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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김건희 녹취’ 이명수 기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송치 결정

'3시간 코바나컨텐츠 녹음 중 이 기자가 화장실간 3분이 문제'

'이명수 "고의 아니었다"'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2/08/23 [12:22]


[서울의소리=윤재식 기자] 김건희 씨의 요청으로 코바나컨텐츠에서 ‘대선 선거운동 강의’를 했던 본 매체 이명수 기자가 경찰로부터 송치 결정을 통보 받았다.


▲ 지난해 7월7일 김건희씨와 본 매체 이명수 기자가 처음 나누었던 문자메시지 내용    ©서울의소리


서울 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23일 오전 김건희 7시간 녹취록 사건과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강의 3시간 녹취 사건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송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단, 주거침입과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불송치했다.



지난해 8월30일 이명수 기자는 김건희 씨의 요청으로 김 씨가 운영하고 있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 가서 대선 선거운동 전략에 관련해 강의를 했다. 당시 이 기자는 사무실에 있는 동안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3시간가량 당시 상황 등을 녹음했다. 이 같은 사실이 추후 밝혀지자 국민의힘에서는 이 기자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현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서만 녹음을 금지하고 있다. 즉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남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면 불법이 되는 것이다.


이 기자는 당시 3시간 넘는 시간 동안 내내 강의를 하는 등 주도적으로 대화에 참여했지만 이 기자가 휴대폰을 사무실에 두고 화장실에 담배 피러 간 3분여 동안은 사건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이 3분이 문제가 됐다.


이 기자의 법률 대리인 류재율 변호사는 이날 오전 해당 내용에 대해 “범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3시간이 넘는 녹취시간 동안 3분 정도 화장실에 간 사이 녹음된 내용이 발견되었다고 해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본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심지어 (이 기자가) 화장실을 두 번 갔는데, 처음에는 핸드폰과 담배가 들어있는 손가방을 들고 나갔고, 두 번째는 가방을 놔두고 담배만 꺼내서 나간 사실이 확인되었다”면서 “이명수 기자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고의가 실제 있었다면, 처음 화장실에 갔을 때에도 핸드폰을 두고 나갔을 것이고, 3시간 동안 자신이 충분히 자리를 비우고, 충분히 녹취를 하였을 것이지, 특별히 3분 동안만 녹취를 할 이유도 없다. 이러한 사실관계가 확인되었음에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고의를 인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항변했다.


아울러 “사실 코바나콘텐츠 사무실 녹취파일은 김건희 여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판단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데, 해당 녹취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인정받으면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고, 이명수 기자가 외부에 녹취파일을 공개를 할 수 없게 만드는 효과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당사자인 이명수 기자 역시도 "해당 녹취 관련해 고의성이 없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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