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v.daum.net/v/20220825201705681
윤 대통령 장모 '잔고증명서 위조' 판결 뒤집혀.."불법행위 방조"
정종문 기자입력 2022.08.25. 20:17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가 약 5억 원을 물어주라는 2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장모 최 씨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보고 최 씨의 동업자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이 낸 소송에서입니다. 최 씨는 이 소송 말고도 2건의 형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정종문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씨의 동업자는 A씨로부터 18억여원을 빌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동업자는 A씨에게 최씨 명의의 수표를 담보로 주고, 위조된 통장 잔고증명서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A씨는 이후 최씨의 동업자에게서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수표와 통장잔고증명서의 명의자인 최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최씨의 책임이 없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오늘 최씨가 A씨에게 약 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동업자의 불법행위를 예상하고도 그냥 둔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동업자가 빌린 돈에 대해 최씨도 함께 책임이 있다고 본 겁니다.
최씨는 오늘 재판과 별도로 또 다른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2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1심에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다른 형사 재판도 있습니다.
최씨는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운영하고, 요양급여 약 23억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1심에선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두번째 재판에선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영상디자인 : 최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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