 강남구에 위치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시세보다 헐값에 팔리면서, '땅부자 배불리기'"를 한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기재부는 지난 11일 해명자료를 내고 경쟁입찰이 원칙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작을)이 기재부로부터 국유재산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국유(일반) 재산 계약 형태별 매각 현황>에 따르면, 캠코는 최근 5년간 국유재산 4조 9675억 원을 매각했다. 이 중 금액 기준으로 96.8%(4조8072억 원)는 수의계약으로, 2.8%(1398억 원)는 경쟁입찰로 매각했다.


무엇보다 5년 간 국유재산 매각 수의계약율(금액기준)이 2018년 93.4%→2019년 94.8%→ 2020년 97.1%→21년 98.6%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심지어 올해 역시 7월까지 이루어진 9100억 원의 매각 중 98.4%(8951억 원)가 수의계약으로 체결됐다.


금액기준이 아닌 계약건수로 봤을 때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는다. 올해 1월~7월에 진행된 국유재산 매각건수는 총 7528건, 이 중 수의계약 매각이 전체의 94.4%(7107건)에 달한다. 경쟁입찰 매각은 전체의 1.02%(77건)에 불과하다. 즉, 기재부의 해명과 다르게 국유재산 매각에서 경쟁입찰은 오히려 '예외적' 상황인 셈이다.


국유재산 목록 공개로 경쟁입찰 활성화? 이미 진행 중 

 

기획재정부는 지난 11일 "국유재산 매각이 땅부자 배불리기가 아닌지 우려한다"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 "국유재산 매각·활용 확대는 전체 국유재산 중에서 유휴·저활용 재산을 매각·활용하려는 정책"이라며 반박했다.

▲  기획재정부는 지난 11일 "국유재산 매각이 땅부자 배불리기가 아닌지 우려한다"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 "국유재산 매각·활용 확대는 전체 국유재산 중에서 유휴·저활용 재산을 매각·활용하려는 정책"이라며 반박했다. ⓒ 기획재정부

 

국유재산 매각에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이유는 '예외조항' 때문이다.


국유재산법은 제43조는 국유재산은 일반경쟁입찰로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인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는 예외를 뒀다. 시행령 제40조 3항은 1호에서 28호까지, '국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의 소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예외를 두고 있다.


기재부도 지난 8일 "매각 가능한 국유 재산의 목록을 공개하고 경쟁입찰을 활성화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국유재산 목록이 이미 '온라인 국유자산 매각 시스템(온비드)'를 통해 공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이수진 의원은 "경쟁입찰 확대 방안에 대해 추가적으로 기재부에 문의했으나 '검색 기능 강화 외엔 없다. 더 찾아보려고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라며 "시행령에 따른 예외조항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이러한 부분은 개선하지 않고 경쟁입찰을 확대하겠다하니 정책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소수 대기업만을 위한 수의계약이 아니라 경쟁입찰의 원칙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라며 "일정 규모 이상의 국유재산 처분 시 국회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는 '국유재산법' 개정 또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오히려 "비축토지 더 사겠다"... "시장 혼란 부추긴다" 비판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지난 7월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이스타항공 변경면허 발급과정 조사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지난 7월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이스타항공 변경면허 발급과정 조사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 권우성

  

한편, '세수 확보를 위해 전임 정부보다 국유재산에 포함된 비축 토지를 더 팔겠다'는 기획재정부의 방침이 '비축 토지를 전년보다 더 매입하겠다'는 국토부의 방침과 충돌하는 점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향후 5년간 총 16조 원 이상의 유휴·저활용 국유재산을 매각한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간 약 10조 원의 국유재산을 매각한 것에 비해, 약 60% 정도 매각 규모를 늘린다는 방침이다. 2021년 기준, 매각이 가능한 일반 재산(41조 원) 중 95%가 토지인 점을 감안하면, 기재부의 정책은 '비축토지 매각'을 중심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국토부는 지난 7월 13일 국회에 보고한 '2022년 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 보고서에서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해 "토지 거래가 전반적으로 위축될 전망"이라며 "토지의 선제적 비축이 필요하고, 토지 비축 역할 확대뿐만 아니라 지가 상승 대비 공익사업용지 선(先)확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유재산 매각 확대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이수진 의원실이 확인한 해당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토지시장 소비심리지수는 2020년 9월 이후 16개월만에 100이하(2022년 1월, 97.7)로 나타나고, 전국 토지가격 상승률은 14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2022년 1월 0.3%)했다"라며 전반적인 토지 거래 위축 상황을 토지 비축을 선제적으로 늘려야 할 근거로 삼았다.


또한, 국토부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4113억 원 규모의 토지를 추가로 비축해 비축토지를 총 5135억 원 규모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비축 실적(신규 2647억 원, 누적 3206억 원)보다 약 60%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세수 확보를 위해 비축토지를 지난 정부보다 60% 이상 더 팔겠다는 기재부의 정책과는 상반되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이수진 의원은 "같은 비축토지를 두고 적용 법률과 소관부처가 다르다는 이유로 방향이 전혀 다르다"면서 "국민 입장에서는 정부 정책이 일관성이 없고 시장 혼란만 부추기는 것 아니냐고 지적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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