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20823203313199


[단독] 임대 주고 "직접 경작"..조명희 측 농지법 위반 의혹

유수환 기자 입력 2022. 08. 23. 20:33 수정 2022. 08. 23. 21:06 



<앵커>


2년 전 총선에서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당선된 조명희 의원입니다. 위성을 활용한 지리정보시스템 업체를 창업한 사람으로, 그 회사의 비상장주식 46억 원어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조 의원이 최근 국회 국토위에 배정되면서 이해 충돌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국회에서 위성활용 촉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도 했는데, 그러자 야당은 조 의원을 국토위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조 의원은 오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명희 의원의 가족이 농지법을 위반했단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그 현장을 유수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북 포항시 오천읍에 있는 과수원 부지입니다.


비닐하우스부터 물탱크까지 잘 정돈된 농지 곳곳에 참깨, 옥수수 같은 농작물이 심어져 있습니다.


땅 소유주는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의 배우자 정 모 씨로 지난 2000년 이 땅을 상속받았습니다.


농지대장을 보면 정 씨는 지난해, '자경' 즉 '직접 경작'한다고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작하는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임차인 : 여기 온 지는 7, 8년 됐죠. 세를 받았죠. (땅 주인은) 전에는 자주 오셨는데, 이번에 한 석 달 못 오더라고요. 농사짓는 것, 제가 (경작)하는 것 사진 찍고 가고….]


1년에 400만 원을 주고받는 조건으로 1만 3천 제곱미터 땅에 대해 사인 간에 임대차 계약을 맺은 건데 이 자체로 농지법 위반입니다.




임차인은 정부가 주는 농지 직불금이나 퇴비 같은 각종 지원을 못 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임차인 : 땅 주인이 (농지 대장을) 냈으니까 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혜택 보는 것도 없고, 농협에 비료 사는 것도 못 사고….]


석연치 않은 구석은 또 있습니다.


농지법상 농업 경영을 하지 않으면 1만 제곱미터 넘는 농지는 상속받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조 의원의 재산신고 내역을 보면 정 씨가 소유한 토지는 모두 1만 3천여 제곱미터.


이 가운데 '목장용지'가 4천여 제곱미터, '잡종지'가 800여 제곱미터지만 이곳 또한 실제론 '농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목장용지로 지정된 토지입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수수와 깨가 토지 가득히 심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1만 제곱미터를 넘는 추가분은 팔거나,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했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겁니다.


[오천읍 행정복지센터 직원 : 임대차 계약을 하셨다고 하시면, 수정하라고 저희가 하고, 나중에 안 되면 처분까지….]


농지 임대차 규정 위반이 확인되면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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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내용 취재한 유수환 기자 나와 있습니다.


Q. 조명희 의원 측 해명은?


[유수환 기자 : 제가 조명희 의원의 배우자 정 모 씨와 직접 통화를 해 봤습니다. 정 씨는 먼저 직접 경작하지 않고도 자경했다고 신고한 건 잘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농업 경영을 하지 않은 채 1만 제곱미터 넘는 토지를 소유한 건 위법한 지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정 모 씨/조명희 의원 배우자 : 제가 학교 교수했었고, 제가 부동산 업자도 아닌데, 그걸 어떻게 제가 압니까. (자경으로 신청한 건 사실 허위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거는 제가 인정합니다.]


[유수환 기자 : 조 의원은 농장 관리는 남편이 해서 몰랐다. 그리고 토지가 넓은데 어떻게 혼자 그걸 다 경작하느냐라고 해명했습니다.]



Q. 국민의힘 전수조사에서 왜 확인 못 했나?


[유수환 기자 : 지난해 LH 투기 의혹이 불거졌을 때 국민의힘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소속 의원들과 가족들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의뢰했었습니다. 하지만 조 의원의 사례는 적발되지 않았던 겁니다. 조 의원의 배우자가 소유한 이 '목장 용지' 지목의 토지가 원래는 목장으로만 써야 되는데 농지에 포함이 안 됩니다. 하지만 보셨듯이 대부분 깨와 수수가 심어져 있어서 사실상 농지에 포함됩니다. 이렇게 현장 확인만 해 봤어도 알 수 있는 사실인데 권익위가 서류 위주로 들여다본 게 아닌가 하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유수환 기자ys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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